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특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10%) 면세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면세
* 기타 특별소비세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비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장애인에게 양도하거나 5년 이내에 폐기처분을 한 때에는 신고하도록되어 있다.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없음.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면허세 면제
*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가능 명의 : 본인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배기량 : 배기량 2,000C이하 차종 : 승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면허세는 시/군/구별 조례개정후 시행함으로 지역별로는 아직 안된 곳이 있을 수 있다.
* 얼마나 면세 되나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면세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면세 (경자동차는 취득가액의 2%) 자동차세 :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의 경우, 동사무소에서도 가능.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운전면허증사본 1 /장애인수첩사본 1부/세금고지서 /도장/ 새차를 처음 구입할 경우 에는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처리함. 문의는 시/국/구청 세무2과에 하면 된다.
채권구입면제
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할인해서 팔게 되는데,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것 과 같다. 장애인차량에 대해 이를 면제해주어 실질적인 차량구입비를 낮춰주고 있다.
* 지역개발공채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같은 주소지에 같이 사는)보호자명의 차량 1대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내용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차 구입시 :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신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담당직원이 혹시 잊어 버리면 면제신청서를 요구하여 작성하면 된다. 중고차 구입시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해당 자동차영업소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 조례
도시철도채권
*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방자친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 와 광역시
* 신청방법 및 절차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해당 자동차영업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 32 도시철도법 제12조1항관련 별표2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안내
*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 식별표지 발급대상 차량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 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 하 화물차, 차종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본 식별표지를 받은 경우는 기존에 발급되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필요없음.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카드발급비용 : 4,000원(유효기간-7년)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 참고사항 차량교체시에는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사용하고 식별표지만 재발급함. 유효기관(7년)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식 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함. 이 때 구카드는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
첫댓글 글 잘봤습니다^^;; 수고하셧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