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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부동산경제연구센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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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상식 스크랩 토지이용계획증명에 나타나는 도로의 종류
배재회 추천 0 조회 79 11.08.10 14: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토지이용계획증명에 나타나는 도로의 종류

  • 토지이용계획증명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면 도로저촉 중에 광로 1류저촉, 2류 저촉 등의 내용을 볼 때가 있다.
  •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구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서 도로의 규모별로 광로와 대로, 중로, 소로의 4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도로규모마다 1류, 2류, 3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1. 광로

  • 1류 - 70미터이상
  • 2류 - 50미터이상 70미터미만
  • 3류 - 40미터이상 50미터미만

  • 2. 대로

  • 1류 - 35미터이상 40미터미만
  • 2류 - 3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3류 - 25미터이상 30미터미만

  • 3. 중로

  • 1류 - 20미터이상 25미터미만
  • 2류 -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 3류 - 12미터이상 15미터미만

  • 4. 소로

  • 1류 -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
  • 2류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
  • 3류 - 8미터미만
  •  
  • 5. 차선의 폭
  •  
  • 차로의 최소폭은 원래 도로의 구분에 의해 정해집니다.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며, 고속도로는 3.5m가 최소폭으로 현재우리나라는 3.6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 외의 일반도로는 설계속도별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80km/h이상 => 지방지역 3.50m이상 /  도시지역 3.25m이상
    70km/h이상 => 지방지역 3.25m이상 /  도시지역 3.25m이상
    60km/h이상 => 지방지역 3.25m이상 /  도시지역 3.00m이상
    60km/h미만 => 지방지역 3.00m이상 /  도시지역 3.00m이상 입니다

  • 지방도로는 도로의 구분중에 보조간선도로(평지 70km/h) 또는 집산도로(60km/h)로 적용되므로 지방도로의 차로최소폭은 3.25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간단한 도로폭 산정방법은
  •  
  • 보통의 4M나 6M, 8M, 10M 도로등은 보차구분없는 도로입니다.

    20M나 25M, 30M, 40M도로등은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이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통의 차도는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일반 도로인지등에 의해...약간 폭이 달라집니다.

    (교통량 및 제한속도에 의거해서 그 차이를 두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보통의 차도는 3~3.5M의 유효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인도의 경우는 보통 4.5M~5M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주 예전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가 아닌 7~80년대이후부터 만들어진 도로라고 봅니다.


    그럼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3.5Mx4=14M + 인도 양쪽(4.5+4.5)+양쪽 갓길(?) 1+1=2M라면...

    대략 25M도로가 되겠죠?

    6차선은 3.0X6 =18M+인도 양쪽(5+5=10M)+양쪽 갓길(?) 1+1=30M 도로정도 되고요.
  •  
  • (물론 도로폭이 커지고 인도폭이 줄어서 30M도로가 되기도 합니다)

    2차선 도로나 8차선 도로등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될테고요.
  •  
  • 8차선은 3.5X8 =28M+인도 양쪽(5+5=10M)+양쪽 갓길(?) 1+1=40M 

    보통의 10M나 12M 도로등은 일반 주택가에서 접할 수 있는 보차구분없는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도심지에서 20M이상이면 확실히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이고요.


토지이용계획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의 종류따른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의 종류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류

폭 70m 이상

폭 35m∼40m 미만

폭 20m∼24m 미만

폭 10m∼12m 미만

 2류

50m∼70m 미만

 30m∼35m 미만

 15m∼20m 미만

 8m∼10m 미만

 3류

40m∼50m 미만

 24m∼30m 미만

 12m∼15m 미만

 8m 미만

 

업무에 참조하세요~~

 

 

 

 

표지판상의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도로의 종류

 

 

 

도로의 종류 및 관리기관

 

 

도로종류

표지판모양

관리기관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장관을 대행)

일반국도

국도 유지건설 사무소(시구역:시장)

지방도

도지사

시   도

특별광역시장(시구역 시장)

군   도

시장

 

 


1. 도로의 정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2. 도로의 구분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그리고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로를 구분하는 법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도로 계획분야에서는 도로 기하구조 설계의 기준이 되는「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분하는 도로구분과 기타 다른 법규에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란 고속국도와 도로법 제54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규제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 도로와는 구별됩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출입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원천적으로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전거와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구분 ]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류

주 간선도로

국도

보조 간선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집산도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지도로

군도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속국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2)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써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3)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4)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 연결하는 도로

-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시 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군 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 구 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3)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분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② 자동차 전용도로 ③ 보행자 전용도로

④ 자전거 전용도로 ⑤ 고가도로 ⑥ 지하도로

도로구분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폭(m)

70이상

50~70

40~50

35~40

30~35

25~30

20~25

15~20

12~15

10~12

8~10

8미만

(2) 도로의 규모별 구분

* 주) 폭이 4m 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도로의 기능에 따른 구분

① 주간선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③ 집산도로

④ 국지도로 ⑤ 도시 고속도로 ⑥ 특수도로

4)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도로는 노면에 사용하는 표층재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토사도 : 자연의 흙으로 된 도로 또는 흙의 입도를 조정하여 개량한 도로

