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시 제어풍속을 측정하잖아요?
이 때의 제어풍속은 '평균풍속'을 얘기하는 건지, '최소풍속'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2호에서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은 '최소풍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전체 기계 외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도 동일하게 최소풍속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평균풍속이라면 해당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지금은 저희 기관이 국소배기장치점검을 하지 않아서 혹 그사이 법이 개정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죄송 뒤져 보기도 좀 귀찮아서....^^)
다만 예전 국소배기장치점검을 할때를 생각해 보면 최소풍숙을 기준으로 작성 했었습니다.
제어풍속은 발생원과 후드개구부와 가장 먼 측정점에서 측정하며
가장 낮은 최소풍속은 얘기합니다.
평균풍속은 일반적으로 필요송풍량등을 계산할 때 필요하죠
발생원에서 측정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발생원과 후드개구부에서 가장 먼 측정점은 어딜 말하는 건가요?
아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군요;;
포위식 후드일 경우가 궁금합니다.
개구면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각 지점에서 제어풍속을 측정하는데,
이때에 각지점에 대한 제어풍속 측정값 중 가장 낮은 측정값을 법적기준과 비교하는 것인가요??
(해당 경우에는 평균값을 기준과 비교하는게 합리적인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공부하다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예요
어떤 교재는 최소풍속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공단 교육원에서 직무교육 받으면서 실습할땐 펑균풍속으로 계산했었거든요.
저도 정답을 알게되면 올려드릴께요.
정확히 알게 되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렇군요..명확하지 않은 부분이었네요;;
확인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었지만 안전검사에서 국소배기장치 검사하는 인입니다... 최소풍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시 후드형태,차압, 후드 미설치, 공기정화장치 적정설치 유뮤, 댐퍼 작동유뮤, 캠퍼스 누수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사하고 있어요..
안전검사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최소풍속이라고 말하셨다고 하던데,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지 그 근거가 궁금해서 질문 올렸어요^^
최소풍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 2호에서만 명시되어 있어서요..별표17 1호나, 별표13에는 최소풍속이라는 말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