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인천e음)의 상표를 일부 민간 업체가 도용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상표 도용으로 시민이 시 관련 업체로 착각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 이음 콜택시’라는 택시 업체가 인천e음과 똑같은 로고 등을 붙인 채 영업하고 있다. 이 택시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시가 운영하는 인천e음과는 무관하다.
또 앱 다운로드 사이트에 인천e음 카드를 검색해도 콜택시 앱이 함께 등장한다. 이 앱은 시가 상표권을 출원한 인천e음의 상품분류(분야) 중 ‘앱(소프트웨어)’ 분야를 침해한다. 지난 2018년 12월 시는 인천e음의 명칭과 로고 등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유사 업종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택시 앱을 사용 중인 시민 A씨는 “인천e음 로고가 있길래 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인증해준 업체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뒤늦게 인천e음 카드 결제도 안 된다길래 그때서야 ‘속았다’ 싶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업체에 인천e음 상표 도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또 지난해부터 인천e음 상조 업체도 등장한 상태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와 차량 등에 인천e음의 로고 등을 사용하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믿을 수 있는 인천e음 브랜드’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인천e음 온라인 쇼핑몰(인천e몰)에도 입점해 있어 인천e음 이용자가 자칫 시와 관련 있는 업체로 오해할 수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인천e몰 입점 당시 시 담당 부서에서 ‘업체명에 인천e음 상표를 사용해도 좋다’고 구두로 허락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인천e음 콜택시 업체가 있다는 신고는 받았지만, 규모가 작아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당장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인천e음 상표 사용이 시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첫댓글 진짜 양아치들이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르네
플레이스토어에 쳐보니까 이음콜 나오는데 리뷰에 이음카드 된다는데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