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을 얻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
※ 조합주택, 노인복지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주택 등은 일부만 적용되고, 농촌주택, 관사, 숙소, 해외 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은 적용이 배제됨
청약 자격
- 국민주택
-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민영주택
-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자(유주택자도 가능)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청약하는 경우는 ’02.9.5 이후에 가입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가 제한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 변경 : ‘07.9부터 변경 〉
- 무주택자 : 순위별 1ㆍ2순위로 가점제ㆍ추첨제 청약가능
무주택자가 1ㆍ2순위 가점제로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같은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되므로 별도 추첨제로 신청은 불요
- 1주택 소유자 : 1순위에서 가점제 청약은 배제(추첨제는 가능)
- 2주택이상 소유자 : 1순위에서 모든 청약을 전면배제
- 2순위에서도 주택보유 호수당 5점씩 감점(추첨제는 가능)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표구 분 | 무주택자 | 1주택 소유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
---|
가점제 |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
추첨제 |
1순위 |
○ |
○ |
× |
2순위 |
○ |
○ |
○ |
3순위 |
○ |
○ |
○ |
* 2주택이상 소유자는 2순위 가점제에서는 보유주택 호수별 5점씩 감점
공급방법
- 국민주택 : 청약저축 가입자중 다음순으로 공급
- 제 1 순위 : 월 납입금 24회이상 납입자
- 제 2 순위 :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 제 3 순위 : 제 1ㆍ2 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내 경쟁시
※ 무주택 기간, 저축 납입회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우선순차 부여
- 민영주택 : 청약예금 가입자중 다음 순으로 공급
- 제 1 순위 : 예금예치후 2년 경과한 자
- 제 2 순위 : 예금예치후 6월 경과한 자
- 제 3 순위 : 제 1ㆍ2 순위 이외의 자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무주택청약가점제 도입(‘07.9.부터)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하여 합산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 가점제 도입 등 청약제도 개편사항 〉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85㎡ 이하 | 저축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ㆍ부금 |
청약방법 | 순차제 <종전 유지> | 추첨제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 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청약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채권액이 같은 경우 추첨제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주)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
입주자 저축제도
구 분 | 청 약 저 축 | 청 약 부 금 | 청 약 예 금 |
---|
대상지역 | 전 국 | 시ㆍ군지역(102개) | 시ㆍ군지역(102개)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ㆍ지역별 차등)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
1순위 |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시행규칙 제14조의3항관련)>
지역/전용면적 | 85㎡이하 | 85㎡~102㎡이하 | 102㎡~135㎡이하 | 135㎡초과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 600 | 1,000 | 1,500 |
기 타 광 역 시 | 250 | 400 | 700 | 1,000 |
기 타 시ㆍ군지역 | 200 | 300 | 400 | 500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규모별 변경 가능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모집시기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가능
- 2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분양가능
- 모집조건 :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기타 공급제도
- 예비입주자 선정
- 공급대상 주택수의 20%이상
- 당첨 취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약한 주택에 대해 순번에 따라 공급
- 입주금 납부
- 청약금 10%, 계약금 20%(청약금 포함), 중도금 60%, 잔금 20%(임대주택은 중도금ㆍ잔금 각 40%)
- 세대별 주택공급 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 면적을 합산 표시
- 주거공용면적 :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