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5구역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추진위의 11월 소식지를 보고 이에 대한 정상화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빠르고 안정된 재개발 조합원이 주인된 재개발을 원하고 실현 시켜가고자 하시는 한남 5구역 주민여러분의 숙원에 항상 감사를 표합니다,
재개발 추진 단계에서 사실상 잘못된 공공관리제도나 도정법의 모호한 문제등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재개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있는 현 실정입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나 불 필요한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 도정법이나 공공관리제도 지방자치 조례 등은 현실적이고 투명하며 빠르게 재개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특히 꼭 필요로 하는 절차적 용역업의 계약과 각종 동의서 징구에 불투명 (본인 확인 등)이나 클린업 시스템을 이용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는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충분한 조치였습니다,
또 한 행정관청의 안일한 자세와 숙연되지 못한 행정의 조치란 빠르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재개발 단계를 오히려 모호한 조치로 행함으로 이번 한남 5구역의 재개발 추진위 및 용역업과의 행정소송과 도정법상의 형법상 소송에서 관공서가 모두 1심을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상 하자의 패소는 추진위나 용역업이 법적 전제적으로 위반 행위나 적법행위로 판단할 수 만은 없는 결과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진위에서 보낸 11월 소식지를 보면서 조합원들에 오해 소지가 충분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시정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동의서 징구 및 빠른 조합 구성
정상화 모임은 항상 동의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조합원은 분담금만 가중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추진위가 말하는 투명과 신뢰성을 자산으로 한 능력있고 양심있는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발표 하였듯 재개발 조합장의 부정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이 용산 신계동에 부정 불법 수주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남5구역에서 추진위 총회에서 후문으로 발표된 삼우 용역업체의 뇌물 수수건이나 선거자금 후원 등 불란을 일으켰던 문제가 신계동 재개발 분양권 관련하여 서도 조사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추진위 집행부는 어러가지 의혹에 대하여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갈 한남 5구역이 늦은 이유와 그에 대한 자기반성 실책 등에 대하여 그리고 많은 소송관련하여 조합원분들께 정중 사과하는 숙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현 추진위를 불신임 안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추진위 해임안에 대한 일은 그동안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재차 조합원들에 심적 물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사실로 볼때 이미 늦었고 따라서 저희 정상화모임도 이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2.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문제
용적율 기본 223%에 의한 수익성 검토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란 이해 요구에 대하여도 이미 앞에서 언질한 바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적인 시행 오류라는 점도 잘알고 있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략적인 평가를 내면서 조합원이 충분히 이해할 근거를 제시하는데 소홀한 점은 추진위의 무 성의라할 것입니다,
적어도 사업비 같은 문제를 공개하려면 구분별로 제시가 될 수 있었든 부분을 통털어서 구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전소 이전 문제 관공서 등에 관한 문제는 조합승계 후 당기관과 타협을 하여야 할 분쟁이긴 하지만 그런것도 구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클린엎 시스템 서울시만 빙자하지 말고 사실상 그 기본틀에 의하여 사업계획은 작성 되였으나 실질적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나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다른 지가 - 보정률-개발이득금 등이나 자기지분의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 이해를 구했어야만 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썽이 일어나자 33평형을 대략적 사업계획서는 약7억 5천으로 하고 6억원대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준다고 편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문제난의 해결방법이나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 선전에 그친 글이였습니다,
3. 악의적인 모함이 명명백백히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된다?
삼우와의 뇌물건이 사실이 아니다 라면 이 부분도 명백히 사법부에 허위사실 유포죄 및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맞고소 고발을 하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결과를 조합원에게 당당히 알려줘야만 정당화 할 것입니다,
4. 추진위를 모함하는 모든 소송을 승소하였다?
이러한 분쟁을 조합원을 상대로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0년 7. 31일 캐피탈에서 실시한 1차 추진위 총회에 대하여 정상화 모임에서 소송한 총회금지 소송을 승소하였다?!
그것은 소송이 아니라 서울시나 용산구청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강행하는 추진위 총회에 대한 총회정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승소하였다라 쓴 글 부터가 가처분을 소송이라 오해 소지가 충분함으로 이에 대하여도 정정하여야 만할 것입니다,
아래 소송 분쟁사건은 모두 서울시나 행정 관청의 모호한 행정의 절차상 하자에 의한 패소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촉진위 총회방지 소송이 아닌 추진위 업무정지 가처분 분쟁 사건을 승소하였다라 선전함도 법률적으로 호도함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의 관련도 당당하게 원칙적으로 분석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야만 할 것입니다,
5.삼우 이엔씨 우편물에 대하여
삼우이엔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우편물이 전적으로 집행부를 모함한다?
우선 추진위원장은 모함이란 글 자체를 너무쉽게 오발하는 것 같습니다
삼우가 보낸 편지내용중에 추진위원장이 삼우이엔씨와의 용역계약을 파기한다는 추진위 총회를 게최하고 조합원 총회를 공고하고 나서 4월 중순경에 추진위원장이 삼우 이엔씨 사장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의 답에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삼우가 무죄 승소한다면 삼우 용역업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에 따르겠다?! 그렇다면 총회를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도벙법 제71조 및 제85조 관련) 이 판결되는 결과성을 보고 용역업 파기 및 재선정의 과정을 밟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함이 그 답의 해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책임없는 자세부터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각종 의혹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정리하여 가셔야만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할 것은 사죄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총론으로는 오래끌면 끌 수록 지가는 하락되고 사고지역으로 폄하되면서 조합원 모두에게 분담금만 가중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빠른 조합 승계를 원하는 것도 우리 정상화 모임입니다,
발목잡는다? 그런말 부터 스스로 자제를 하여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잘하고 옳바른 추진 재개발 이번 소식지에서 표명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재개발 그 원초적인 시행은 투명성과 바른 봉사정신이라할 것입입니다
누가 조합장이 되든 조합 단계에서는 너무나 시정하여야 할 분쟁이 더욱 많습니다,
변전소 한전과의 타협점도 관심사고 용산구청 쓰레기 집하장 서빙고역 앞 혐오시설 개선 문제와 주택이란 문화적 가치성을 요구함으로 연결성과 지속성에 의한 교통문제의 해결과 철도 문제를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공서 , 사회공공시설 등 타협과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난제된 협의문제를 잘 이끌어낼 집행부가 탄생되어야만 합니다,
6. 구청과 서울시 소송관련한 분쟁은 ?
삼우이앤씨가 그동안 피해본 손해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으나 재 용역업을 수행함이 아니라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손해 배상에 다하여 조합원들이 일반 소송관련하여 책임져야만 한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와 지금까지 진전하지 못한 재개발 추진은 당연 그 행정적인 분쟁이 요건이라 한다면 그 책임을 전면적으로 조합원이나 추진위에 전가하여서는 않될 것입니다,
용역업의 파기나 긴 ~기간동안 발전 되지 못하게 한 행정의 미숙에서 관리감독의 부실에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정부분은 관공서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미 추진위는 자신들이 조합원 총회 3회등과 용역업 파기를 용산구청의 행정지시 및 고발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하면서 추진위와 주민총회를 게최 1차로 끝날 총회를 무려3차 집행으로 조합원 분담금만 가중시킨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남 5구역 조합원 여러분!!
이제 바르고 빠른 재개발에 조합원들도 동참을 하여야만 합니다
현 문제점은 조합 승계단계에서 바른 조합원의 권리인 투표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현명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재산보호적 가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정상화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