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1. 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최적치료권).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차별대우금지),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그리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자발적 입원 권장),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제2조).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나아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2 제1항). 이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조2 제2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책임은 국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미 사회복귀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제5조). 특히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제 54조 제 1항),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54조 제 2항).
2. 법적 지위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 예방,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과 정신장애로 인해 만성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틀 짓는 것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이자 하위법 관계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서는 제 1호에서“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사업법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지칭하면서 ‘아’목에 정신 보건법을 해당 법률로 지칭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 법이다. 따라서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으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 3조 1항). 또한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때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2항)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신보건법의 특별한 관계는 정신보건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 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서는 제 6항에서“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간의 법적 지위를 놓고만 보더라도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법임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정신보건법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의해 장애인복지법과 특별법관계에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2조(장애인 정의)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제약을 받은자”로 정의하면서 제 2항 제 2목에서 정신적 장애를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짓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이에 해당되는 정신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정의하고, 장애등급을 1급,2급,3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역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정신보건법과의 특별법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입법의 미비 또는 흠결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법의 법률간 법적 지위를 놓고 볼 때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법임을 알 수 있다.
3) 의료법과의 관계
정신보건법은 역시 의료법과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 이는 정신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 제 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서 제 5항을 두어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특별히 정신보건법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3. 정신보건법의 연혁
1) 법안 형성과정
(1) 입법 추진과정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위생법’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안건의는 거부되었다.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친 입법건의가 이루어졌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1983년 한 TV프로그램에 의해 보도된 ‘기도원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관심 대상이 되어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전 국민의 정신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당시 보건사회부는 앞서 입법건의를 해오던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및 각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하여 정신보건법 마련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 1985년, 정부에서 ‘정신보건법’을 마련하여 9월 21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시켜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관련 집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채위원회’가 1986년 8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동년 9월 정신보건법 저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문제, 요양소의 양성화반대, 예산의 비책정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삼고 토론하였다.
이때의 반대 이유 중 첫 번째가 인권유린이었는데, 당시가 제5공화국이었던 만큼 정신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정신장애인으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우려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수용소의 양성화이다. 당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에서 비의료적 치료 및 처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한다면 국가의 예산도 없는 실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 번째 이유는 예산의 비책정이었다. 법안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 당위성만 밝히고 있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치료 및 재활과 사회복귀, 예방을 진행시킬 것인지 밝히지 못하였다.
그 후 보건사회부는 1990년 8월, 4년 만에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9월에 입법화하려 하였지만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년 뒤 1991년 가을, 대구에서의 카바레 방화사건과 서울에서의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범죄예방대책 차원에서 법안제정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보건사회부는 1992년 1월 정신보건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를 거쳐 9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한 전문가들의 반대로 국회는 법안심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1993년 8월 26일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지만 정부와 전문가들 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국회는 법안심의를 계속해서 유보하여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다.
당시 민주당에서 1995년 2월부터 당 안으로 논의되어 오던 것을 10월 의원입법안으로서의 ‘정신보건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통과를 앞당겨 정부, 신경정신의학계, 사회복지학계 및 간호학계와 심리학계 등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1995년 12월 19일 정부법안과 의원법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년 12월 30일 총 6장 61조 부칙 6조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2) 사회복지계의 참여
정신보건법의 형성과정에서 사회복지계의 참여는 매우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이었으며, 참여단체 및 참여자들의 소속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이루어졌다.
1986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1985년 법안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1990년 9월에는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가 1990년 법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제출하였다. 1991년 10월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산하 정신의료사회사업연구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법대책위원회’ 결성의지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1992년 1월 법사회복지계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신의료사회사업연구회 등 5개 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의 대표성과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책위원회 결성에 실패하였고, 모임을 해체하면서 1990년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였다.
1993년 8월 28일 합법성과 대표성을 갖춘 정신보건 관련 5개 단체가 합동으로 법사회복지계 ‘정신보건법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부의 1992년 11월 법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보건사회부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때 5개 단체는 1995년 법이 통과할 때까지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절충하는 기능을 하였다.
