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연체에 따른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
지료 연체에 따른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소송 등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후 장기간 토지를 사용한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야만 지상권 소멸 및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 다음에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
사안은 법정지상권자인 을에게 갑이 지료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을은 갑에게 1987. 5. 19.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 판결이 1991. 7. 27. 확정되었는데, 그 뒤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다시 원고가 을에게 1991. 9. 11. 지상권 소멸 및 건물철거를 구한 사례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갑의 지상권 소멸 철구 및 건물철거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즉, 확정판결로 인해 지료가 결정된 경우, 판결 확정 이전의 점유에 따른 지료 역시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의 요건인 ‘2년 이상의 연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확정판결로 인해 지급해야할 기 발생분은 목돈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결 확정 후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료액수가 재판상 확정된 경우에 재판확정과 동시에 연체된 지료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바로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권의 행사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는 결과는 부당하므로 신의칙상 상당기간 동안은 소멸청구권의 행사가 유예되어야 한다 할 것이나, 같은 피고가 원고의 지료청구에 따른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반 이상이 지난 1991. 9. 12. 원고로부터 위 지료의 지급을 다시 청구받고도 다시 약 2개월에 걸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의 위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위 1991. 11. 7.에는 신의칙상 판결확정일부터 지료지체책임이 유예되는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의사표시로써 그 지상권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지상권소멸청구권행사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판결 확정 후 곧바로 판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 및 건물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구할은 지료 및 건물철거와 관련된다. 위 경우를 참조하여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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