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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1품 | 영사(領事) | 1명 | 의정(議政) |
정2품 | 대제학(大提學) | 1명 | 겸직 |
종2품 | 제학(提學) | 1명 | 겸직 |
정3품 | 부제학(副提學) | 1명 | |
정3품 | 직제학(直提學) | 1명 | |
종3품 | 전한(典翰) | 1명 | |
정4품 | 응교(應敎) | 1명 | |
종4품 | 부응교(副應敎) | 1명 | |
정5품 | 교리(校理) | 2명 | |
종5품 | 부교리(副校理) | 2명 | |
정6품 | 수찬(修撰) | 2명 | |
종6품 | 부수찬(副修撰) | 2명 | |
정7품 | 박사(博士) | 1명 | |
정8품 | 저작(著作) | 1명 | |
정9품 | 정자(正字) | 3명 |
사헌부(司憲府)
헌부(憲府)·백부(栢府)·상대(相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의
별칭을 가졌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감찰하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을 주관하며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을 규탄함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간(極諫)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았다.
시정(時政)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밝히고,
관리들의 비행과 불법행위를 따져 살피는 동시에
어지러운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풀어 주며,
지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막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
관리들의 비행에 대한 탄핵검찰권과
일반 범죄에 대한 검찰권,
인사와 법률 개편에 대한 동의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까지 가지고 있었다.
사헌부는 관원의 기강을 감찰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였던 만큼
그 위풍이 삼엄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감찰은 비록 하위에 있었지만
제1선의 검찰을 담당하여
조정의 예회(禮會)·국고의 출납·제사·과거 등
모든 일에 임검(臨檢)하여 범칙(犯則)을 사찰하였다.
이와 같은 관료의 전횡과 국왕의 전제를 견제하는 체제는
그 기원이 역시 중국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그 기능이 정치에 있어서 현저하게 작용했던 것은
조선왕조에 있어서의 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헌부의 기구와 기능은
사간원(司諫院)과 같이
군신(君臣)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인 관인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장치였으나,
때로는 그 자체로서 왕권과 신권(臣權),
왕과 양반관료 사이의 대립과 항쟁 등의 정쟁(政爭)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당초의 설치목적과는 다른 큰 부작용을 가져왔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의 감사원에 해당한다.
감찰 행정을 맡은 기구는
신라 하대 무렵부터 존재했으며,
사헌부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고려 공민왕 때이다.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헌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표준이 된 직제는
대사헌(大司憲:종2품) 1명,
집의(執義:종3품) 1명,
장령(掌令:정4품) 2명,
지평(地坪:정5품) 2명,
감찰(監察:정6품) 13명으로 되었고
서리(書吏) 39명이었다.
원래 1392년(태조 1) 창설 당시는
대사헌 1명,
중승(中丞) 1명,
겸중승(兼中丞) 1명,
시사(侍史) 2명,
잡단(雜端) 2명,
감찰(監察) 20명이었다가,
1401년(태종 1)에
중승을 집의로,
시사를 장령으로 고치고,
겸중승은 없애고
감찰을 24명으로 하여
모두 다른 관리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다.
세종 때에
겸임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감찰 11명을 감원하여
이 제도가 고정화되었으며,
연산군 때
지평을 없애고 장령 2명을 늘렸다가
중종 즉위 후 환원하였다.
구성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종2품 | 대사헌(大司憲) | 1명 | |
종3품 | 집의(執義) | 1명 | |
정4품 | 장령(掌令) | 2명 | |
정5품 | 지평(持平) | 2명 | |
정6품 | 감찰(監察) | 13명 | 문관 3명, 무관 5명, 음관(蔭官) 5명 |
이속(말단 행정직원)으로 서리(일반 행정 담당) 25인[경국대전에서는 39인을 두었으나
대전통편에서 55인으로 증원, 대전회통에서 25인으로 감원],
서사(문서 필사 담당) 2인,
소유(감찰관 보좌) 33명,
군사(軍士) 3명이 있었다.
사간원(司諫院)
조선 시대 왕에 대한 간쟁(諫諍)·논박(論駁)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언론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간원(諫院) 또는 미원(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간관(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대관(臺官)과 병칭해 대간(臺諫)이라 한다.
국왕에 대한 간쟁
(간쟁(諫諍) -간절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그의 옳지 못한 일을 말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
즉 왕이 행하는 정사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신하들에 대한 탄핵,
그밖에 정치 문제에 관해 논하는 언론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기관으로 여겼다.
관헌으로는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 등이 있었으며,
이들 관원을 6방(六房)으로 나누어 번(番)을 돌게 하고,
백관이나 각 도에 명령을 내릴 때는
먼저 사간원에서 이를 논의하여 부당한 것일 때는 철회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다같이 언론의 관(官)으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기필코 국왕의 뜻을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대간 양사(臺諫兩司)가 합의한 의사로서
소위 “양사 합계”(兩司合啓)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홍문관을 합하여
3사의 합계(合啓)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연산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복귀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성
1402년(태종 2년) 문하부가
의정부로 흡수될 때 사간원으로 독립했다.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3품 | 대사간(大司諫) | 1명 | - |
종3품 | 사간(司諫) | 1명 | - |
정5품 | 헌납(獻納) | 1명 | - |
정6품 | 정언(正言) | 2명 | - |
이속(행정실무담당의 하급관리)으로 서리 21인(경국대전에서는 24인을 두었으나
속대전에서는 19인으로 감원했고 대전회통에서는 21인으로 증원),
창도(唱導) 14명(속대전에서 13명으로 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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