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 지금 건축 안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 하시지 마시구요
공약을 듣자하니 참으로 웃기는 군요?
박순종님의 글또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구요. 자꾸 실명실명 말씀 안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제 나이에 이런말을 했을때 받아들이는 분 반, 안 받아들이시는 분 반일테고 실명을 밝힐만큼 건축계가 성숙되어 있지도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일단 보시죠 여러분
첫째로 저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준공검사업무대행이 위헌이라는 말씀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읍니다.
공무원을 많이 뽑아야 하나요?
건축사가 건축변호사라는 말들 하시는데 말이죠.
변호사는 위법을 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 하는거지 위법건축물을 승인하는 것은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좀더 건축가들이 위법을 안할수 있는 핑계를 정부에서 만들어 줬건만
그것밖에 못하시나요?
실제 저도 올초에 건축주 관리 하면서 그거 요새 준공검사 설명하면서 위법이라고 하니 건축주 분들도 다들 안하실려고 하시더군요. 결국 안했읍니다. 오히려 저희 소장님이 더 아쉬워 하시더군요. 그거 안되냐고...
위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건축법이나 살금살금 어겨가며 건축하는 업자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도 건축사들은 피해 보겠지만 불법,위법은 줄지 않았나요?
의식적인 개혁이 문제이지 법이 문제가 아니며 의식적인 개혁자체는 건축사분들이 해야될것입니다.
둘째로 아래 공약을 들어보니 말이죠 연간 건축사를 300명으로 줄인다네요.
그렇게 건축사 숫자가 문제면 UIA기준문제는 왜 반대하십니까?
그 기준대로 따라하면 건축사 몇명 안될텐데...
여러분 숫자문제는 말이죠
우리도 이제 여럿이 설계할 때가 되었다는걸 의미합니다.
건축사 하나에 사보 2~3명
이제 이런 사무소는 아뜨리에 사무실 빼고 철수해야 할 시기가 온거란 말입니다.
자구 자꾸 전문화 추세이며 설계기술 경쟁력 뒤진다는 소리 왜 듣는줄 아십니까?
건축사 하나에 사보 2~3명 >>>> 이런 후진적 구조가 기본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자체적으로 비바람직한건 아닌데 이런 사무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견건축사 하나에 젊은 건축사 셋 사보 아홉 이런 제대로 된시스템을 가지고 여러건축사 간에 서로 부족한 영역을 커버한다고 칩시다.
건축사 모자라요.
이제 건축사 덜 뽑는다 합니다.
IMF이전에 경쟁력 높인다는 명분아래 건축사 많이 뽑은 이유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장의 변화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숙되지 못한 건축설계업계를 파악하지 못한것이 실수였을뿐 방향자체는 맞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의식개혁이 필요해요.
시장경제의 원리 이거 맞는 말인데 다만 여러분들의 의식구조가 가격경쟁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뭉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순 없나요 당신들은...
셋째로 건설업체의 설계참여문제
가장 첨예하군요
자본종속이니 뭐니 말들 많으신데 말이죠.
지금의 구조나 잘 살펴봅시다.
과연 자본종속이 안되어 있는지
1.소형건축사무소 소장유형
일단 당분간(사무소 규모 안정 될때까지)은 허가방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합쳐도 큰 타격이 없다 중소 건설업체도 건축사 데리고 있을만한 마인드도 없으니까 그리고 마인드 있는데선 그렇게 건축사 우습게 보지도 않는다 실력있는 건축사 밀어주먼 밀어주었지
2.대형건축사 사무소 유형
턴키나 현상 될려고 건설회사에서 돈 받아 교수들한테 쳐 바른다.
현상 되기위해 말이 좀 안되도(비현실적이더라도) 일단 한다.
실시때 고치자.
이런 마인드다
소장-오너 어차피 돈따라 다니는건 매한가지 그래두 대형사소장들은
쪼잔한 짓은 어차피 안한다. 그리고 중소형 사무소는 건설회사가 건들지두 않는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왜 설계참여하는가?
수주할려고 하는거다.
그럼 그 수주의 핵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다.
훨씬 대우 많이 받을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건축을 위한 시간도 많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건설회사의 주인이 되는것이지 결코 종속되는것은 아니다.
씨랜드 씨두 안먹히는 얘기다.
삼풍이 그렇게 된이유 말해볼까?
맨날 야근 철야 하는 사무소에서(내가 아는 사무소임) 층고 줄여서 건물 층수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 국내에서 잘 써보지 않은 무량판 구조썼다가(그것 참 무량판구조 연구나 해보고 했을까?) 피본케이스다.