법이 통과한 후 1996년 2월 1일 정신보건법시행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시행령 안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 법 개정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1996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은 1997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제 1차 개정은 시행 첫 해인 1997년 8월 22일 부분 개정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시행령은 1997년 12월 31일 1차 개정하였고 시행규칙의 개정은 없었다. 개정내용은 사회복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다.
제 2차 개정은 1997년 12월 13일 부분개정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내용은 청문에 관한 것으로 법조문을 읽기 쉬운 형태로 바꿈과 동시에 단서조항을 폐지한 것이었다.
제 3차 개정은 1997년 12월 31일 전문개정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전문개정 되었다. 시행령은 1998년 5월 6일과 1997년 6월 16일에 각각 제 2차, 제3차 개정이 있었으며, 시행규칙은 시행령 2차 개정에 대해 1998년 6월 13일에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1차 개정되었다. 3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행규칙의 개정은 없었으며 개정 내용은 정신장애인의 범주 확장, 정신요양병원 조항삭제, 정신의료법인 조항 삭제, 보건소에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담당추가, 정신병원에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담당 및 지도의 추가였다. 정신장애인의 범주를 알코올중독과 치매 등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단순보호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의료화하려 했던 계획을 전면 철회하였다. 사회복귀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정신의료법인을 만들었으나 정신요양병원설치계획을 완전 철회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을 개인도 설립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제 완화하면서 정신의료법인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였다. 이익집단들의 반대로 법 제정시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정식 정신보건시설 형태는 아니지만 정신병원 및 보건소의 부설사업 형태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제 4차 개정은 부분개정으로 2000년 1월 12일에 있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되었다. 시행령의 제 4차 개정은 2000년 7월 22일, 제 5차 개정은 2001년 9월 29일에 있었고 시행규칙의 개정은 시행령의 4차 개정에 대해 두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제 2차 개정은 2000년 8월 10일, 제 3차 개정은 2000년 8월 18일에 있었다. 시행령 5차 개정에 대한 시행규칙의 개정은 제 4차 개정으로 2002년 12월 4일에 있었으며 개정 내용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주체범위 확장이었다. 보건소나 정신병원이 주체였던 것을 개인에게까지 확장한 것이다.
제 5차 개정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개 조항에 한한 것으로 2003년 5월 29일 부분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은 없었다.
제 6차 개정은 부분 개정으로 2004년 1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시행령의 제 6차와 제 7차 개정이 이루어 졌고 제 6차 개정은 2004년 3월 17일 과태료 1개 조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제 7차 개정은 2004년 6월 25일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시행규칙의 제 5차 개정은 2004년 7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개정내용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었다.
제 7차 개정은 부분개정으로 2005년 3월 31일에 이루어졌고 시행령의 개정은 없었지만 시행규칙은 2005년 6월 8일에 제 6차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개정내용의 이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정이었다.
최근 2006년 2월 21일 부분 개정되었으며 6월 29일과 7월 3일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부분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것으로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는 시행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행정규칙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규칙은 공포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전달체계
1)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보건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제7조 제1항).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제7조 제2항). 그러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정신보건법,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제235조(제233조와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제269조·제270조제2항 및 제3항·제317조제1항·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제7조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한계 및 자격·등급,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 제3항).
2)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보건시설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제3조 제2항).
(1) 국 ․ 공립 정신병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이 정신병원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2)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제3조 제5항).
①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10조 제1항). 또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며(제10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제10조 제4항),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사업법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0조 제6항).
② 폐지·휴지·재개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 2).
③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요양시설이 아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 정신요양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2항).
(3)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제12조 제1항)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즉, 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제3조 제3호).
① 시설기준 등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 제5항).
◦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 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 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과 같을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의료법인 규정에 의하여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의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 제33조 제1항(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때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검사 ․ 심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그러나 이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 12조 제4항).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한편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13조 제3항),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제13조 제4항).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고(제13조 제5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3조 제6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3조 제7항).
(5) 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4조).
(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제3조 제4항).
① 설치 ․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또한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 15조 제2항).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 15조 제 4항).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 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 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 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폐지 ․ 휴지 ․ 재개신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7조).
④ 시설설치의 폐쇄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과 같을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 1항).
