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개별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재산기준이 되는데(실거래가2900만원:1~2인),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은 개별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토지·자동차·임차보증금·현금과 저축성예금 등이다.
이 경우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개별가구원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 즉 냉장고, TV 등 생활필수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0평(66㎡)초과의 주택 임차(전세, 월세)가구
-전용면적 15평(50㎡)초과의 주택 소유가구.
토지의경우
-농업종사 가구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 밭) 소유 가구.
자동차의경우
-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그 이유는 우리 나라 국민들 중 38%만이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주거생활(임대 혹은 자가)을 하고 있으며, 45%만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평균수준 이상의 주거·문화생활을 유지하는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선정할 경우의 적절성 문제와 중형 이상의 주택 및 자동차의 경우 관리비, 연료비, 보험료, 조세 등 보유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배우자
-수급권자의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수급권자의직계혈족의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
(2) 부양능력이 없는 자
부양의무자에는 해당되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보는 자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상위계층 또는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산가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소득기준을 합한 금액의 1.2배 미만이고, 재산가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을 합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자로서 부양비를 매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자. 이 경우 그 부양비는 수급권자의 소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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