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 혼인허가받고 결혼진행하기
1.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를 영문번역하여 공증받아 베트남에 가져간다.
2. 위 서류와 함께 신랑은 여권, 신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를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혼인성립요건증명서발급신청서 (이름,주소,아내이름 정확해야함)를 작성하여 함께 접수시킨다.
*주의; 영사관의 사증에 관한 업무는 오전중임으로 오전 일찍 서둘러야 한다. 또한 대기자가 많지만
자국민 우선임으로 신부혼자 보내면 하루종일 기다려야하니, 신랑신부가 함께 가는것이 좋다.
다른이유로는 신부혼자 접수하려면 위임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때문이다.
신부가 여권이 없을 경우 영사관출입이 안됨으로 신랑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신부신분증에 출생일자가 없으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 있어도 확인차 요구하니 준비해야한다.
신청서작성시 보증인도 2명을 기록해야하니 미리 준비해야한다.
3. 영사관 서류접수후 3일뒤에 영사관에 가 혼인성립요건증명서를 다시 찾으면 된다.
*비용은 달러로 하니 8달러 준비한다.
찾을땐 여권이 있는 신부 혼자가도 된다.
그 서류를 다이아몬드플라자옆에 있는 베트남외교부에 접수시킨다.
*처리기간 3일 소요 (베트남외무부확인도장경비;480,000동=30,000원)
한국에서 갖고온 서류들중 베트남관공서에 제출할 모든 서류들은 베트남외무부도장과
공증사무실에서 번역후 확인도장을 받아햐 한다.
*영사관 바로 옆 공증사무소에서 930,000동에 외교부접수대행 및 공증까지 할수있다.
이렇게하니 4단계절차가 없어진다.
4. 3일후 베트남외교부에서 서류를 찾아 공증사무소에 가서 베트남어 2부 번역후 공증받는다.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영사관의 혼인성립요건증명서)
*공증에는 도장,싸인이 있어야한다. 반드시 확인요망
*공증사무소안내 ; 다이아몬드플라자앞 (큰길건너서) 영사관,베트남외교부 가까운곳에 공증사무소가 있다.
*소요기간;5일정도 번역공증금액 ->380,000동 = 23,750원
5. 신부고향으로 가서 소투팝에 접수할 서류를 준비한다. (소트팝서류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하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한다.)
ㄱ) 영사관,베트남외교부 확인 베트남어 번역 공증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사관발급한 혼인성립요건증명서
ㄴ) 신랑여권사본 공증 2부 (출,입국 기록도장이 있어야 함, 앞장부터 끝장까지 복사)
ㄷ) 신부주민증 사본 공증 2부
ㄹ) 신부호적사본 공증 2부
ㅁ) 신부출생증명서 2부
ㅂ) 신부 호적원본, 주민증, 출생증명서 원본
신랑신부건강진단서 (정신병,에이즈 없다는 증명서)
*호치민지정병원(5군 쩌라이병원 검사비용 360,000동 = 22,500원정도) 에서 받아도 되지만,
고향이 북쪽이거나, 호치민하고 많이 떨어져있으면 지역 소트팝근처 병원에서
받아도 된다. 가끔 시비거는 인간들이 있다고 한다.
6. 서류가 준비되었으면소트팝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지역에 따라 신부혼자접수가능하거나,
신랑신부함께 접수해야한다 하니 미리 확인요망)
* 어떤분은 서류접수후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다고 사정이야기 했더니, 서류검토후 1시간후에 인터뷰했다고 한다.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우니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 인터뷰끝나고 2일후나 대행업자가 있는경우
당일 합격여부 나온다. 합격후 보통 50일후 신랑신부가 사인하고 혼인증명서 찿아오면 된다.
6, 하노이대사관 또는 호치민 영사관을 방문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발급신청서 를 작성. - 본인이 방문시 사서공증이 필요없음.
대리인이나, 신부가 대신하거나 할 때, 또는 결혼소개업에서 대신 접수를 할 때는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발급신청서 사서공증 ]이 필요함.
대사관(영사관) 접수 후, 약 3일에서 일주일 후에 찾으러 방문[ 토요일,일요일 국경일 제외한 날짜]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된 내용을 같은도시의 베트남외교부에 가져가면, 베트남외교부에서 다시
그 내용을 재확인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줍니다.[ 약 3일에서 일주일 소요 ]
다시 베트남외교부를 방문 본 서류들을 찾아서, 베트남의 공증사무소를 방문,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 후에 다시 공증을 받습니다....베트남어로 공증하시는 사무실에서,
번역 및 공증하는 서류를 잘 압니다.[ 그 사무실에서 직업적으로 합니다. ]
다음은 신부의 법원 관활지역에서, 신체검사 및 정신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부의 미혼확인서[ 또는 독신자증명서] , 베트남신분증, 남자의 여권복사본
병원의 " 신체및 정신병 유무에 대한 검진에 대한 병원의 진찰소견서를 받습니다.
