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상반기 그룹홈 아동학습활동지원비 신청내역 관련하여 변동이 있어 재 첨부합니다.
시설환경 개선비 및 안전관리원 -> 그룹홈은 해당하지 않아 삭제
더불어 「민선8기 아동복지시설 공공성 강화계획」(아동돌봄과 – 4821(2023. 2. 14.)호) 에 따라
시설에서는 근태관리시스템을 필수 설치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지원 내역에 대해 세부 지침 상 신규 항목인 <그룹홈 종사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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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아동학습활동비 보조금을 붙임 서식에 맞춰
2024.1.18.(목)까지 희망이음시스템(보조금교부신청)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3. 세부항목 중 자립프로그램비는 연간 시설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신청시 자체계획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3년 하반기 정산보고서는 2024.1.19(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습활동비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현재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 道 내 시설 간 전출입 시 이전 시설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중복지급을 예방 ○ 입소일이 포함된 달부터 퇴소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교육보호비, 자립프로그램 등 사전에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항목의 경우 계획 수립 후 다음 달(또는 다음 차시)부터 지원 가능 ○ 주요변동사항 (붙임 파일 참고) ·문화교제비 : (확대) 월7~20천원 → 월15~40천원 ·특별위로비 : (확대) 회당 40천원 → 회당 50천원 ·학습재료비 : (확대) 만 5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학생/ 월 20천원 → 4세 이상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학생(학교밖 청소년 포함)/ 월 40천원 ·참고서비 : (신설) 중·고등학생 대상 연 20~30천원 - 체육복비 삭제 ·교육보호비 : (확대) 만 5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학생/ 월 200천원 → 4세 이상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학생(학교밖 청소년 포함)/ 월 250천 ·안전관리원 : (확대) 최저시급 → 道 생활임금 ·근태관리시스템 : (신설) 아동 그룹홈 대상 근태관리시스템 설치비·이용료 지원(연 최대 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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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엑셀 수식 오류로 산출근거 계산에 오류가 있어 엑셀서식 수정 첨부 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문제 확인될 시 연락 주세요~ (031-481-2319)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확인해보니...
엑셀 참고서비 소계부분 오류있어 수정했습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