② 자갈도 : 자연의 흙 위에 자갈을 표층으로 사용한 도로로서, 국내 대부분의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 형태

③ 블록 포장 도로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5)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자동차 전용도로 ② 보행자 전용도로 ③ 자전거 전용도로 ④ 녹도 ⑤ 공원도로 ⑥ 군용도로

⑦ 경작도 ⑧ 산림도 ⑨ 산업도로 등

도로의 기능은 크게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동성(mobility)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접근성은 도로간의 간격을, 이동성은 속도를 그 측정지표로 합니다.

위계(位階)로 보아 상위(上位)에 놓인 도로는 이동성을 주 기능으로 하고, 하위(下位)의 도로는 접근성을 주 기능으로 한다. 고속도로는 접근성 보다는 이동성을 주 기능으로 하는 도로로서 설계속도, 도로선형, 교통수요, 교통용량 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3. 도로의 기능과 종류

1)지방지역

(1) 고속도로

지방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가장 설계기준이 높게 규정된 도로입니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4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2차로 초기 건설 후 4차로로의 단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교통량 증가 추세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용 조달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간선도로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지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인구 2만

5천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일부 해당됩니다.

- 지역 간 이동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통행길이가 비교적 길고 통행 밀도가 비교적 높은 도로

입니다.

- 지역 간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며 궁극적으로 4차로 이상의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 일반 국도의 대부분이 주간선도로에 해당됩니다.

(3) 보조간선도로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에 연계되며 다음의 특성을 갖는 도로를 말합니다.

- 주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에 비해 비교적 통행거리가 짧고 광역간선기능이

약한 도로입니다.

- 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의 일부분과 지방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4) 집산도로

지역 내의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광역기능을 갖지 않는 도로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군 상호간의 광역 기능을 갖는 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 도로입니다.

-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계시키거나, 보조 간선도로

에서 유입되는 교통을 주거 단위로 배분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 군도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5) 국지도로

군도의 일부 및 농어촌 도로 등 기타 도로가 해당되며 군내의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말합니다.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 도로입니다.

2) 도시지역

(1) 도시고속도로

자동차 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의 평면적 가로망을 보강하여 장거리 교통을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심과 부도심 및 대량 교통유발시설 상호간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도심의 통과 교통을 우회 처리하여 다핵화되는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도로입니다.

(2) 주간선도로

도시지역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도시 내의 주요 경제, 사회, 문화, 유통, 업무시설 지점을 연계하여 다량의 교통량과 통행길이

가 비교적 긴 통행을 흡수하며 도시 내 광역 수송 기능을 담당합니다.

- 지역 간 도로의 도시 내 통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간선도로의 연속성 유지합니다.

(3) 보조간선도로

도시 내 주 구와 주 간선간, 주 간선과 주 간선간 또는 주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입니다.

(4) 집산도로

주 간선과 보조간선간 또는 보조간선간의 도로로서 도시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높습니다.

(5) 국지도로

주 구내의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서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입니다.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며 버스 통행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도로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이다.

 

국도와 지방도로가 지역개발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로의 번호는 남북 방향의 일반국도는 홀수번호이고 예를 들면 37번 국도의 경우, 경상남도 거창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가는 남북 방향의 국도이고, 동서 방향의 일반 국도는 짝수번호이다(38번국도- 충남서산에서 강원도동해).

 

그다음 현장 답사를 통해 가장 눈여겨봐야할 지방도로의 번호는 3자리 또는 4자리로 표시되는데 맨 앞의 숫자는 지방도를 표시한다. 예) 경기도(3) 강원도(4) 충북(5)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9)경남(10) 제주(11)

 

여기서 도를 나타내는 고유번호 뒷자리에 두 자리 숫자가 붙는데 이때 뒤에 번호가 홀수이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짝수이면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여기서 두 자리의 번호 중 1~50까지는 도내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51~99번까지는 도내에서 타도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예) 333도로 = 맨앞에 숫자가 3번이므로 경기도 지방도로이다. 뒤에 숫자가 33번이므로 경기도 관내 도로이다. 뒤에 숫자가 홀수이므로 경기도관내에서 남북방향의 도로이다.

 

♣ 전국 고속도로망과 도로번호


(고속도로 대형지도는 아래 지도보기 클릭하세요)  

T.G : Toll Gate 도로 통행요금을 받는 곳.
I.C : inter change 고속도로와 일반국도가 만나는 지점.
JCT: Junction의 약자로서 고속도로끼리 갈라지거나 만나는 곳.

홀수로된 번호는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이고,짝수로된 번호는 동서로연결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노선번호는 도시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대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중·소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주요 교통축을 선정하여 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이들 축으로부터 분기되는 노선에 대하여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다.


