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상에서 가져온 김석주 장신대 교수님읭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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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교회 현황과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들어가며
아시아교회사학자인 마펫(Samuel Hugh Moffett, 1916-2015)은 장구한 동아시아의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중국의 문을 다섯 번 열었고, 중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다섯 번 문을 꽝 닫아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중국의 문이 닫힌 때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문이 닫힐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또 열고 다시 들어가곤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1)중화인민공화국 건설(1949) 혹은 문화혁명(1966-76)으로 중국의 문이 영원히 닫힌 것 같았으나, 그 문은 다시 열렸다. 1966년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1954년 이래 공인된 중국교회인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中國基督敎三自愛國運動委員會)는 물론이고 종교사무처, 통일선전부까지 문이 닫혔으나, 덩샤오핑(鄧小平, 1904-97)의 개혁·개방으로 그 문은 다시 열렸다. 중국공산당은 1977년에 종교정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니, 1978년에는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三中全會)를 소집하여 문화혁명과 그 이전 좌경화의 착오를 바로잡기 시작했으며, 1979년 종교사무국의 업무를 재개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전선사업과 종교사업에서 기독교가 외세에 타협하고 양보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하려고 했다는 오명을 벗겨주었다. 공인된 교회인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1980년 난징에서 열린 제3차 기독교전국회의에서는 중국기독교협회(中國基督敎協會)가 발족되어 중국교회의 연합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1957년 마지막 선교사 방지일(方之日, 1911-2014)이 추방되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혁명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기에도 한국과 중국 양국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밖의 한인교회들, 다시 말하여 미국, 호주, 홍콩 등의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비공개 선교활동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2년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한국교회는 중국선교에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20여 년의 짧은 기간에 반(半)공개 중국선교와 비공개 중국선교를 대규모로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다.
중국의 교회
- 삼자교회: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79년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이 시작되면서 삼자교회의 활동은 활기를 찾았고, ‘삼자’(自治, 自養, 自傳)를 뛰어넘어 ‘삼호’(好治, 好養, 好傳: 자치를 하되 잘 치리하고, 자양을 하되 잘 부양하고, 자전을 하되 잘 전하자)로 나아가려고 힘을 쓰게 되었다. 이어 1988년부터 중국교회는 중국적 신학사상 건설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중국교회의 ‘자아’를 신학적으로 탐색하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복음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중국교회를 이루어 세계교회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아래 중국교회는 2010년 삼자애국운동 발기 6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면서, 조화롭고 건강한 중국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교회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천명하였다.
2014년 6월 한중기독교교류세미나에 참석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부주석이며 산시성기독교양회 주석 겸 회장인 왕준(王俊)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중국 기독교는 그 정치적 위상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교인 수도 급속히 증가되어 해방 초기 70만 명에서 현재 2,500여만 명에 도달하였다. 교회당 수도 6만여 개인데, 그 가운데 70%가 새로 건축된 것이며, 목사와 부목사가 4,500여 명, 장로가 6,000여 명, 평신도 설교자가 19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신학교도 22개로 발전하였으며, 이미 1만 4,000여 명의 신학생이 졸업하였고, 재학생이 3,700여 명이 있다. 중국기독교양회 조직도 19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모두 설립되었다.2)
- 가정교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사회주의 혁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 조직의 사상과 방침에 거부하는 교인들 대부분이 투옥되었다. 이러한 핍박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혁명 시기에는 삼자교회를 포함한 모든 중국교회가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는데, 이런 시련과 박해를 통해 가정교회는 더욱더 중국사회에, 특히 농촌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가정교회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였다. 교인과 교회가 날로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활기에 넘쳤으며, 여러 아름다운 간증도 쏟아져 나왔다. 이런 농촌 가정교회의 성장이 최근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 농촌은 오늘날 한국보다도 더 빠른 도시화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생존과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대이동으로 중국 농촌과 농촌의 가정교회는 점차 쇠락해가고 있다. 이런 중국 사회의 도시화는 농촌 가정교회의 교인 감소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야 할 대다수 교회 일꾼들을 도시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지난 30여 년간 크게 성장하여 부흥했던 농촌 가정교회가 이제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중국의 도시화에 발맞추어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교회가 있다.
- 도시가정교회3):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도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런 중국 대도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바로 도시가정교회(Emerging Urban House Church)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삼자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중국 가정교회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지만, 1980년대를 전후하여 농촌에서 크게 부흥한 가정교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뭇 다르다.
