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2003.2기 이전 |
2004. 1기∼2006.2기 |
2007.1기 이후 |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공급가액×1% |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2% | ||||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법인 1%) |
공급가액×0.5% | |||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과세 안함 |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 |||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1% |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
해당세액×40% |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 ||||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불이행세액×10% |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과세대상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007년 이후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등록한 사업자도 적용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 과세대상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경정결정시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 교부 가산세
▶ 과세대상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가산세율
- 2007년 1기 이후 : 공급가액의 2/100
- 2006년 2기 이전 : 공급가액의 1/100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과세대상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
※ 2007. 1. 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과세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5/1,000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과세안됨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
6.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과세대상
-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관세사·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가산세율
-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5/1,000
7.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율 : 무·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금액 × 1/100
8.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대상
-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2007년 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중과)
▶ 적용대상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납부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환급세액이 초과환급 신고된 경우
- 적용대상금액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및 예정신고세액을 차감한 세액
▶ 가산세율
- 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 × 10/100
- 2007년 이후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과소 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40/100
·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 × 20/100
※ 2007. 1. 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 우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
▶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 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기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 과세대상
- 월별조기환급신고자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예정신고·확정신고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산세율 : 3/10,000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