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519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할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남성)’으로만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 손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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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독립유공자 장남의 장남만 혜택허용, 맏딸의 장남은 혜택 제공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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