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서
심의번호 : 2011 - 4
민 원 명 : 사유지 침수방지 대책 요구
신 청 인 : 0 0 0
피신청인 : 익산시장(농산과장)
주 문 :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은 2011.8.2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익산시장(농산과장)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내용으로 사업완료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제기하는 반복.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민원을 종결 처리한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2011. 10. 14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011.8.2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당시 피신청인 익산시장(농산과장)으
로 하여금 월성동 708번지 구거는 민원인의 요구대로 기존 위치와 폭대로 원상복구
하고 민원인의 농지(월성동 611)일대의 농수로를 한국농촌공사와 연계하여 근본적
인 개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 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배수
로를 월성동 622. 623번지 인근으로 이설.변경 설치하여 민원인 농지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2011.8.2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① 『익산시 월성동 708번지』구거의 원상복구를 위해 해당토지주와 협의 완료함
② 이 일대의 근본적인 배수대책의 일완으로 농배수로의 신규설치(설치예정지:
월성동 621, 623일대)를 위해 2012년 본예산에 반영・추진중 임
나. 기 설치된 하수관(수로관)을 민원인 요구대로 월성동 622, 623번지로 이설.변경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① 기 설치된 하수관(수로관)은 2008년도『월성동 613, 617』토지주의 사용승낙
을 받아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관으로 2009. 11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1차
심의・ 의결에 따른 조치는 하였으나 해당 토지주가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제거가 불가능 함
② 또한 기설치된 하수관(수로관)을 월성동 622,623 부근으로의 하수관을 이설.
변경을 할 경우 해당 토지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임
다. 본 민원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2011.8.23)된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
되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됨
3. 사 실 관 계
가. 2009. 11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의결시 『월성동 613, 617』에 설치된
하수도관(수로관)에 대하여 조치를 통하여 민원인 토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도
록 의결하였고
익산시장(하수도과장)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하수도관(수로관)의 철거를
추진을 하였으나 토지주의 반대로 제거는 하지 못하고 하수도관(수로관)초입에
물막이 장치를 설치하여 사유지 침수방지를 위해 노력함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차로 제기된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1.8.23 재조사, 재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익산시장(농산과장)으로 하여금『익산시 월성동 708번지
구거는 기존의 위치와 폭대로 원상복구하고, 월성동 611 번지 일대의 농수로를
한국농촌공사와 연계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의견 표명한 바 있음
다. 익산시장(농산과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011.10월 현재
월성동 708번지 구거 원상복귀를 위해 해당 토지주와 협의 중이며 또한 이 일
대의 배수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2012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여
추진 중임
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에는『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판 단
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1-3호(2011.8.23) 의결한 바와 같이 월성동
708 구거 일대 배수로를 개선하게 되면 민원인 토지(월성동 611)까지도 침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나. 민원인의 주장대로 기존 설치된 배수로를 월성동 622,623번 일원으로 이설.변
경설치에 대한 요구는 농로 바로 옆에 구거가 있는데 또 하나의 배수로만 두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인 만큼 해당 토지주 및
경작인의 반대가 클 것으로 판단됨
다. 민원인은 본인 농지 일대의 배수로 개선사업이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1-3호(2011.8.23)로 의결되어 익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 민원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5. 결 론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 하기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