◦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 사회복귀훈련실시의무 규정에 위반한 때
◦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위반할 때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기준 미달, 법인설립취소 및 명령위반(제11조), 명령위반, 미보고/허위보고 및 검사 ․ 심사 미협조(제12조 제3항) 또는 시설의 폐쇄(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0조).
5.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제 21조 제 1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제21조 제1항 단서조항)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위의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 976조에 규정에 따른다(제 21조 제 2항). 만약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 의무자가 된다(제21조 제3항).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1항). 또한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그리고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2조 제3항).
2) 입원
(1) 자의입원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제23조 제2항)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제24조 제1항). 또한,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24조 제3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제24조 제4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5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조 제6항).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제24조 제7항)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 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제4항)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제5항)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제6항)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 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제8항)
(4)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제23조), 보호자에 의한 입원(제24조)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제 26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제26조 제2항).
응급 입원된 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제26조 제3항) 만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제26조 제4항).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제26조 제5항).
3)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① 설치 및 종류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제27조 제1항).
또한, 퇴원 등의 심사(제31조), 재심사의 회부 등(제35조)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에 해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신 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제27조 제2항).
②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8조 제1항).
◦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 재심사청구사건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제28조 제2항.)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각각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제3항)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조직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각각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8조 제 3항).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신과전문의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28조 제4항).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6항)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8조 제5항).
기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8조 제7항).
4) 절차
(1) 퇴원심사 등의 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1항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9조 제2항).
(2)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제30조).
(3) 퇴원 등의 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4) 위원의 제척
퇴원 등의 심사(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제32조).
(5) 퇴원명령 등
시‧도지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시‧도지사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계속입원청구(제24조 제3항) 및 퇴원심사의 청구(제29조 제1항)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 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6) 재심사청구
퇴원심사 등의 청구(제29조)를 한 자 및 계속입원청구(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제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 제2항).
(7) 재심사의 회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원명령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제35조 제2항).
(8)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에 의해 입원한 자(제25조)가 입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 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 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 입원일 부터 3월 이내로 한다(제36조 제2항).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 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9) 가퇴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제37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제33조제1항(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퇴원 명령을 한 때에는 당해인의 입원일 또는 계속 입원일 부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에 한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에 한하여 각각 퇴 원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그러나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기간은 재입원을 한 날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37조 제3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및 재입원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7조 제4항).
(10)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 퇴원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 입원일 및 퇴원일시
◦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주소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 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11) 보고‧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제39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심사를 하는 관계공무원 및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39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 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9조 제4항)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조 제5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그 관할구역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6항).
6. 권익보호
(1) 입원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제 40조 제 1항). 이 진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 40조 제 2항).
(2)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 41조 제 1항),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촬영할 수 없다,(제 41조 제 2항)
(3)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42조).
(4) 수용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43조).
(5) 특수치료의 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 44조 제 1항). 또한 이 협의체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 44조 제 2항).
(6) 행동제한의 금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제 45조 제 1항).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 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 45조 제 2항).
(7) 환자의 격리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제 46조 제 1항). 이 부분에서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 46조 제 2항).
7. 지원
(1) 직업지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 47조).
(2) 단체, 시설의 보호, 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 48조).
(3)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 49조).
(4) 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제 50조 제 1항). 이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 50조 제 2항).
(5) 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제 51조).
(6) 보조금 등
국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제 52조 제 5항). 지원의 내용은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 52조 제 1항).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및 국공립 정신의료기간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국가 등 행정기관 및 보건소의 지도, 감독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 52조 제 2항). 그리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 52조 제 3항),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 52조 제 4항).
8.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 54조 제 1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 54조 제 2항).
9. 벌칙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자의 의무 (제 22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자의입원(제 23조 제 2항),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 24조 제 4항, 제 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퇴원명령 (제 33조 제 1항) (제 35조 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고,검사 등 (제 39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원 또는 가 퇴원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제 36조 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입원금지 (제 40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6. 수용금지 (제 43조)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7. 특수치료의 제한 (제 44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 52조 제 4항) 규정에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제 12조 제 3항) 및 시설설치의 폐쇄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신고해야하는(제 15조 제 2항)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 비밀누설의 금지 (제 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4. 행동제한의 금지 (제 45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토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원시켜야 한다는 (제 26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입원기간은 6월 이내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 24조 제 3항)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3. 퇴원명령 (제 33조 제 1항) (제 35조 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39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 41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촬영을 한 자
5.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제 55조) 내지 벌칙 (제 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 58조).
