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 2017. 3. 30일부 ) # 28기만 해당됨
시행령 제56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읍.면.동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민방위대요원 또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의 2에 따른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무
첫댓글 외울게 늘어났네요..ㅠ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 ~을 (뒷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 ~으로 (외국인 등록번호)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