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익위원회 진정서
진정인 전상화 변호사(연수원 30기, 010-8717-2863)
위 진정인 전상화 변호사(이하‘진정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진 정 취 지
법관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의 폐지를 위하여, 대한변협 또는 귀 위원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대법원과 헌재 항의방문, 위헌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먼저 위 문제는, 협회 차원에서 제 개인 사건을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 단체가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가. 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가 어떻게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진정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참조 바랍니다.
나. 이미 진정인은 위 판례 관련 진정을 제기한 바 있었고, 그때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더라면, 귀 위원회나 협회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 그러나 2022. 6. 30.경 법원에서 위 판례에 관하여(국가배상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여러 언론 등에서 이를 보도함으로써, 그 법관이 ‘정의로운 법관’으로 칭송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사실상 내부자의 ‘양심선언’)
라. 물론 그 법관(서영효 부장판사)은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이 판례와 관련해서 법관들은 ‘20여년간 위헌적인 특권을 누리며 법치주의를 유린해 온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한번 위와 같이 진정하오니, 신속히 진정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반 사건의 진행 과정에 관하여
가. 건물명도 사건과 국가배상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피고 김대업, 판사 임창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도 반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위법하게 판결(종전 진정서에 관련 자료 존재)
이에 국가와 임창현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 원고 전상화, 판사 심창섭)했는데, 2018. 6. 26.경 위 심창섭 판사가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금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을 내렸고,
이에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어이없게도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손해배상(기), 항고인 전상화, 판사 박영호, 이우희, 박필종],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7410 손해배상(기), 재항고인 전상화,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아울러 위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판사(심창섭 판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어이없게도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 신청인 전상화, 판사 이근수, 정지선, 한재상 ),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 항고인 전상화, 판사 이태종, 임영철, 박지연 ),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6633 기피, 재항고인 전상화,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
이에 부득이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판사 황한식], 원고의 청구는 2019. 9. 17.경 기각되었고(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를 이유로)
이에 항소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법관 면책특권 판례'에 대해 2020. 1. 2.경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21. 7. 15. 각하되었고, 위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2021. 10. 19.경 다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7062호, 원고 전상화, 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다289528호, 원고 전상화, 대법관 천대엽(주심),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2022. 1. 27.경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2022. 7. 기준 진행 중인 사건
이에 다시 위 손해배상(1심)과 기피신청(1, 2, 3심), 소송비용담보명령(1, 2, 3심) 재판을 한 판사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313700 추심금), 현재 2심 진행 중이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추심금)
손해배상(2심, 3심) 판사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여(국가 및 천대엽 대법관을 피고), 1심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손해배상(국)] --- 이 사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2022헌가2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나. '법관을 특권계급으로 만든 위헌 판례'를 없애기 위하여
위법한 건물명도 판결 관련하여,
2020. 1. 헌법소원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7. 15. 각하 결정(2020헌바1)
대법원은 2022. 1. 27.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2021다289528)
다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 제기했으나, 2022. 3. 29. 각하 결정(2022헌마285)
위 각하 결정에 대해, 2022. 4. 1. 다시 헌법소원, 2022. 4. 12. 각하결정(2022헌마397)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022. 4. 12. 다시 헌법소원, 2022. 5. 3. 각하결정(2022헌마438)
위법한 건축공사 판결 관련하여,
대법원은ᅠ2022. 2. 24.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2021다289535)
위 면책특권 판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22. 3. 15.경 헌재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결정' (2022헌바58)
3. 결 어
결론적으로 위 면책특권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 2022. 3. 15.경 헌재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결정' (2022헌바58)된 헌법소원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한 사건(2022헌가21) 등 2건이 헌재에 계류 중입니다.
첨 부 서 류
의견서(2022헌가21)
위헌제청결정문(2022헌가21)
헌법소원 청구서(2022헌바58)
언론 보도 3부
2022. 7.
진정인 변호사 전 상 화
Re: 진정서(울산 시민이 제출한 진정서)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1
첫댓글 사법부의 만족도 조사 결과 OECD국가 꼴찌 입니다 사법 피해자 분들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공무원 범죄률중 경찰이 1위 입니다
전파를 이용해 뇌를 조종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전파무기 라고 합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범죄를 은폐 시키려 사법부 공무원 들의 뇌를 전파무기에 연결시켜 뇌를 조종하여 사법 피해자를 발생 시켰습니다
2020년 9월 9일 공소시효 25년 피의자 신분상태로 국가의 태만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처벌 할수 없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 전파무기 가해자를 체포 하여 사법 피해자 분들의 피해가 모두 밝혀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