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넘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전세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일정수순은 밟았으나,
세입자가 기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건에 대해
여러곳에 질의하였다가 답을 오늘 얻었습니다.
이에~ 저와같은 경우이거나, 또는 부득이 도래할 수 있는
경매와 관련한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
또 관리비선수금의 처리에 대해 얻은 결과를..
10억카페의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하고자 이곳에 올립니다.
이곳에 올리는 내용에 관함은,
- 경매전문가에게 질의후 답변을 근거로 하며,
- 서울시청.임대차상담실에도 문의하였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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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이란?
- 50세대 이상되는 집합건물(아파트따위)에서는 차후 해당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를 위해
- 거주평수×150원의 기준금액을 매달 관리비에 부과합니다.
- 우리집 같은 경우엔 = 25,73평 × 150원 = 3,859원 => 3,850원씩 매달 부과됩니다.
- 우리가 학교때 배웠었지만 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차후 발생될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놓은 예비금입니다.
- 이를 그대로 이해하자면,,아파트의 노후,하자로 인한 재산적 가치 손실을 막기위해
- 소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바로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인게죠..
- 특별수선충당금을 직접 부담당사자는 집주인, 즉 해당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임대차관계의 세입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죠.
- 지금 세입자상태이되 매달 관리비에 부과되어 내가 납부한 충당금부분을,,
- 임차한 부동산에서 퇴거할 시..집주인에게 요구하여 수령해야합니다.
- 경매,경락된 임차부동산으로 인해 퇴거해야할 저의 경우에는
- 2001년 4월부터~2004년 2월까지의 충당금 3,850×35개월=134,750원은 전집주인에게
- 2004년 3월부터~2004년 4월까지의 충당금 3,850×2개월=7,700원은 경락자에게
(2004.3.9일자로 아파트의 명의가 바뀌었거든요)
- 받아야될 형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관리비선수금이란?
- 아파트의 입주시 관리비를 혹 미납할까봐 미리 선납하는 예치금입니다.
- 아파트의 매매시 매매가와 별도로 매도자,매수자간 주고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별로 관리비선수금은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 경매,경락의 경우에도 경락으로 인해 해당부동산의 권리이양은 이루어지더라도,
- 관리비선수금 부분은 별도 계산해야합니다.
- 저의 경우에는 전집주인(집을빼앗긴)이 현재의 소유주인 경락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