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올리비아.로드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모욕죄와 관련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여시를 위해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 경위
2. 모욕죄란?
3. 준비해야 할 것들
4. 조사 및 결과 통지
1. 사건 경위
근 10년을 여시 이용하면서 여시에선 눈팅만 했는데, 큰 게시판에 글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할까 해.
나는 늘 콧멍이나 에트에 올라오는 정보성 후기를 보고 귀를 팔랑이며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이것저것 구매하곤 했어.
그런데 올해 초에 코난 여시들이 콧멍에서 어느 업체가 뒷광고를 한 정황을 찾아낸 게시글을 보게 된 거지. 그런데 댓글에 다른 여시들이 찾아낸 걸 보니 한 업체도 아니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열 개 내외의 업체가 뒷광고를 했더라고. 나를 포함한 수 백 명의 여시들이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했고 말이야.
나는 그 글에 ‘특히 대표가 남성인 많은 업체가 뒷광고를 한다’며, “한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뒷광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어.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모 경찰서에서 내가 쓴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 통화가 된 후에는, 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 그 후에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와서 조사 날짜를 잡은 후에 약속된 시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 받는 게 절차야.
내 경우에는 처음 연락을 받았던 게 10월이었고, 오늘인 최근에 불송치(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니, 한 달이 넘게 걸렸네. 그래도 내 경우보다 훨씬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과정이야.
2. 모욕죄란?
모욕죄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그렇지 않고 “야, 이 멍청한 놈아!” 같이 상대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모욕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다 모욕죄가 되느냐? 그건 아니야.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
(1) 공연성: 내 발언(또는 글)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상대방을 인지하였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
(2) 특정성: 그 표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인가?
(3) 모욕성: 추상적 사실 또는 가치판단의 표시로 상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지금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저 세 가지 중 어느 요건이 불충족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변호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쓰는 게 좋아. 나는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했어.
3. 준비해야 할 것들
(1)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
우리는 먼저 고소장을 열람해 봐야 해. 고소인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나를 더 잘 변호할 수 있거든. 고소장 열람 신청은 온라인으로 금방 할 수 있어.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은 구글링만 해도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나오지만, 간단히 정리해 줄게.
①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
② 로그인 후 [청구/소통] 메뉴에서 “청구신청” 선택
↓
③ 청구주제 항목은 “안전” 선택,
제목에는“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라고 쓰면 돼.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라고 적으면 돼. 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
↓
④ 청구기관 항목에는 내 관할 경찰서를 검색해서 선택, 공개방법 항목은 “전자파일”, 수령방법 항목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하면 pdf로 받을 수 있어.
나는 내가 기입한 이메일로 pdf 보내줬는데, 사이트에서 바로 열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
⑤ 청구인 정보 항목은 SNS수신 항목을 “예”로 선택하면 처리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 후에 처리완료 문자를 받으면, 다시 포털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 하고 청구신청 조회를 하면 신청 내역이 뜨거든? 거기서 해당 신청건을 클릭하고 수수료(나는 400원 냈는데 이것도 사건마다 다른 것 같더라)를 결제하고 고소장을 받을 수 있게 돼.
나는 고소장 보니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한남”이라고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썼더라. 그래서 경위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을 때 홍보로 의심되는 글을 쓴 회원이 글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했다’는 내용도 썼어.
(2) 경위서 (+필요시 사과문) 작성
나는 정말 평소에 과속이나 무단횡단도 안 하는 사람이라...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A4로 5장이 넘는 경위서를 작성하고, 관련 판례를 거의 다 찾아봤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사건이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이 일로 유료로 변호사 상담 받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변호사다, 하고 스스로 세뇌 시키면서 악착같이 나를 변호해야 해.
그런데 내가 앞서 설명했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에 특히 “특정성”이 성립된다면(나는 해당 게시물에서부터 언급된 업체가 아주 많았던 데다, 댓글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 부분에서 이미 성립이 안 됐어), 그리고 누가 봐도 심한 욕설을 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면 사과문도 써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사과문은 안 썼고 경위서랑 관련 판례만 제출했어.
