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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는 이시점에 이 손해보험을 들어도 될까요?
낭만고양이 추천 0 조회 1,713 08.04.23 17:21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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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3 22:40

    첫댓글 님,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옛이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논함에 있어서 '총의료비'를 정산할 때,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법인본인부담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 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받고, 나머지 법인본인부담의료비와 비급여대상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민영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민영보험사'에 청구할 의료비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민영보험을 가입하 가입자는 '진료서류'를 민영보험사 제출하여 보험 사고를 신고하고, 그 사고 사실을 확인한 민영보험사는 가입자에게

  • 08.04.23 22:43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식입니다. '민영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했던 의료비 전액을 보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삭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입자가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받았던 것을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가입자는 민영보험사가 새로 개발 판매하는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이후 발생될 의료비에 대한 정산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영보험사에 낼 보험료른 '의료비와 민영보험사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민영보험사 이익극대화를 위한 '사업비'도 추가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

  • 08.04.23 22:46

    기존에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의료비실손보장' 상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계약을 맺어 의료비 정산을 하는 쳬계로 변경되면 '새로운 민영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민영보험 환자만 치료하겠다고 한다면, '가입 자격'이 되지 않거나 기존 보험이 부담되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거나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가입자 몫일빈다.

  • 08.04.23 22:48

    80세 만기 20년납, 가입조건 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계약 기간을 장기로 하면 '새로운 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떠 안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 정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보험 가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님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매월 얼마나 납입하십니까? 그 금액 기준 70% 정도의 보험료만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굳이 민영보험를 가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민영보험은 '조건부 보장'을 얘기합니다.

  • 08.04.23 22:52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현재도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치료 받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총진료비의 60%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잘 모르지만, 원래는 가입자가 내야 할 진료비의 60%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에 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60%만 보장해 주느냐고 물으신다면, 이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게 하는 '강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40%의 보장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더 내게 한다면 당연히 아프면 100%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것입니다.

  • 08.04.24 10:57

    위의 담보 중에서 실제로 실손이 보상되는 담보는 일반상해의료실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4가지 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액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하군요.

  • 08.04.24 10:59

    문제는 일반상해의료실비가 80세만기 20년납이라 매우 비싸네요. 이걸 5년만기 전기납이나 3년만기 전기납으로 바꾸세요. 그럼 보험료가 15,000원 정도 절감될테고,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도 대비할 수 있을겁니다.

  • 08.04.24 11:04

    손해보험회사의 통합보험은 보장담보를 추가, 삭제, 증액, 감액(이 4가지를 "배서"라고 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보험을 하나 가져가시면서 상황에 맞게 배서를 하시면 됩니다.

  • 08.04.24 11:21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된다면 거기에 맞는 의료비실손보상 담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통합보험에 있는 의료비실손담보(상해의료비, 질병입*통원의료비 년만기 전기납)를 삭제하고 새로 나온 담보를 추가하시면 담보삭제에 따른 금전적 손해도 별로 없으며, 더 좋은 담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 08.04.24 16:05

    꿈꾸는 자유님, 보험 가입할 때 설명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정한 심사 기준에 맞아야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의료기 가격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게 된다면, 기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발급 받아야 할 때, 제대로된 진료서류를 발급해 주겠습니까? 보험금 받을 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실손의료비보험을 들어서 뭐하겠습니까? 보험금도 깎자고 나오것은 아시나요? 저희 사무실에 민원 내시는 분들 대분분은 약관대로 보험금 주는 것 못 봤어요.

  • 08.04.24 16:08

    가입할 때 '더 좋은 담보'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죠? '특정 조건'으로 해당 보험료를 내는 민영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회원분들은 아시는데, 왜 유독 모집인들은 못 느끼고 계실까요? 갱신형으로 가입했다가 갱신일 이전에 보험 사고 발생하면, 그 이후 보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길게 보장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서 비싼 보험사 사업비 다 물어줘야 할까요? 이렇게 가입하나 저렇게 가입하나 보험사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이죠. '최상의 보험'은 '보험금 지급될 때가 되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집인은 가입할 때 다 아는 것처럼 얘기들 하죠.

  • 08.04.24 19:20

    네 운영자님 말이 맞습니다. 자필서명이나 고지의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계약자가 이 3가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게 비싼 영업수당을 받는 모집인의 의무이죠.

  • 08.04.24 19:35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보완할 수 없는 것을 민영보험이 보완을 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죠. 미래에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해주던 말던,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이 보완을 해야 합니다.

  • 08.04.24 19:36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배상책임, 장기간병비, 3대질병비 등 가정의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에서는 보장해주지 않고 있죠. 고액의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쉽게 보험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입시에 자신에게 딱 맞는 보장담보를 설계하여,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겠죠.

  • 08.04.24 19:51

    그리고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병원도 돈을 벌려면 환자를 맞이해야 합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는 것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것이 훨씬 편하겠지요. 환자보다 보험회사가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비가 결정이 될텐데, 보험회사에서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려면 의사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텐데, 그런 의사와 보험회사가 담합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정할 것입니다.

