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1호
200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27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485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380 |
|
7급 |
행정직 |
19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 (장애인)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9급 |
행정직 |
12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장애인)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시군모집) |
9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장애인:시군모집)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1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세무직 (장애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직 (장애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산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산직 (장애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농업직 |
1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
1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토목직 |
4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1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20 |
|
9급 |
행정직 (전국모집) |
1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장애인:전국모집)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소 계 |
46 |
|
7급 |
행정직 |
3 |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선택(1) :
국제법 |
약무직 |
1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수의직 |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연구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3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 :
고고학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1 |
필수(3) :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생화학, 위생화학,
환경보건학 |
지도사 |
농촌지도직 (농업) |
23 |
필수(2) :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선택(1) :
작물보호학 |
농촌지도직 (원예) |
8 |
필수(2) : 재배학원론, 원예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농촌지도직 (축산) |
2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가축영양학 |
농촌지도직 (가축위생) |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
수의기생충학 |
생활지도직 (생활) |
3 |
필수(2) :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선택(1) :
주거학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39 |
|
8급 |
간호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축산직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지적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기계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수산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건직 |
1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건직 (장애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화공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환경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환경직
(장애)
|
1
|
통신기술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기능 10급 |
사무보조 |
1 |
필수(2) : 한국사, 국어 |
위 생 |
1 |
필수(2) : 한국사, 사회 |
전 기 |
1 |
필수(2) : 한국사,
전기이론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직 20명중 7명, 제1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급 행정직 3명은 道에 임용예정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행정직 20명은 금산군에
임용예정 ※ 연구·지도직 시험과목은 2005년부터 변경됩니다. 《9급 행정직(시군모집) 지역별
모집인원》
구 분 |
계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부여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당진군 |
계 |
105 |
14 |
16 |
19 |
14 |
4 |
7 |
10 |
21 |
9급 행정직 |
99 |
13 |
15 |
18 |
13 |
4 |
7 |
9 |
20 |
9급 행정직(장애인) |
6 |
1 |
1 |
1 |
1 |
- |
- |
1 |
1 |
2.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등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 9급 행정직(시군모집) 및 9급 행정직(장애인 : 시군모집)에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부터 필기시험 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시군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
9급 행정직(전국모집) 및 9급 행정직(장애인 : 전국모집)에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6. 1. 1∼1984. 12. 31 |
8급 및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1. 1. 1∼1986. 12. 31 |
기능 10급 |
18세이상 35세이하 |
1968. 1. 1∼1986.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1958. 1. 1∼1984. 12.
31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 어학능력 제한
구분 |
계급 |
직렬·직류 |
제 한 내 용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8급 |
간 호 직 |
간호사 |
9급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 서 직 |
준사서 이상 |
전 산 직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
지 적 직 |
지적·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7급 |
행 정 직 |
영어 어학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560 |
220 |
775 |
700 |
77(level 2) |
700 | |
수 의 직 |
수의사 |
약 무 직 |
약사 |
연구사 |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을 전공한 자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약학, 생물학을 전공한 자 |
지도사 |
농촌지도직(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농촌지도직(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농촌지도직(축산)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농촌지도직 (가축위생)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생활지도직(생활) |
농업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1)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7급 수의직, 7급 약무직, 8급 간호직, 9급 사회복지직, 9급 사서직, 9급 전산직, 9급
지적직 2)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됩니다.(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전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7급
행정직) -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시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은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 (시험기관별로 서식이 다를 수 있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바.
성별·학력(연구·지도직은 제외)은 제한 없습니다. 사.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4. 6∼4. 9 |
필 기 |
4. 26 |
5. 2 |
5. 18 |
면 접 |
5. 18 |
5. 25∼5. 28 |
6. 5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5. 11∼5. 14 |
필 기 |
6. 14 |
6. 20 |
7. 2 |
면 접 |
7. 2 |
7. 7 |
7. 12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6. 7∼6. 10 |
필 기 |
7. 12 |
7. 18 |
7. 28 |
면 접 |
7. 28 |
8. 11 |
8. 17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8. 17∼8. 20 |
필 기 |
8. 30 |
9. 5 |
9. 14 |
면 접 |
9. 14 |
9. 20 |
9. 24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도, 시·군청 게시판과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chungnam.net)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1)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 7급 행정직, 연구·지도사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9급행정(시군모집)
응시자가 등기우편으로 접수 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 지역번호"란에 응시지역 시·군 지역번호를 정확히
표기해야하며 직렬은 "9급 행정직(시군명)" 을 기재 합니다. 예시) 9급행정직(보령시)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선화동 287)번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우
: 301-763)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최종 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10매 정도 추가소요) 다.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8·9급, 기능10급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사본 1통 :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에 한함 마.
졸업(학위)증명서·학교장 추천서 각 1통 : 연구·지도직에 한함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명칭과 서로 다를 경우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바. 영어 어학능력검정 성적표 1통 : 7급 행정직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에 한함 사.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명서」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 신 · 정 보 처 리 분 야 |
7급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 무 관 리 분 야 |
7·8·9급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기능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및
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에서 자격증 제한 직렬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참조)
구 분 |
7급, 연구·지도사 |
9급, 기능10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 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모집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 목표 : 30%(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도, 시·군 게시판 및 道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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