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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05.계약,착공,내역 이번에 낙찰되어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물어볼게 많아요~
대산대산 추천 0 조회 814 09.08.05 15: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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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5 16:59

    첫댓글 1. 착공일은 통상 계약후 7일 이내로 잡으시면 되구요...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협의조정 하시면 됩니다. 2.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 신청하실때 전자보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채권구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발주처 계약담당자와 상의하세요. 3. 가장 정확한 것은 역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한데요 가끔 잘못된 지식으로 꼬장을 부리는 못난 사람들이 있긴합니다. 어느정도 계약업무 메뉴얼을 숙지하시는게 계약담당자와 대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09.08.05 17:03

    1. 일단 원내역서 발주처 담당자에게 받아와서 내역서 작업을 하는게 좋구요. 날짜는 발주처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정하면 되요.급하면 좀 빨리하구요 아님 7일이내에 계약하면 되요. 2.전자보증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 신청할때 전자보증 신청하면되요.보증서 수령방법에서 "전자보증서"를 선택하면되구요.그럼 다로 출력해서 가져갈 필요없구요 그냥 본사에서 보관용으로 프린터해서 가지고 있으면되구요. 공채는....잘 모르겠네요.

  • 10.07.21 15:0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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