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란?? 그리고 대책..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법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보수체계와 채용과정이 정규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해고요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같아 고용안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은 올해내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가운데
약 9만7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 시달했다.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자치단체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나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에는 업무대체자나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