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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2013년부터 거주지제한, 시험과목, 연령제한폐지, 3교대 충원완료에 따른 채용인원 감소 등
시험제도에 있어 여러가지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 그동안 소방관을 꿈꾸며
오랜시간 그 꿈을 향해 매진하고 준비해온 수험가족분들께는 많이 힘든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전화위복 [轉禍爲福] 이란말을 당연히 아시겠지요...
열심히 준비해오신만큼, 지금의 위기는 차후 반드시 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 내뱉기는 쉽고, 행동은 그만큼 어려운것이 수험생활이고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최종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운좋게 합격해서 지금 소방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합격이란 꿈을 이루실수 있으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는 유명한 코메디언의 말이 생각납니다.
수험생활 또한 그 과정은 본인, 그리고 함께 수험생활을 한 동료들밖에 모른다고 하지요.
이 세상은 나의 과정을 바라보지 않고 결과만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의 단맛을 보았을때 비로소 내가 합격했구나라는 확신이 드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단맛을 맛볼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간동안 마음고생하며 그리고 맘조리며 꿈꾸셨고 바라 오셨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이 직업은 그만큼의 노력과 고생을 바칠만한 직업입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일도 사람이 하고 직장도 사람이 모인곳이라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만큼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생활하면서 조직내에 여러가지 불만도 생길수 있겠지만,
'소방관'이라는 3글자의 직업은 이 모든것을 충분히 감싸고도 남을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입으로는 맛없을지언정,
내 가슴으로 눈물날만큼 맛있는 불밥을 함께 먹는 동료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동료로 뵙길 원합니다.
힘내세요.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짧은 글이나마 2013년 소방관을 꿈꾸며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일교차가 부쩍 심한 가을날 감기 유의하시며 공부하세요.
수험가족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님 동료님들 안전사고 절대방지. 파이팅!
※ 2012. 05. 12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통합시험 참가 지역 (참고용, 2013년 변경가능) |
지역 |
서울 (자체 출제) |
중특 | 부산 | 인천 | 대구 | 경기 | 경북 | 전남 | 경남 | 광주 | 강원 | 대전 | 충북 | 충남 |
※ 통합시험 미참가& 시험 미실시 지역 : (14개시도 통합시험 참가, 5개도시 별도 채용 시험)
울산(상반기 최초실시,하반기 채용실시), 전북(상반기 별도실시),
창원(경남시험과 병행실시), 세종(하반기 2012.09.16 현재 별도채용중), 제주(하반기 채용진행중 9.22 필기시험)
2013년 채용일정 바로가기(클릭) -운영자 Orange*님 작성
※ 세종특별시 소방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
2012년 7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
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일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
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의미 함
※ 위에 언급한 데로 내년 2013년에는 통합시험 참가지역이 변경될 소지가 있사오니,
(통합시험 체계가 확정되어 더 많은 지역이 참가할 가능성이 많음)
어디까지나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참고만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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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여기서 중요한점은 2013년부터는 시험 등록에 대한 거주지 제한 사항이 변경된 다는 점입니다.
□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ㅇ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하였다.
*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출생, 주소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비록 A지역에 되어있지 않더라도 A지역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
즉, 바뀐 거주지 요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방시험 1회
주민등록상 거주지 1회
시험 당해년도 1월1일이전 주소지 기간이 3년 이상인곳 모두
이렇게 하여 최소 2회 이상 시험을 볼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도 통합시험 없이 별도 채용을 하는 도시에 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일것입니다.
때문에 2013년에는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한 장소만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면접에 있어서는 2012년 부터 변경된 면접제도가 확정됨에 따라 큰 변동없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면접에 대한 조문 및 평가표 입니다.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26, 1991·2·28, 2010.12.27>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201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4·26, 2010.12.27>
[시행일 : 2012.1.1] 제37조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40점 과락)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각항목 10점, 총점 합산 30점 이상 통과)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면접에도 과락제도 도입)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필기 65% 실기 25% 면접 10%)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일 : 2012.1.1] 제46조
※ 총평 :
2012년부터는 통합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선필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필기시험에서 3배수 선발 후 체력과 면접점수가 아주 중요하게 될것으로 전망.
가산점은 필기시험 결과에만 적용.
