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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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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가족관계코드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43 21.06.15 10: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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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6.15 10:41

    첫댓글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됩니다.

    60분은 하루 1시간 20일 이내이고, 90분은 하루 1시간 30분, 20일 이상입니다.

    90분은 65세 이상 배우자 요양이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가족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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