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삼성생명과 소송중입니다..
1심재판 3월25일 원고(저)의 승리로 끝났지만 오늘(3월26일) 삼성생명에서 항소를 했네요..
내용은 남편이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토모테라피(첨단방사선)를 2회에 걸쳐 4천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 교*생명과 삼성생명 두곳의 보험이 있어 암 수술비를 청구하였는데
교*생명은 암수술비(600만원)와 수술특약(1종20만원)을 모두 지급해 주었는데
삼성생명은 암수술비는 지급해 주지않고 방사선 특약만 지급해 주었습니다.
삼성생명 약관을 보면 ‘암을 직접목적으로 수술하면 암수술비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생명 약관도 같은 내용이고 암 수술비를 지급받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환자들이 수술을 하면 보험사들은 수술분류표가 있고
그 분류표에 근거해서 수술비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남편이 치료한거는 방사선이지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삼성이 주장하는 수술이라는것은 의사가 칼로 절개해야만 수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수술분류표에 방사선조사는 왜 들어있는지 삼성생명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수술분류표를 보면 방사선도 암수술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단서가 있어요..(신생물 근치방사선 조사-5,000Rad이상의 조사로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남편이 치료한 토모테라피(첨단방사선) 두 번의 치료중에 한번은 25회에 걸쳐 총 6,250Rad를 치료받았고 또 한번은 10회에 2,500Rad를 치료 받은 거 였습니다..
그래서 교*생명이고 삼성생명이고 6,250Rad에 해당하는 암수술 보험금(1번)을 청구하였는데 삼성생명은 1심 판결결과에 승복 못하고 항소를 하였기에 정말 기가 막혀 글을 올립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하기전에 금융감독원에 민원부터 올렸었습니다..
답변은 삼성생명에서 작성해서 보낸거와 다름없으니 대답은 뻔한 내용이고
너무 기가막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심도있게 글을 안읽어 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름 신경 써 주는것처럼 삼*생명 담당자에게 전화도 걸어 해결해 줄것처럼 이야기 했었고 삼성생명 담당과장도 법원에서 판결나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담당과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말했나 봅니다..
제가 이글을 여기에 올리는 것은 앞으로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넷을 동원할 수 있는곳 까지는 다 알릴 생각입니다..
암수술비 750만원 때문에 삼성생명에서는 세명의 변호사가 동원 되었더군요..돈 가지고 해보겠다 이거겠죠...그리고 저같은 보험가입자를 아주 질리게 만드는게 목적이겠죠.
저는 변호사 비용도 없어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더래도 꼭 싸워 이기겠습니다..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남편은 간암에서 폐전이 림프전이로 방사선과 항암치료 하고있는 중입니다.
남편이 치료에만 신경써도 가슴 아픈데 소송에까지 스트레스 받고 있는걸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첫댓글 힘내세요............화이팅!!
더러븐 놈들 보험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꼭 이기실 겁니다. 힘내세여.
저도 마찬가지,,오늘도 전화로 한시간넘게 실랑이 했답니다..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