이 교회는 기존 농촌 출신의 젊은이, 농공민들에 더하여 캠퍼스 주위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회심한 대학생들과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신지식인들로 이루어진,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중국 신형 도시화로 발흥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정교회이다. 그렇기에 대체로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고학력의 목회자들이 전임목회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가정교회는 나름 독립적인 조직과 예배형태와 목회비전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지역모임의 형태를 띠고 모였던 기존의 농촌 가정교회나, 전문 지식인들의 소그룹 성경공부모임과 유사한 도시의 가정교회와는 차별화된 새롭게 체계화되어 가는 중국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도시가정교회는 날이 갈수록 비공개적인 교회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교회로 전환되고 있고, 고립형 교회에서 연합형 교회로 변하고 있다. 호텔이나 상가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탄압에 맞서서 법정 투쟁도 펼친다. 그런데 물질과 번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도시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
-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기에 있어서 종교문제에 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4): 1982년 3월에 제정·공포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9호 문건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기에 있어서 종교문제에 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문건은 문화혁명 이후 종교신앙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공표하기도 하지만, 또한 중국공산당이 중국 종교인들을 어떻게 통제 및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준다. 인류 역사상 종교는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지만, 사회주의 제도의 건립과 경제문화의 발전 속도에 걸맞게 종교가 곧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정책이며, 앞으로 종교가 자연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관철하며 집행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 제36조: 1982년 12월에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민공화국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중국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신앙 또는 종교불신앙을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갖는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의 침해,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5)
- 중국인민공화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6): 1994년 1월에 장쩌민(江澤民)정부의 국무원령 제144호로 제정·공포된 “중국인민공화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은 모두 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제1조(“중국인민공화국경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에 의해 한국교회도 칭다오, 베이징 등 중국 도시에서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 종교사무조례7): 2004년 11월에 후진타오(胡錦濤)정부의 국무원령 제426호로 제정·공포된 “종교사무조례”는 전체가 7장 48조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5조), 제2장 종교단체(제6-11조), 제3장 종교활동장소(12-26조), 제4장 종교교직자(제27-29조), 제5장 종교재산(제30-37조), 제6장 법률책임(제38-46조), 제7장 부칙(제47-48조).
무엇보다도 이 문건은 국가기관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 내지에서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 종교교류를 진행할 경우에도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교인,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출판물의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몰수, 불법소득에 대한 벌금, 구속 등 각종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국무원령 제426호는 중국공산당의 종교 문제에 관한 기본 관점과 정책을 총체적으로 법제화, 법률화한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의 종교업무를 수행해온 경험의 총결이라 말할 수 있다.
- 종교사무조례수정초안8): 시진핑(習近平)정부는 2016년 9월 8일에 “종교사무조례수정초안”을 공개하여 10월 7일까지 공개 의견 청취를 거쳤으며, 곧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문건은 전체가 9장 74조로 되어 있으며, 종교학교와 종교활동을 독립된 장으로 구별하여 수록하고 있다. 제1장 총칙(제1-6조), 제2장 종교단체(제7-10조), 제3장 종교학교(제11-18조), 제4장 종교활동장소(제19-35조), 제5장 종교교직자(제36-39조), 제6장 종교활동(제40-48조), 제7장 종교재산(제49-60조), 제8장 법률책임(제61-72조), 제9장 부칙(제73-74조).