이런 무든 서류를 다 준비가 끝나면,
신부의 호적이 등록된 법원[소투팝]을 방문, 혼인에 필요한 서류[ 미리 받아서 작성해 둘 것 ]와
공증 및 확인 받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합니다.
만약 신랑이 동반방문이 어려울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 혼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부 아무개[ 베트남인신분번호, 생년월일 ]에게 일체 위임한다. 하는
위임장을 한국어로 쓴 다음, 한국에서 공증하고, 그 공증한 것을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자에 따라서는, 신부 혼자 와도 접수를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소투팝[법원] 호적계에 정상적으로 서류가 완비된 후에 접수를 하고 나면,
인터뷰날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뷰날짜는 빠르면 다음날, 오래 걸리면 한달 정도 이내에,
각 지역의 소투팝에 인터뷰를 하는 요일이 있는데, 그 날자를 통보를 받습니다.
호적계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음 신부집에 전화 통보를 합니다.
만약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인터뷰날짜를 연기 신청하여, 그 다음 지정된 날짜로 조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된 경위와 소개자에 대한 질문.
-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확인[ 두 사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재인터뷰 ]
- 인터뷰에 베트남어를 유창하게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님. 참고는 됩니다....한국어 통역사가 인터뷰때 준비 또는 동행을 요구합니다.
- 소투팝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결혼소개업체의 소개를 민감하게 반능하고[ 베트남법률에 위반],
- 서로가 진술하는 내용이 다르면 혼인신고를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자의 판단 ]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앞[신부]에 말한 내용과 진술내용[신랑]이 서로 다른 부분이 나오면,
재인터뷰날짜를 잡게 되고, 그동안 신랑과 신부가 똑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뷰가 정상적으로 되엇을 때는 약 24일 후에, 결혼증명서에 싸인을 하러 재 방문을 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분은 싸인을 하지 않아도 혼인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음 ]
이 결혼 증명서에 싸인하면, 베트남의 법률에 의한 정식 혼인이 확정됩니다.
###. 부탁을 받아서 올린 것이라서, 잠시 급하게 작성하여, 오타와 혹시 누락된 것이나 변경된 것이 일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더 많은 자료와 다른 분의 예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 대한민국 혼인신고
베트남사법부 발행 혼인증명서 (한글번역공증)사본 1부 (원본보여주고 다시 찾아옴)
한국인의 여권,베트남배우자의 신분증, 혼인신고서(영사관비치)를 영사관에 접수하면 끝.....
* 소요시일 ; 약 3개월 (보통 1개월 정도후 동사무소에 확인하면 완료된다)
* 수수료 없음
중요한 정보 한베가족에게 제공해주신 호치민 김태식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만나게 되면 꼭 술한잔 사겠다하였는데
일주일안에 서류를 만들다보니 결국 만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비록 컨토지역사정상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먼저하기를 포기하였지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해볼만한 방법같기는 합니다.
첫댓글 글 올리자 탈퇴??대충 누군지는 짐작이 갑니다.ㅎㅎ예전 자료를...퍼온 자료같군요.스크랩을 할려면 최신 규정에 맞게 스크랩을 해서 퍼오시면 좋을텐데 자료도 2년 6개월전 자료를 스크랩하고 바로 탈퇴를 했군요...
요즘은 소투팝에서 결혼증명서 발급 업무 안합니다.신부 지역 관할 인민위원회(ubnd)에서 하구요...왜 기존에 결혼증명서 신고와 발급을 소투팝에서 지금의 ubnd(인민위원회)로 바뀐 이유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외교부에 서류 제출할때 약간의 급행료(뇌물)를 주면 오전에 접수해서 오후에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베트남의 모든 행정과 절차는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수가 있는데 참 서류업자가 이런 단계도 모른다면 심각한거구 그 과정 또한 불법이라 우긴다면 그 사람은 베트남에 대해 너무 모르는것 같아 안타까울뿐입니다.
ㅎㅎㅎ
요거 내가 오래전에 올린 글인데
스크랩을 했는지 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스크랩을 하였는지 모르겠네요?
허걱...미농님이 올리신거군요...제 댓글 불편하심 정리나 수정 할게요..근데 글쓴분 노고지리님은 누구신가요??왜 예전 자료를 퍼왔는지;;;;
@백유향[평택♡하노이] 아니요
원글은 내글인데 오래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곳에 누가 다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ㅎㅎㅎ
@미농만사모[수원♥껀터] 그러게요;;;;;스크랩 해온 당사자는 바로 글만 올리고 탈퇴를 해버렸으니....
근데 푸른하늘님은 이 더운 호치민 날씨에 갑자기 호치민을 가셨네요...시원한 사이공 비어 한잔 마시러 가셨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