  • 08.04.24 19:53

    그리고 갱신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관에 명시된 한도일까지(180일 또는 360일) 모두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재갱신도 보험개시 후 그때까지 받은 의료비 보험금의 총액이 1억이 넘기 전까지는 자동갱신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건 보험회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답니다.

  • 08.04.25 00:13

    꿈꾸는 자유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왜 조기 퇴원을 종용 당하고,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10%는 삭감 당한답니다. 치료해 주고 진료비 못 받기 보다는 아예 치료를 적게 하는 편이 의료기관으로써는 이익이거든요. 피해는 교통사고 피해자만 보게 되는 것이구요. 보험사가 돈이 많으니까 진료비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한 생각, 지금부터는 버리세요. 보험사 그렇게 착한 집단 아닙니다. '주주 이익극대화'가 목적인 기업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08.04.25 00:22

    그런데요, 왜 답을 못하시죠? '가입시에 자신에게 딱 맞는 보장담보를 어떻게 설계합니까? 미래의 위험을 알아야 자신에게 딱 맞는 보장담보를 설계할텐데, 문제는 그 위험의 크기를 가입 당시에는 알 수 없거든요. '재정안정설계'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지 마세요.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배상책임, 장기간병비, 3대질병비 조건 모두 다 가입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로 각각 다 내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가입시에 아십니까? 이것 말고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재벌민영보험사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 08.04.25 09:01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조기 퇴원을 종용당하고, 진단을 잘못받는 이유는 보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일도 없고, 손해사정사랑 쉽게 합의를 보지도 않습니다.(하긴 대부분이 종신보험만 들어서 생명보험사 설계사나 동네 아줌마 설계사들은 보상에 대해 잘 모르죠.)

  • 08.04.25 09:09

    만에 하나 진료비의 10%를 삭감 당하네 어쩌네 해도 병원에는 속칭 나일롱 환자들이 넘침니다. 뒷범퍼만 살짝 부딪쳐도 전치2주는 나오거든요.(사실 건강한 사람도 병원가면 무조건 전치2주는 나오죠.^^) 운영자님이 얘기하시는 교통사고는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인데 만약 가해자 차가 무보험이었다면 그리고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 못한다면, 그 치료비는 자기가 해결해야하죠.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재수없게 고액의 치료비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죠. 그 때 원칙에 맞게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치료비가 나오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 08.04.25 09:15

    가입시에 자신에게 딱 맞는 보장담보란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중복되지 않으며, 과장, 과소되지 않게 보장담보를 설계하는 것을 말하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대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로또 1등 당첨도 자신에게는 8백만분의 1이지만, 8백만 명 중에 1명도 당첨 안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우며 1년 동안 8백만 명 중에 1명도 당첨 안될 확률은 더더욱 0에 가깝겠죠. 그 8백만 명 중에 당첨자가 자신이 된다면 기분이 참 좋죠. 운이 좋은거죠. 나머지 8백만 명은 그냥 운이 없는거구요

  • 08.04.25 09:19

    일생동안 한 사람이 사고로 크고 작은 후유장해(장애인)에 걸릴 확률은 대략 100분의 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명 중에 1명이 누가될지는 알 수 없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재수없어서 그 100명 중에 하나가 자신이 된다면 그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안타깝겠지요. 단지 재수없을 뿐인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니까요. 다른 위험조건도 마찬가지구요.

  • 08.04.25 09:38

    보험회사 역시 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윤을 추구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가치의 창조이죠. 운영자님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원가를 함 생각해보십시오. 그 화장품을 가격과 원가를 조사해서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화장품은 몇 백원도 되지 않는 원가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화장품 값 몇 만 원을 모두 받는거지요. 보험회사의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원가라고 치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이 보험으로 전방위적 위험관리로 인한 마음의 평화가 가치죠

  • 08.04.25 09:31

    '재정안정설계'를 허구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설계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전방위적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기업가들은 세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 불굴의 의지, 전방위적 위험관리". 창의적 사고는 비전을, 불굴의 의지는 열정과 행동을, 전방위적 위험관리는 운에만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가정을 꾸림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단순히 알 수 없다고 운에만 의지하다가 재수없어서 가정경제를 날려버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람은 손가락만 빨아야겠죠. 주변에 그 가정을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겁니다.

  • 08.04.25 09:33

    보험으로 해결안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에 대비한 예비준비자금을 준비해야하는 것이지요. 너무 길게 적은 것 같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일일이 다 적어버리자니 완전 보고서가 나올 것 같네요...^.^/

  • 08.05.11 20:12

    약관대로 보험금 주는 것 못 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김새별님 말이 맞는거 같아요....보험사만 보면..왜 이리 짜증나는지 ㅡ..ㅡ;;

  • 08.05.21 09:49

    국민들은 광우병 소고기로 죽어갈때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어ㅛ다는거을 느낄겁니다. 건강보험민영화문제도 김새별님말씀처럼 국님들의 고혈을 짜내는 보험사와 정부의 합작품임이 분명한데도 일부 무개념 국민들은 좋답니다.. 나중에 보험사들이 주도하는 민영 의료보험체계에 된통 당해보고 통곡하기엔 너무 큰 사안입니다. 일단 보험금지급은 절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로 수십만원씩 의료비 지출을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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