경위서랑 판례만 해도 수십 장이었기 때문에 조사관이 혹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제출할 거 있음 제출하라고 할 때 ‘내용이 너무 많아 괜히 너무 업무 과중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했더니 어차피 판례 다 찾아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괜찮다며 달라 하시더라. 판례 찾아보고 갖다 드리는 것도 오히려 조사하는 쪽에선 좋은것 같기도 해.
+) 혹시 필요한 여시가 있으면 비댓으로 1. 고소당한 블댓 캡쳐 + 2. 열람한 고소장에 + 3. 닉네임 써서 보여주면 내가 쓴 경위서 파일 공유할게. 한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늘 여시에 숨어 눈팅 하시는 한국 남성분들이 너무 많아서 첨부파일로 바로 공유하지 못하는 건 이해 해줬음 좋겠어.
내가 쓴 경위서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① 공연성 부정: 내가 댓글을 쓴 게시물은 20-30대 여성들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성이 아주 높은 카페에서 해당 글을 읽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며(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언급) / 수 백, 수 천 개의 댓글 중에 내 댓글을 콕 집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전파 가능성 부정)
② 특정성 부정: 나는 뒷광고를 한 무수한 여러 업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고소인을 특정지어 언급한 것이 아니다
③ 모욕성 부정: “한남”이란 단어는 “한국 남성”을 줄여서 쓴 말이고 모욕할 의도로 쓴 표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는 줄임말이자 은어이다
+ 댓글을 쓰게 된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
: 모욕죄란게 사용된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상황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댓글을 쓰게 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게 좋아.
각 내용에 대해서 내가 찾아본 판례를 언급했고, 언급한 판례는 정리해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했어.
+) 판례랑 표시광고법 관련해서 정리한 건 첨부파일로 공유할게!
(3) 판례 검색
경위서를 작성할 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게 판례였어. 거의 대법원 판례들만 검색이 되긴 하지만, 법원 사이트에 가면 판례를 검색할 수 있거든? 거기서 “모욕”이라든가, 고소인이 문제삼은 해당 표현을 찾아서 정독해보는 걸 추천해. 나는 "명예훼손"이나 "후기", "광고", 이런 키워드로도 검색해서 읽어봤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불/성립이 되어 유/무죄가 되는지 내가 스스로 잘 알아야 조사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판례 검색은 여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701684568686
(4) 변호사 상담
나는 여시에서 연어도 많이 해 보고, 로톡이나 구글링으로 변호사들이 쓴 답변 같은 걸 하도 많이 봐서 내 사건으로는 상담까진 안 해도 되겠다 싶었지만, 조금 더 심각한 사안이라면 “대한법률공단”을 카톡에서 플러스 친구 추가하고 화상이나 방문으로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더 직접적인 답변이 궁금하다면 로톡 같은 데서 간단하게 유료 상담 받아도 되고. 그치만 나는... 돈은 정말 정말 쓰기 싫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미친 듯이 구글링 했어...ㅎㅎㅎ
나는 법률공단에 방문 상담으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했는데, 신청만 하고 노쇼인 경우에는 이후에 불이익이 있다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고.
4. 조사 및 결과 통지
여시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일단 특정 날짜를 정해서 그 날 시간이 되는지 물어볼 거야. 그 때 1~2주 정도 늦춰서 여시가 시간이 되는 날로 약속을 잡아. 날짜를 늦추는 이유는 고소장 열람과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변호사 상담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야. 나는 정말로 일이 바빠서 딱 일주일만 늦춰서 반차 쓰고 갔는데, 나처럼 크게 걱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나는 무혐의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긴 했지만, 확실하게 결과를 통지 받기까지 정말 은은하게 스트레스가 지속됐거든.
(1) 조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만 접수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방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여기서 송치/불송치 결정이 나게 돼.
