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부부간의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에 관계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거쳐 채무에 대한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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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했는데 이렇게 무료상담 카페가 있어서 넘 좋고 감사하네요
15년간 아빠가 가출로 현재는 부재중입니다
이런 부재중인데 이혼은 신청하고 이뤄지는지 궁금하구요
가장 궁금한 것은 엄마가 아빠와 살 동안 아빠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엄마 아빠와 이혼 또는 아빠가 사망을 해도
엄마가 보증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녀들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이 생각만 하면 삶이 우울하고 아빠가 원망스럽고 미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