필기(65%) + 실기(체력 25%) + 면접(10%) = 합산점수(합격점수)
총점합산시 ,필기 1문제 0.65점 , 실기 1점은 약 0.416점.
고로, 실기시험에서 3점 더 획득 한다면 필기 2문제 차이를 극복할수 있음.
예) 1번 수험생 : 필기 85점획득(가포) , 체력 31점 가까스로 통과, 면접남음
2번 수험생 : 필기컷에 걸림. 78점 획득(가포) , 체력 58점 통과, 면접남음
합산시 1번 수험생 : 필기 55.25(65%) + 체력 12.896(25%) = 68.146
2번 수험생 : 필기 50.7(26%) + 체력 24.128(25%) = 74.828
※ 실제로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산정산입.
즉, 필기결과가 7문제나 차이나는 상황이지만
체력을 마친 후 면접이 남은 상태에서 이미 엄청난 점수차이가 벌어지게 됨.
결론적으로, 합산점수가 비슷할 경우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한 관문이 될것으로 전망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① 면접시험은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5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기준에 따른다.
③면접시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면접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 면접자료를 참고하실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11-201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면접과정(클릭)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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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개정 계획
《 소방정책과 》
□ 개정이유
○ 행정직군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소방(소방사), 경찰(순경)
공채시험 과목 개편토록 관련기관 협의*
* 소방방재청․경찰청에서 임용령 개정 추진, 행안부는 관련자료 및 운영방안 지원
○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것에 대해
헌재에서헌법불합치선고 → ’12.12.31까지 한시 적용
□ 개정내용
○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개편(필수 5 → 필수 3, 선택 2)
구 분 |
과 목 |
현 행 |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개 정(안)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상향(30세→40세)
구 분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현 행 |
소방간부후보생 |
21세 이상 3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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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소방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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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35세 이하 | |
소방사 |
21세 이상 30세 이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
개 정(안) |
소방간부후보생 |
21세 이상 4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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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소방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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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40세 이하 | |
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12.7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의뢰 : ‘12.9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법령 공포: ‘12.10월
○ 시 행 : ’13년
★ 2013년 공무원 시험에 도입되는 조정점수제(클릭)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채용 실시 전례 없음
※ 소방사특채 시험의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관련학과 졸업자 시험과목은 국어,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로 함
※ 지방소방위(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제외한 경,령 시험은 한차례도 없었음
사법시험 합격자가 소방령으로 부임받아 온 경우는 있음.(소방방재청)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의 소방분야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응시교육과정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는 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판단 결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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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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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급 환산 비교표는 타 직렬과의 비교, 혹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선발하는 특채(소방교)시험을 위해 표기한것임.
중사제대 혹은 상사제대 했다고 공채시험 합격후 소방교,장이 되는것은 절대 아님
※ 구급,구조 및 기타 특채 응시 조건 변동 없음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1.3> | |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
임용예정분야 |
응시자격 |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구급 분야 |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
화학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기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건축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전기ㆍ전자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정보통신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안전관리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
소방정ㆍ항공 분야 |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 |
[별표 4] <개정 2011.1.3> | |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 |
임용예정직무분야 |
응시교육과정 |
소방 분야 |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구급 분야 |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화학 분야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기계 분야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기 분야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건축 분야 |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즉, 시력은 안경을 벗은 시력(나안) 0.3이 양쪽다 반드시 넘어야함
위에 포함되는 자는 신체검사상 불합격 기준이 됨.
[별표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 즉, 체력검정에 있어 기존에 과락이 없어지고,
6종목 실시후 총점의 30점 미만일 경우(0~29) 탈락으로 한다.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 즉, 자격증분야 + 사무관리 분야 합 최대 5점만 가능.
1분야 1개 자격증 원칙.(중복불가)
※ 어학부분 가산점 폐지됨.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소방간부후보생 공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동학,전기안전,화공안전,가스기능장,비파괴검사,방사전관리,원자력발전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강공학,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가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건축목장,도배,미장,방수,비계,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보일러(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농업기계,생산자동화,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학류제조,화확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 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 |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분야별 취득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체력검정 검사방법(시행규칙 기준)>
|
<체력검정 검사방법(서울소방 기준,그림포함)>
|
1) 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kg
○ 측정방법<그림 1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 를 0.1㎏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그림 1. 악력 측정 자세
2) 배근력(back strength)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
○ 측정 방법<그림 2 참조>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 단위로 기록한다.
