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9일자로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업소들 중 소방시설 완비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소방시설 완비필증을 발급받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소방법관련 법규들이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법규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불의의 중개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법은 신규입점의 경우 및 승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해당업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 다중이용업소
1.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1층을 제외한 모든 층( 2층이상은 100헤베 이상 )
-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업소의 경우 지자체별로 1층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2층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2.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없이 모두 적용
- 게임제공업은 1층은 제외
3. 학원 - 수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바닥면적 190헤베 이상인 업소
4. 찜질방 - 영업장 바닥면적 300헤베 이상인 업소
5.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PC방, 수면방, 콜라텍, 영화상영관
- 층별, 면적 구분없이 적용
- PC방이 1층에 있을 경우 제외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소화시설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용구 및 간이 스프링쿨러설비
2. 피난시설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3. 경보시설 - 비상벨설비, 비상 방송시설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5.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소방시설의 해설
1. 소화기
- 구획된 실마다 수동식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 연소기 사용하는 주방이 있을 경우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 LPG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경우 수동식소화기 설치
2. 간이 스프링클러
-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 영업장 바닥면적 150헤베 이상인 업소
3. 유도등
-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 주출입구, 비상구, 통로, 모퉁이 등에 유도등 설치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각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 조명등 설치
5. 가스 누설경보설비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
6. 경보설비
- 구획된 실마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set를 설치하거나,
단독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하나를 설치
7. 피난기구
-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 완강기(피난기구) 설치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4층이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에
완강기 설치
- 개구부의 문은 완강기 고정지지대 및 로프전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
- 완강기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 부착
8. 비상구
➠ 비상구 설치기준
-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센티 이상, 세로 150센티 이상이 되게 설치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4층이하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
➠ 4층이상의 경우
- 주계단 이외에 별도의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9. 방화문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및
주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10. 피난유도선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 유도선 설치
다만,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경우에는 설치제외
❐ 소방법에 의한 방염시설을 해야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소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등
2. 11층 이상의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제외)
3.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특수목욕장, 문화집회(교회, 성당, 절등)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4. 근린생활시설중 숙박시설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
5. 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교실과 종합병원
6.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7.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헤베 이상인 시설
지하층은 66헤베 이상인 시설
8.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9.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10.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바닥면적 190헤베 이상인 경우)
❐ 미방염 처리 대상에 대한 조치는?
- 2007년 5월 29일까지 시행하지 않을시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
❐ 방염 방법은?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 영업장 면적의 50%까지 목재 사용가능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영업장 면적의 30%까지 목재 사용가능
3. 선처리 방법 - 목재류, 종이류, 커텐류, 카페트등 회사에서 제품이 출시될때
방염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할 경우
4. 후처리 방법 - 방염도료, 방염필름을 사용하여 기존 목재부분의 표면처리
❐ 기타 참고사항
1. 기존의 업소를 인수하면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 소방필증이 있다면?
- 소방완비 필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업소를 동일업종 상태로 승계했을 경우 이전 사업장에 소방필증이 있다면?
- 소방필증을 새로 받을 필요없이 승계도 가능하나,
소방서에서는 새로 받아서 신고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지금 업무처리 하는 담당자와 이전의 담당자가 틀리기 때문에
책임 발생문제를 면하기 위해서이다.
3. 2007년 5월 29일까지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들은 소방법이 정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비상구, 방염등을 완비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완비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4. 상가중개시 소방법관련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지하 (150헤베 이상)의 경우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하므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발생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빠뜨리지 말자.
- 지하(66헤베 이상), 2층이상(100헤베 이상) 상가점포들은 반드시 소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이 점 역시 신경써서 브리핑 해야 할
부분이다.
일사천리 회원 여러분.... 상가중개를 위해 소방법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방법에 대해 확실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합시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료정리를 잘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유용하게 쓸수있을것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열공!!!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맬공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공부할께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시간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