7년전에 이모가 보험사에 대출받는데 제가 멋모르고 보증을 섰어요..
그게 문제가 되서 얼마전 채무변재하라고 통보가 오고 급기야 법원에 이모랑 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저는 수입이 없는 주부고 27개월 딸아이의 엄마 입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구요.. 관사에 살고 있어요...
따로 제이름으로된 재산은 없구요....
남편 명의 된 소형차 하나에 남편명의로된 적금에 군 제대시 퇴직금 정도구요..
남편도 그외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모가 신용회복위원 에다 매달 갚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실효가 된거 같아요...
이모가 하다하다 방법이 없으니 파산신청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가 서울에서 알아보고 있는거 같아요...
원금이 2500이구 연체이자까지 있으니 채무액이 더될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고 둘째를 임신계획중이라 직장 구하는게 여의치 않습니다..
파산신청이라고 하니 왠지 저는 이사회에서 완전 무시되는 존재가 되는거 같고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너무 힘듦니다...
그래도 제가 쓴돈도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파산 경험있으신 분이나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1.남편이 직업군인이고 수입이 일정한 직업이 있는데도
제가 파산신청하면 면책받을수 있을까요??
2.제가 사는 곳이 충남 지역인데요,,,듣기로 대전 법원 판사님들은 서울보다
많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저도 파산신청하면 면책 될까요?/?
3.제가 결혼전에 보증을 서서 생긴 채무인데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남편한테 추심 변재하라고 할수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은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적금도 있으니 걱정이네요...
4.만약에 제가 파산하게 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뭔가요? 혹여 남편한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