여기서 건축사들의 두가지 오류를 보자
첫째로 사업성문제이다. 말이 시공업체 욕하지 빰칠정도로 치사하다
층고 3M짜리 근생도 서슴없이 설계한다.
둘째로 업무체계다
제대로 된 연구실도 안 갖추고 설계기술 개발두 안하고, 있는 디테일 가져다 쓰고 이것이 건축설계의현주소다.
시공회사는 자본력이라도 있으니 이런거라도 기대할만 할거다.
검토 제대로 안한거 바쁜 설계탓이다 돈에 미친 설계탓이다. 이런거 말고 무엇을 자본 종속이라고 하리
결국 건축가 양심배양을 위한 노력은 안하고 좀더 돈에 떳떳한 건축가를 키워내는 시스템은 신경안쓰고 눈앞의 불똥만 피하려 한다.
그 불똥을 피하다 영원히 갇혀버리는 줄도 모르고...
우리 잊지 말자 모든 것이 의식문제다
이제 우리 건축계 쉬엄쉬엄 일하자.
야근 철야 그만 하고 쉬엄쉬엄 일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자
혼자 건축하는 시대 영원히 다시오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시공업자들 참여 반대하는거
그들은 업자고 장사꾼이고 당신은 예술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네 예술가들이 보여준 추악한 자태는 여러 건축사보들이 당신들 손을 안 들만한 충분한 이유이다.
여러분들은 건축계의 자정에 우선 촛점을 맞추어야지 현안에 너무 얽매여서는 아니된다.
자정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결론적으로 준공검사대행이나 건축사수 늘린거나 이 모든것이 방향성이 나쁘진 않다. 다만 건축사들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이엠에프의 직격탄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못따라 주면서 현실을 불평하지 마라.
모 건축사사무소는 아직도 해마다 1억씩 번다더라 작은 사무실인데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지며 사시는 분인데도 말이다.
저에게 회장직을 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행정적 제안을 위하여,
첫째, 설계·감리 기준대가, 보수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대가기준을 기술용역비로 상향 조정하여, 조사검사업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건축물 일반, 리모델링 등 건축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 생존을 위하여 연간 천여명의 건축사 배출을 3백명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서울회장 재임시, 선포 추진하던 조형건축물의 시공법, PQ시행제도, 중소형 건축물 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의 무한책임을 공소시효 7년이하로 만들겠습니다.
·설계·감리대가 기준 - 설계·감리비 현실화(제값받기). 시민단체와의 협약. 국민(건축주)을 위한 좋은 설계
·국제자격 자동 취득 - WTO 규정 기존 건축사 자격인증. UIA 기준 세부 운영은 완급을 조절하여 경비절감
·전국건축사대회 - 생존을 위한 세력을 과시하는 모임. 회원상호간 동질감·연대의식, 비예산사업
·조사검사업무 법제화 - 대가기준을 기술용역비로 상향. 3,000㎡까지로 확대(1차). 전체건물로 확대(2차)
·협회의 주도권 확보(도서신고제도 폐지에 대한 대한) - 업무실적 증명서 제도 관리. 부실증명서발급(벌점제도). 기술인 인력관리, 증명서 관리
·업무영역확대 법제화 - 유지관리업무를 건축사가. 주한외국인 설계·감리 참여. 리모델링도 건축사만 한다
·회원이 되고 싶은 협회 - 협회 운영 단순화·전산화. 제도개발, 제도개선(PQ제도 등). 정보제공, 자료제동. 회원의 자존심 앙양
▣ 약 력
> 협회와 건설교통부 밀약?
>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제3항 -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2000. 5. 10 본항 개정) - 이 삭제됩니다.
>
>법에서는 한 줄 삭제하는 것이지만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을 송두리째 뿌리뽑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
>이제는 누구든 자본만 있으면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자체감리 까지 하게 됩니다.
>
>자본주의의 상업적 논리에 의하여 건축물은 세워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축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
>2년전 어느날엔가 협회는 건축사들을 위해 악법개정을 저지 하였다고
>공치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
>이제와 생각하면 그것은 저지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라 추측 됩니다.
>
>건축사 협회는 건설교통부에 개정안 반대 공문 한 장 보낸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하였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과
>건축사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건축사보들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 생각 됩니다.
>
>특히 중소도시에서 업을 하고 계신 건축사들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
>삼풍, 씨랜드등 수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건들이
>몇 년내로 수없이 일어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함니다.
>
>협회는 회원들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공문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론화 시키고 여론화(밀약만 없다면)시켜서
>
>법개정을 총력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
>건축사들에게 숨기면서 바라보지만 말고
>
>진정 협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
>-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 -
>
>1.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의 저지
>2.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법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