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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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ㆍ세제 | 작성자 | 이** (2013-07-05 11:03)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196 |
내 용 | 2011년부터 업종별로 일정금액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
답 변 |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병무 입니다. 업종별로 아래와 같은 일정한 수입금액이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세무사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 30억원 ②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및 정보서비스업 등 : 15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의사, 세무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7억 5천만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세무사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근로 소득자에게 해주는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해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명철 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에 성실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이상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650~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