⑥기타도로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에는 고속도로가 건설된 순서대로 번호가 1번부터 붙혀졌지만, 최근에는 일반국도의 번호체계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전체지도를 보고 구도를 잡아서 번호를 붙혀나가고 있다.


이중, 1번으로 표시된 경부고속도로는 노선번호부여체계에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부여체계와 상관없이 1번으로 부여되어있다.

고속도로번호부여에 있어,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끝자리가 0 이며,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끝자리가 5 로 되어있다.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끝자리가 0번)의 경우, 가장 남쪽에 있는 남해고속도로가 10번이 되며, 익산포항선이 20번, 영동선은 50번 등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10,20,30,40,50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끝자리가 5번)는 가장 서쪽에 있는 서해안선이 15, 호남고속도로가 25, 대전-통영선(중앙고속도로)가 35 번 식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증가하게된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끝자리가 0인지 5인지를 보고, 고속도로의 방향을 예측할수가 있으며, 첫번째자리 숫자를 보고 이 고속도로가 한반도의 중앙을 통과하는지, 동해안을 통과하는지, 가장 남쪽 남해안을 통과하는것인지 그 여부를 추측할수가 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국도에 있어 시점은 동서축에 있어서는 서쪽, 남북축에 있어서는 남쪽이 시점이 된다. 3번 국도의 경우 국도의 시점은 경남 남해가 되며, 종점은 북한의 초산이 된다. (이 규정은 고속국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중앙의 기점 거리표를 보듯이, 모든 고속도로의 기점은 동서축은 서쪽, 남북축은 남쪽이 된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기점은 부산, 종점은 서울.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기점은 통영이 된다.)

 

노선번호만 알면 고속도로의 방향, 위치, 규모를 알 수 있다.

 간선노선

남ㆍ북축 : 끝자리 '5' 부여 (예: 15, 25 … 65)

동ㆍ서축 : 끝자리 '0' 부여 (예: 10, 20 … 50)

보조간선노선

남ㆍ북축 : 끝자리 홀수 (17, 37 … )

동ㆍ서축 : 끝자리 짝수 (12, 22 … )

단거리지선 : 해당 간선축 또는 보조축에 맞추어 세자리 숫자로 표기

 

 

251(호남고속도로의 지선) ← 25(호남고속도로)

104(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 10(남해고속도로)

 대도시순환선 : 해당 지역 우편번호 첫 자리 + '00'사용

100(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100(서울특별시 우편번호)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대표도로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1번

노선번호 지정체계를 설명해주는 이미지

남북방향이며 15번 간선축 오른쪽에 있으므로 17번 번호 부여

동서방향이며 10번 간선축 위에 있으므로12번 번호 부여

 

광주광역시 우편번호 500번 부여

 

기ㆍ종점

 남ㆍ북방향 고속도로는 남쪽을 기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함

 동ㆍ서방향 고속도로는 서쪽을 기점으로 하고 동쪽을 종점으로 함



참고로 우리나라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를 통털어, 가장 긴 도로는 부산에서 인천을 잇는 657km의 국도77호선이다


 

주요 고속도로 노선번호 안내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남ㆍ북축 노선
노선번호 1 경부선 부산 ~ 서울
노선번호 15 서해안선 목포 ~ 서울
노선번호 25 호남선, 논산 ~ 천안선 순천 ~ 천안
노선번호 35 중부선, 통영 ~ 대전선 통영 ~ 하남
노선번호 37 제2중부선 이천 ~ 하남
노선번호 45 중부내륙선 마산 ~ 양평
노선번호 55 중앙선 부산 ~ 춘천
노선번호 65 동해선 동해 ~ 속초

 

 

 

동ㆍ서축 노선
노선번호 10 남해선 순천 ~ 부산
노선번호 12 무안 ~ 광주선
88올림픽선
무안 ~ 광주
광주 ~ 대구
노선번호 16 울산선 언양 ~ 울산
노선번호 20 익산 ~ 포항선 익산 ~ 포항
노선번호 30 당진 ~ 상주선 청원 ~ 상주
노선번호 40 평택 ~ 제천선 평택 ~ 음성
노선번호 50 영동선 인천 ~ 강릉
노선번호 151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 ~ 공주

 

 

 

순환선ㆍ단거리지선
노선번호 100 서울외곽순환선 판교 ~ 판교
노선번호 110 제2경인선 인천 ~ 안양
노선번호 120 경인선 인천 ~ 서울
노선번호 130 인천국제공항선 인천 ~ 고양
노선번호 300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 대전
노선번호 102 남해 제1지선 함안 ~ 창원
노선번호 104 남해 제2지선 김해 ~ 부산
노선번호 251 호남선의 지선 논산 ~ 대전
노선번호 253 고창 ~ 담양선 고창 ~ 담양
노선번호 451 중부내륙선의 지선 현풍 ~ 대구
노선번호 561 중앙선의 지선

김해 ~ 양산

중앙선의 지선 8.2Km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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