(5)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신요양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제 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사회복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제 24조 제 5항)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가 퇴원 (제 3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보고, 검사 등 (제 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권익보호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4.1.29>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0. 현행 정신 보건법의 문제점
1)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결집시키고, 이미 정신질환에 노출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정신질환자의 권리회복과 보호,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중심단어는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 또는 사회복귀’와, ‘정신질환자의 복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등이어야 한다. 본법 1조는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선언으로 이 법의 제정목적과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복지’의 향상에 대한 의지가 표명되지 않음으로서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대상 이전에 ‘정신질환자’라는 구체적인 목적대상과 그들을 위한 제도적 보장임을 명시함으로서 정신장애자를 위한 복지 법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정신보건의 대상
일반적으로,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은 의학적으로 정의되는 질환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통례이다.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법이라면 정신질환에 포함시켜야할 진단명을 제시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진단명과 관계없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치료의 권리
본법 제 2조 2항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과연 “최적의” 치료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본이념으로서 선언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권리로서 인정한다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생계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치료비용 지불의무 규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치료받을 권리와 함께 치료를 거부할 자유도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록 강제입원이 되었더라도 치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없어진 후의 치료는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11. 나아가야할 방향 (대안제시)
1) 서비스 전달체계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지지체계 미흡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가족과 이웃 등의 전통적 지지체계가 급속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과거의 사적 지지체계를 대체할 지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 특히나 스스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지지체계가 이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가정과 사회의 지지체계 약화로 입원, 수용시설의 확충을 불러왔으나, 선진국에서는 정신질환의 치료약이 개발되어 정신병의 증상이 약물로 조절되면서 공공적 지지체계인 정신보건센터를 전국에 설치, 운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도 입원, 수용병동의 병상수를 줄이고 그들의 수용을 위해 사용되던 비용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에 돌려 정신장애인을 조사 발견, 진단하여 그들의 증상이 만성화 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금과 강금을 위한 시설이 아닌, 그들의 현재 상황과 잠재력을 받아들여 줌으로서 "지금현재 (Here and now)"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주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취업훈련 알선을 통해 그들이 사회바깥에서 환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서비스 수혜자 관리체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질환자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치료비 보조 제도를 확충하고, 증상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시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간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에게 해를 입혔던 환자는 주위사람들의 반대로 퇴원을 하기 어려워 장기입원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결국 환자들은 의학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기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매우 비생산적이고 자원낭비적인 관리 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래치료명령제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자 점검체계
정신보건전문가의 자격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그 특이성 때문에 객관적 결과물보다는 전문가의 소견에 매우 의존도가 높다. 그리하여 전문가가 환자들의 증상에 대해 불확실한 소견 있거나 인권의식이 매우 낮다면 앞서 살펴본 정백향씨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위해 정신보건전문가의 윤리적, 의료적 면을 가만한 자격점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체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면,
① 환자들의 사생활의 권리 보장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전화로 협박, 시달림 등을 당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편지를 보낼 때나 받을 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출입이 되어야 하며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
② 외출허가
환자들 중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③ 취침시간 이후 행동제약 금지
치료를 위해 취침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침시간 이후 잠이 오지 않는 환자들은 자율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취침이 필요한 환자도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환자의 취침을 유도해야 한다.
④ 격리 및 강박의 제한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고 격리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을 때에만 정신과전문이의 진단과 사유 설명, 서면기록 후 환자를 격리하며, 그 외의 경우 환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으로만 격리되거나 억제감금 당해서는 안 된다.
⑤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기구
환자들의 인권 침해적인 감시를 위해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
심의기구는 시민단체 위주가 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시설에 방문하여 환자들의 인권침해 적인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한다.
5) 위법 시 처벌규정의 강화
현재 정신보건법은 몇 차례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 그 구색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것과 위법을 감시할만한 기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앞서 나온 시민단체 환자인권 감시기구와 처벌규정 강화가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