그림 2. 배근력 측정 자세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측정 장비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 측정 기록 방법
- 단위 : ㎝
○ 측정 방법<그림 3 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그림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자세
4) 제자리멀리뛰기
○ 측정 기록 : ㎝
○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5)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6)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그림 4 참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그림 4. 왕복오래달리기 실시 방법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소방학개론"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013 소방공무원 봉급표>
|
2012년 대비 3.2%인상
[별표 10] | ||||||||||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계급
호봉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치 안 감 소 방 감 |
경 무 관 소방준감 |
총 경 소방정 |
경 정 소방령 |
경 감 소방경 |
경 위 소방위 |
경 사 소방장 |
경 장 소방교 |
순 경 소방사 |
1 |
3,295,800 |
2,967,100 |
2,676,800 |
2,403,500 |
2,161,300 |
1,867,000 |
1,668,000 |
1,509,900 |
1,404,000 |
1,301,400 |
2 |
3,411,300 |
3,077,200 |
2,775,900 |
2,497,200 |
2,244,100 |
1,947,200 |
1,746,600 |
1,579,300 |
1,469,700 |
1,363,100 |
3 |
3,529,800 |
3,188,500 |
2,877,800 |
2,592,400 |
2,330,000 |
2,029,200 |
1,826,300 |
1,652,500 |
1,539,000 |
1,428,500 |
4 |
3,650,900 |
3,301,400 |
2,980,600 |
2,689,900 |
2,419,300 |
2,113,400 |
1,908,000 |
1,729,600 |
1,609,600 |
1,497,800 |
5 |
3,774,900 |
3,415,300 |
3,085,000 |
2,788,600 |
2,511,100 |
2,199,000 |
1,991,900 |
1,809,300 |
1,683,300 |
1,567,700 |
6 |
3,900,500 |
3,529,700 |
3,190,500 |
2,888,300 |
2,604,700 |
2,286,800 |
2,076,700 |
1,891,000 |
1,758,600 |
1,639,300 |
7 |
4,027,900 |
3,645,500 |
3,297,100 |
2,988,900 |
2,699,900 |
2,376,400 |
2,162,100 |
1,973,500 |
1,834,400 |
1,707,700 |
8 |
4,156,600 |
3,761,300 |
3,404,000 |
3,090,200 |
2,796,100 |
2,466,900 |
2,247,600 |
2,056,100 |
1,906,900 |
1,773,800 |
9 |
4,286,700 |
3,877,600 |
3,511,900 |
3,191,600 |
2,892,600 |
2,558,000 |
2,333,600 |
2,134,800 |
1,976,300 |
1,837,000 |
10 |
4,417,800 |
3,994,100 |
3,619,700 |
3,292,900 |
2,989,900 |
2,643,300 |
2,414,800 |
2,210,000 |
2,041,800 |
1,897,700 |
11 |
4,548,700 |
4,111,000 |
3,727,500 |
3,395,200 |
3,080,500 |
2,724,000 |
2,491,100 |
2,280,900 |
2,105,300 |
1,955,700 |
12 |
4,683,800 |
4,231,900 |
3,839,600 |
3,491,400 |
3,168,100 |
2,802,500 |
2,566,000 |
2,350,500 |
2,167,400 |
2,013,300 |
13 |
4,819,800 |
4,353,600 |
3,943,600 |
3,581,500 |
3,251,300 |
2,876,900 |
2,637,300 |
2,416,600 |
2,227,100 |
2,068,500 |
14 |
4,956,200 |
4,463,600 |
4,040,100 |
3,665,500 |
3,328,800 |
2,947,800 |
2,704,500 |
2,479,900 |
2,284,000 |
2,122,100 |
15 |
5,075,300 |
4,565,300 |
4,129,000 |
3,744,500 |
3,402,000 |
3,014,400 |
2,768,900 |
2,540,200 |
2,338,700 |
2,173,400 |
16 |
5,181,000 |
4,658,400 |
4,212,100 |
3,819,000 |
3,471,000 |
3,078,200 |
2,829,400 |
2,597,500 |
2,391,500 |
2,223,100 |
17 |
5,274,800 |
4,744,100 |
4,289,100 |
3,888,200 |
3,535,800 |
3,137,600 |
2,887,400 |
