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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교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국제포교사회(International Dharma Instructors'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장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한국불교의 전통에 입각하여 외국인과 외국인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포교하고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불교의 해외포교에 필요한 사업
2. 국내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교에 필요한 사업
3. 해외 불교종단이나 불교단체 등 국제포교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4.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필요한 사업
5. 국제포교현황과 회원활동을 담은 회지발간 사업
6. 기타 국제포교에 필요한 사업과 수익사업 등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운영의 원칙)
1. 본 회의 운영은 본 회의 회칙에 준하며, 특정 개인이나, 정당, 본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의 절차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며 기타 사항은 각종 회의를 통하여 결정 운영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국제포교사로 한다.
제8조(회원 종류)
1. 정회원 ; 국제포교사로서 본 회가 정하는 바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 정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한 국제포교사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 본 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국제포교 관련 법회,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부설법인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2. 준회원 ; 정회원의 권리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행사, 연수 및 사업 등 총 행사의 1/3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기타 회의의 의결사항을 이행한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4. 회장은 전회원의 활동 실적을 매년 포교원에 일괄 제출한다.
제11조(포상 및 징계, 탈퇴)
1.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과 지부, 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하며, 해외 연수 및 파견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활동 목적에 위배되거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등, 국제포교사로서의 의무와 명예를 훼손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3. 국제포교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2년간 회비를 미납할 시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4. 그 외의 상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총재, 고문 및 지도법사, 지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12조(총재) 본 회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
제13조(고문 및 지도법사)
1. 본 회는 1 인의 고문을 위촉한다.
2. 본 회는 2인의 지도법사를 위촉한다. 상임 지도법사는 포교원 포교부장스님으로 하고 포교국장 스님을 부상임지도법사로 한다.
3. 본 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고문과 지도법사는 본회 활동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위원회)
본회는 약간명의 지도위원을 두며 본 회로부터 위촉받은 지도위원은 본회 활동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회)
본회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두며 본 회로부터 위촉 받은 자문위원은 본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승가위원회)
본 회의 회원 스님들로 승가위원회를 구성하며 1인 이내의 위원장과 3인 이하의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제 4 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 회장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하
5. 감사 2인
6. 사무처장
7. 국제포교사 기 대표
8. 지부장, 부지부장
9. 각 부장(합창단장 포함, 이하 같다) 및 차장
제18조(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제10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제포교사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도 이사가 될 수 있고, 그 수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격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4. 이사, 사무처장, 각 부장 및 차장은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5.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이 선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한 다.
6. 기 대표는 국제포교사 회계연도 직전 품수한 기 대표부터 10개 기수의 각 기 대표 및 나머지 기 대표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으로 한다.
7. 이사 및 각 기대표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있으나,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차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임무)
1. 명예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최고 책임자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및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회장단이 결정한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비 납부로써 연회비 납부를 갈음한다.
5. 감사는 본회 및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 사업,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시 보고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장단이 결정한 소정의 감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감사회비 납부로써 연회비 납부를 갈음한다.
6. 사무처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 각 부장은 분담된 업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8. 각 지부장은 소속 회원을 관리하고,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ㄱ.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
ㄴ. 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ㄷ.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5 장 회 의
제23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정기 운영위원회의,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 절 총 회
제24조(총회구성)
1. 총회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이 위임의 의사를 회장 또는 사무국에 문서(전자문자 포함)로 통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회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고 유고시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3. 정기총회는 2주일 전에, 임시 총회는 1주일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및 11월중에 개최한다.
제26조(임시 총회) 회장 또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총회 의결)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의 불신임
3. 회장선거
4. 본회 및 지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절 이사회
제29조(구성)
1. 회장단,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30조(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2인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의결 및 심의사항)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부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의결)
1.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 불참시에는 의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33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칙 제17조의 명예회장, 이사, 감사, 차장, 부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부장 유고시 차장이 대행하고, 지부장 유고시 부지부장이 대행한다.
2.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34조(회기)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월중 1회 실시하고 임시 운영위원회의는 재적 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5조(의결 및 심의사항)
1. 총회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재무보고 및 각 부 업무보고
4. 회칙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상신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단체연합, 특별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의 의결)
1.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의에 불참시 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른 임원에게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
2.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조 직
제37조(사무처 및 부서조직)
1. 본 회는 능률적으로 국제포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부장 및 차장 등을 둔다.
