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제도의 목표가 "실직 이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생계안정" 에 있기 떄문입니다.
조건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80일 / 30일 = 6개월! 난 그정도는 일했으니까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매달 30일을 다 일하는게 아니니까 180일 / 22일 = 8.18 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채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당연히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걸 서류로 확인은 어렵겠죠.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ㅎㅎ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냥 회사를 때려치운다고 실업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 즉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었음에도 못 다니게 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 인정범위 TOP 13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 인정범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는 총 1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반드시 한가지는 포함되어 있어야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인정범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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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무작정 주는 건 아니고,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를 일일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하한액은 60,120원이고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66,000 원 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수급기간은은 소정 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가장 많다고 생각될 40세 ~ 50세 사이에 가입기간 5년차는 210일을 받게 됩니다. 개월수로는 7개월 정도가 되니까
이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재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죠?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인 경우 50세 미만인 사람들보다 약 30일 정도를 더 수급하게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를 더 받아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재취업기간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크기나, 임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사실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수당, 수수료, 배달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수익 등등 말이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대보험 시스템,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과태료를 물수도 있으며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재취업기간중 취업하였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인터넷, 방문, 팩스 등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소멸!)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취업사실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재취업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으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외체류는 단기간만 가능하며, 해외에서 IP 우회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잇습니다.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 동거, 워킹홀리데이 등등은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수급 위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 전액환수, 5배 추가징수,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주의하세요.
특히 사업주와 공모했을 경우 괴씸죄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급이 부과됩니다. 양심없는 행동으로 인생 5년 날려먹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