+ 이 부분은 댓글로 다른 여시가 알려줘서 다시 정확히 적을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난다고 끝나는거 아니고 똑같이 검찰로 올라가서 검사가 기록 검토 → 재수사 필요없이 판단이 옳을때는 그대로 경찰로 기록 반환하고 검사가 봤을때 재수사가 필요하면 경찰로 재수사요청
하게 되는데, 내가 찾아본 바로는 경찰이 불송치한 내용이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시가 처음으로 마주할 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 되도록 옷도 단정하게 입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아. 말도 공손하게 하고.
나는 일단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갔어. 지각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일찍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일찍 갔는데, 조사관이 좋아하는 눈치였어. 어쨌든 조사관도 사람이고, 직장이고, 퇴근이 늦어지면 싫지 않겠어?
조사가 시작되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묻는데, 이름, 주소, 직업, 월 수입, 가족관계, 생년월일 등등을 질문하시더라.
아, 그리고 여시 닉네임도 확인하는데 내가 당시 닉이 죠캎st였어서...........ㅋ.......... 옷쬿죠나애쟋은원양어섡... 뭐 이런걸 말해야 했고.... 닉첸도 자주 하는 편이라 현재 닉(조사 당시 “사랑스런 올라프” 이딴거였음)도 내가 직접 말씀드려야 했어... 개수치...
그런 다음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내가 댓글을 쓴 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가 어쩌다 그런 댓글을 썼는지 같은 거야. 묻지 않았는데 굳이 억울해서 이것 저것 말을 붙이다 보면 오히려 말실수 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필요한 말만 예, 아니오,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로 대답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설명 하도록 해.
나한테는 내가 댓글 쓴 게시물 말고도 무슨 다른 게시물 pdf를 보여주면서 이런 글 본 적 있냐, 고소인의 개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보시던데, “카페에서 스쳐 지나가듯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후에도 카페에서 본 글이 많아서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리고 내가 쓴 “한남”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쓴 댓글을 순화(;)해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고소인이 “한남”이란 표현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기에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한 표현이 아니고, 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개인의 감정까지 내가 어떻다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상대가 그 표현으로 기분이 나빴다면 그렇구나... 싶긴 한데, 누가 나한테 한국 여자라는 표현을 줄여서 “한녀”라고 한다 해서 나는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저씨, 아줌마,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듣는 사람에 따라 그래, 뭐, 나는 아저씨 맞지... 생각 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나보고 아저씨라고 했어?? 하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인 것 같다”고 했는데 굳이 이런 말은 안 해도 됐다 싶긴 해... 약간 후회스러운 부분이야. 아저씨나 아줌마보단 더 중의적인 표현인 “아가씨”나 “총각” 정도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이건 말 안 했어도 됐다 싶기도 하고...
문답이 끝나면 조사 내용을 타이핑한 걸 인쇄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때 꼼꼼히 잘 읽어보고 내 의도와 다르게 적혔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수정해야 돼. 수정이 다 끝나면 매 페이지마다 지장을 찍고, 결과를 어떻게 통지할 건지 물어보는데, 난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어.
문답 마지막에 보통은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는데 나는 합의 의사를 묻지도 않더라고. 내가 운이 좋았다 싶은 게, 내가 문답 중에 “제 경우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예, 그렇죠, 그런데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 한들...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모욕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네요.” 하셨거든. 그리고 조사 끝나고 나갈 때 “불송치 할 생각이니 처벌은 걱정 마시라”고도 얘기해 주셨어.
(2) 결과 통지
서두에 언급했듯이 나는 최근에 문자로 불송치(무혐의)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어. 만약 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 받고 잘 조사받으면 될 거야.
나랑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여시가 있겠다 싶어 빅데이터를 위해 남기는 글이야. 잘 준비해서 잘 조사받고 무혐의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 그리고 누군가가 여시를 모욕했다면, 내 글을 참고해서 고소장 잘 작성하고 금융치료 받을 수 있었음 좋겠어!
그리고! 콧멍이나 에트에서 물건 살 땐 업체/대표명 확인하고 홍보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기! 여시 소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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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했어 정보공유 고마워!!
자기 국적을 모욕으로 여기다니 걍 뜨던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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