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제품수출 부보율 우대지원」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부진을 조기에 타개하고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가 중소중견기업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부보율 우대 지원을 2016.6월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기업
▷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8개 상사
- 전문무역상사 216개사 중 대기업 5개사와 중견기업 4개사
* 대기업(5개사) : 한화, 대림코퍼레이션, 이마트, NH무역, 이랜드월드패션부문
* 중견기업(4개사) : 경동제약, 세아상역, 디케이코리아, 아이마켓코리아
* 전문무역상사 중 중소기업(207개사)은 본 우대지원방안과 상관없이 부보율 100%를 적용하나, 이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되는 경우 대상기업으로 편입
- 공사 지정 8개 상사(舊 종합상사)
- 향후 전문무역상사로 추가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도 대상기업으로 편입
■ 대상거래
▷ 대상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 수출분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부보건
*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
■ 우대내용
▷ 대상기업의 중소중견기업제품 수출시 부보율 우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제품 수출분 : (현행) 97.5% → (우대) 100%
-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수출분 : (현행) 95% → (우대) 100%
- 대기업의 중견기업제품 수출분 : (현행) 95% → (우대) 97.5%
■ 우대적용 배제
▷ 아래의 경우는 부보율을 우대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부보율을 적용
- 국별인수방침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부보율을 정한 경우
- 인수심사시 위험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부보율을 정한 경우
■ 운영방법
▷ 단기수출보험 수출통지시 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 수출분을 구분하여 통지토록하고 해당 수출분에 대해 부보율 우대
- 중소기업 제품수출분, 중견기업 제품수출분으로 구분 통지
(사이버 영업점 단기수출보험 수출통지에 구분통지토록 시스템 반영)
▷ 단일 수출 건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수출통지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분을 구분 통지토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수출분에 대해서만 부보율 우대
■ 지원기간
▷ 2016.6.1 ~ ‘17.12.31(선적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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