3. 사무국장은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사무처장의 지도하에 본회의 모 든 사무실무와 재정을 관리한다.
4. 각 부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각 부장은 적정 수의 인원을 확보 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제38조(지부조직)
1. 지부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반기별로 회무를 본회에 보고한다.
제39조(기모임)
1. 국제포교사들은 함께 품수 받은 국제포교사들로 기모임을 조직한다.
2. 각 기모임에서는 기 대표를 선임한다.
3. 각 기 대표는 품수 후 10년간 국제포교사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그 이후는 국제포교사회 회장의 임명에 따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40조(재정, 발전기금관리)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종단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재정자립과 목적 사업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특별찬조금은 경상예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지부재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회비 중 해당지부회원 납부액의 7할을 익월 5일까지 지부에 지원하고 지부는 지부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42조(재무보고) 사무처장은 정기총회시 재무보고를 한다.
제43조(재정감사) 감사는 본회 및 지부 재정에 관하여 년1회 감사하고 2월 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8 장 후 원 회
제44조(후원회) 본 회는 설립목적의 완수를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후원회의 조직구성, 운영, 관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부설기관
제 45조(부설기관 설립)
1.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포교사회 부설 법인 또는 산하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부설 법인 또는 기관은 국제포교사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포교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위 1항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며 회장 또는 이사장은 국제포교사회장이 겸임한다(2014. 11. 22. 개정).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회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임, 임명, 설치 및 집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 임명, 설치 및 집행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이사가 10인 이상 되기 전까지는 이사회의 권한 중 부회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으로 보고, 그 외 이사회의 권한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본다.
3. 종전에 제정된 규정 등의 명칭을 제6조 제2항에 따른 규칙으로 변경한다.
2000년 10월 일 시행
2001년 02월 17일 시행
2003년 09월 27일 시행
2004년 02월 14일 시행
2005년 03월 20일 시행
2009년 01월 31일 시행
2012년 02월 12일 시행
2013년 11월 23일 시행
2014년 11월 22일 시행
2016년 01월 01일 시행
2017년 01월 07일 시행
2019년 01월 05일 시행
국제포교사회 각 부서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국제포교사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본부의 각 부서 업무분장 및 활동에 관한 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의 종류)
1. 본회 본부에는 총무부, 교육부, 법회부, 홍보부, 다문화부, 청소년부, 국제부, 템플스 테이부, 연등축제부 및 합창단을 둔다.
2.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3조(총무부) 총무부는 본 회의 활동에 관한 기획업무, 회원관리 및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육부) 교육부는 신입회원 후보자에 대한 연수교육, 불교영어 프로그램 교육 및 회 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5조(법회부) 법회부는 SDG를 포함한 법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홍보부) 홍보부는 뉴스레터 발간, 까페·홈페이지 관리 및 본회의 대외적인 홍보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다문화부) 국내거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 다.
제8조(청소년부) 어린이부는 자타카 대회를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제9조(국제부) 해외 단체와의 교류 및 대내외의 필요에 의한 통·번역 업무,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의전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템플스테이부) 외국인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1조(연등부) 연등축제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합창단) 합창단은 찬불가를 통하여 국내외 전법활동을 담당한다.
제13조(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원은 각 부서의 하나 이상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2. 국제포교사회의 각 부서는 사단법인 문화나눔의 관련 사업도 담당한다.
제14조(부서의 운영)
1. 제2조 소정의 각 부서 및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임(명칭은 불문)(이하 모두 합하여 ‘각 부서’라고만 한다)은 매월 운영위원회에 직전 1개월간의 활동실적 및 직 후 1개월간의 활동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달 은 중순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개월간의 활동실적 보고 및 직후 1개월간의 활동계 획을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며, 11월 운영위원회 1주일 전까지 사무처장에 게 다음해 업무계획안을 제출한다.
2. 각 부서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을 통하여 국제포교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을 통하여 회장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15조(지침)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2017. 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0.)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2017. 5.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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