2,652,400 |
2,440,800 |
2,271,500 |
18 |
5,358,400 |
4,822,300 |
4,360,800 |
3,953,000 |
3,597,100 |
3,194,800 |
2,942,100 |
2,704,800 |
2,488,700 |
2,316,800 |
19 |
5,433,200 |
4,894,600 |
4,427,200 |
4,013,400 |
3,654,700 |
3,248,300 |
2,994,000 |
2,754,100 |
2,534,600 |
2,361,100 |
20 |
5,500,300 |
4,960,700 |
4,489,100 |
4,069,900 |
3,708,700 |
3,299,200 |
3,043,300 |
2,801,200 |
2,578,400 |
2,403,400 |
21 |
5,562,100 |
5,020,900 |
4,546,600 |
4,122,700 |
3,759,500 |
3,347,100 |
3,090,300 |
2,846,100 |
2,620,300 |
2,443,300 |
22 |
5,617,200 |
5,076,400 |
4,599,800 |
4,172,200 |
3,807,300 |
3,393,200 |
3,134,700 |
2,888,500 |
2,660,400 |
2,481,700 |
23 |
5,663,500 |
5,127,100 |
4,649,000 |
4,218,700 |
3,852,500 |
3,435,700 |
3,176,700 |
2,929,500 |
2,698,600 |
2,518,200 |
24 |
|
5,168,400 |
4,694,800 |
4,262,300 |
3,894,500 |
3,476,700 |
3,216,900 |
2,968,400 |
2,735,500 |
2,553,300 |
25 |
|
5,208,000 |
4,732,600 |
4,302,400 |
3,934,300 |
3,515,200 |
3,255,300 |
3,005,100 |
2,770,400 |
2,586,700 |
26 |
|
|
4,768,400 |
4,336,400 |
3,971,900 |
3,551,700 |
3,290,500 |
3,040,400 |
2,804,400 |
2,616,900 |
27 |
|
|
4,802,000 |
4,367,700 |
4,003,100 |
3,585,900 |
3,320,600 |
3,070,300 |
2,832,700 |
2,643,000 |
28 |
|
|
|
4,397,600 |
4,033,000 |
3,615,200 |
3,349,600 |
3,098,200 |
2,860,000 |
2,668,100 |
29 |
|
|
|
|
4,060,400 |
3,642,300 |
3,376,900 |
3,125,200 |
2,885,700 |
2,692,300 |
30 |
|
|
|
|
4,087,100 |
3,668,900 |
3,402,800 |
3,150,700 |
2,910,700 |
2,715,700 |
31 |
|
|
|
|
|
3,693,500 |
3,427,400 |
3,175,000 |
2,934,900 |
2,738,900 |
32 |
|
|
|
|
|
3,717,000 |
|
|
|
|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687,300원 2. 경찰대학생: 1학년 259,700원, 2학년 291,900원, 3학년 323,200원, 4학년 406,000원 3. 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23,200원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5.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
감사합니다 ㅎ
이제 처음 준비하려고 첫 발 내딛는데 이렇게 소중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고맙습니다^^
좋은정보잘보구가요^^
좋은정보잘보구가요^^
감사합니다
좋다. ㄳ
으악 어학이 폐지됐네요 ㅜㅜ 간부 준비 겸 700만들어 뒀는데, 컴활 1급을 따야겠네요 ...
간부시험은 영어 과목 능력대체 (토익,토플, 지텔프 등등)도 없어진 건가용??
이글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감사!!!!!!!!!!
구조구급론은 아예없는가;;
감사
소방학개론 시험범위가 그럼 1권 소화이론'까지만이란거에여??
감사요
공채 소방학개론 시험범위가 어떻게되는거에여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개정된 내용 필기 한국사 국어 영어 필수에 선택적이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이렇게 다섯과목 시험을 볼 수도 있는건가요??행정법총론을 빼고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궁금증과 의문점이 많았는데 자세히 잘 적어놔서 쭉 잘보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특채에도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항해는 자격증 소지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감사히 잘 봤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3배수이상이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조흥ㄴ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께요!
감사합니다.잘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궁금증이풀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