중국의 정교정책은 새로운 공산당 정부가 구성되는 10년을 주기로 제정되거나 수정된다. 금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하지만,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원천봉쇄하며, 종교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학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교단체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며, 종교재산권 귀속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수정된 이 종교사무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되면 중국의 교회, 성당, 사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농촌의 가정교회나 1990년 이후 크게 부흥·발전한 도시가정교회가 곤란을 겪거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개혁·개방 이후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 한인 목회사역: 앞서 말한 “중국인민공화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44호)은 중국에서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중국공산당이 마련한 이 법령에도 이런 외국인교회를 목회할 사역자가 종교비자를 갖고 중국에 입국하고, 예배 장소를 합법적으로 구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아서 그때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역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오며 오랜 기간 허가 없이 예배를 드린 한인교회들이 2001년에 칭다오, 2004년에 베이징 등 정식으로 한인교회를 설립하여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반공개적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 문화사역: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지린 성, 랴오닝 성, 헤이룽장 성)이나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도시, 특히 한국 정부의 공식적 문화교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성급(城級) 혹은 현급(縣級) 도시에 한국문화센터나 한국도서관을 설립하여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에게 쉽게 접근하며 반공개적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선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잘 정착되고 있는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어떤 선교사가 한곳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경우, 중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강제 출국, 입국 거부, 비자 거절 등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사역: 중국 사회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전체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런 추세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를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특히 중국 서남부 지방에 고아원, 경로원, 장애인 시설이나 병의원 등을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시설 안에서의 짧은 예배나 기도는 용인되고 있고, 재택교육 역시 일부 허용되고 있다. 자급자족을 위해 친환경 농사를 짓거나 빵을 굽던 사역지에서는 그것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
- 삼자교회와의 반공개적 협력사역: 중국의 지형적 특성상 모든 삼자교회 혹은 중국기독교양회가 한국교회의 협력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삼자교회 혹은 중국기독교양회와 오랜 기간에 걸친 돈독한 관계가 형성된 다음, 이런 협력사역을 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삼자교회와 함께한 사역을 보면, 소수민족어 성서번역사역, 중국 신학교 지원 및 목회자 양성 협력사역, 농촌지역 교회건축 협력사역, 농촌목회자지원 협력사역, 교회학교 지도자 훈련 협력사역 등이 있었다. 물론 커다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중국교회나 지역사회를 돕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였다.
- 가정교회와의 비공개적 협력사역 및 선교: 한국 선교사는 중국어나 소수민족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신분이 쉽게 노출될 위험 때문에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둔 선교를 펼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교회 혹은 가정교회 일꾼들과 협력하여 한국교회가 상상 가능한 모든 선교를 중국에서 비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기 대표적인 사역은 지하신학교 및 교회지도자 훈련, 성경공부 및 제자양육, 교회음악 및 찬양지도, 국내외 선교훈련, 어린이 및 청소년양육, 지하교회 및 지하신학교 공간확보 지원, 신학교재 및 각종 훈련교재 번역 등 문서사역, 인터넷을 통한 복음 확산사역 등이다.
나가며
시진핑정부는 모든 종교의 중국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표적이 되고 있는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한어신학자들의 학문적 토론과 연구업적 출판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현장에서의 실천적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교회현장에서의 실천적 작업 중 하나가 중국에 오래 거주한 한국 선교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이다. 2013년 이래 수백 명의 한국 선교사들(혹은 한국 선교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강제 출국, 입국 거부, 비자 거절 등으로 중국이라는 선교현장에서 격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교회는 앞으로도 질적,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중국교회 그들만의 자력으로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더욱 강구하고 또한 마땅히 함께 협력하며 도와야 할 것이다. 반공개적 선교활동이든 비공개적 선교활동이든 지혜롭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중국 정부나 중국기독교양회와 머리를 맞대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사회, 중국교회, 중국 신학계는 날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중국교회는 중국 사회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고, 중국교회를 선도해야 할 중국 신학계는 중국교회의 발전 속도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더 늦기 전에 특별히 중국 신학계를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Samuel H. Moffett, “Has Christianity Failed in Asia,” 『하나님 말씀과 우리말 성경』(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700-701.
2) 王俊, “中國基督敎發展的基本情況,” 『中韓基督敎交流硏討會回顧與展望』(서울: 한중기독교교류협회, 2014), 42-43, 49-50.
3) 이에 대해서는 劉同蘇·王怡, 『觀看中國城市家庭敎會』(台北: 基文社, 2012)를 참조하라.
4) 이에 대해서는 http://www.mzb.com.cn/html/folder/290171.htm을 참조하라.
5) 國家宗敎事務局政策法規司 編, 『“宗敎事務條例”相關的法律法規及政策手冊』(北京: 宗敎文化出版社, 2005), 14.
6) 帥峰·李建編, 『宗敎事務條例釋義』(北京: 宗敎文化出版社, 2005), 213-215.
7) 위의 책, 184-196.
8) 이에 대해서는 http://www.chinesetheology.com/ReligiousRegulations2016Draft.htm을 참조하라.
김석주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고 Baylor University 대학원에서 “양발의 『권세양언』이 태평천국운동에 끼친 영향”이란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장신대에서 아시아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