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1. 투표일: 2024.04.10.(수) (법정 공휴일)
2.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3. 사전투표
2024.04.05.(금) ~ 04.06.(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4.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5.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0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6.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7.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8: 임기: 4년 (2024.05.30. ~ 2028.05.29.)
9.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두장의 투표용지
10. 유.무효표 기준
♡ 유효 투표
▪기표표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함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
▪다른 정당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과 같이 훼손 축소 인쇄되었으며 정규의 투표 용지가 명백한 것은 유효표
▪단일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된 것은 유효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표시한 투표용지는 유효표.
▪한 정당 및 후보자 란의 접선 또는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기표란에 기표대 정당 및 후보자라고 기표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유효표
♡ 무효 투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은 무효표.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효표
▪승인되지 않은 표시나 변조가 있는 투표용지이면 무효표.
▪두 란에 걸쳐 기표 표시를 하거나 서로다 른 정당 및 후보자 란의 두 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
11. 투표시 주의사항
*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으면 안됩니다.
*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12. 사전투표제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이며 관내와 관외로 나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요건
♤ 기탁금(무소속 관계없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다만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인 경우 50% 감액,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30%감액 납부한다.
♡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권이 없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을 포함한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즉,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특기할 것은, ☆의 경우에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위 기간 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제5호).
첫댓글 저는 어제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저는 금요일 했어요
이번에는국민의힘은 디집어져라~~~~
개석렬이 뭘하는 개통령인지 세계어느나라에서 초청장온게있냐구요 국제적으로
왕따당하여 나라꼴은 빚더미입니다
일본하고 손잡고 지내자구....???
지하에서 안중근의사님이 원통해서복통을 일으킬겁니다
국민의힘은 사라져라
이겨도 진것같은 이 느낌. 조작의 냄새가 짙습니다.
다락골 제위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