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10만원, 정부도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4. 5. 1.(수) ~ 5. 21.(화)
○ 연 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수급자, 차상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223만 원)
○ 근로소득: 월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수급자, 차상위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본인저축)월10만원 본인 저축 +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30만원 or 차상위 초과 10만원
○ 만기 수급액: 2년 후 만기 시 720만원~1,440만원+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주소지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 관련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