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문제다.
민주당이 밀어붙여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 검수완박법이라고 한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국민인 고소인들이다.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제범죄(특경법)과 부패범죄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고 검찰에서는 같은 검찰청 내 조사과나 수사과에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하게 한 다음 송치를 받아 처분을 한다.
이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불기소에 해당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고 검찰은 경찰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거나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해서 경찰에 보낸다.
이런 과정과 별도로 경찰의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면 공소시효 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기록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보내고 검찰은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 결정을 하여 경찰에 사건을 보낸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수사기 미흡한 경우 보완수사결정을 하여 경찰에 내려보내거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은 처분한 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되면 처분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재기하여 수사를 하거나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송부한다.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하거나 재기수사명령을 하여 처분 검찰청으로 내려 보내고 처분 검찰청은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많은 고소사건 중에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을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그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것이 미흡하거나 잘못 수사하였다고 판단하면 여지없이 보완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경찰은 다시 수사를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고소를 한 후 1년이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찰은 적당히 수사하여 처분을 하고 검찰은 그런 처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경찰에 고소를 한 후 그 처분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심지에 고소를 한 후 3년이 되어도 종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을 보면 검수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사능력 부재의 경찰, 검찰이 제대로 처분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두 엉터리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검찰과 경찰은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다.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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