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온누리에어 관리종목지정사유일부해제 | ||||||||||||||||||
종목명 |
온누리에어 | ||||||||||||||||||
일시 |
2009년02월19일 17:35 | ||||||||||||||||||
내용 |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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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시와 같이 한국거래소는 2월 20일 “매출액 30억 미달 사유 해소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 해소 ” 의 공시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강제로 상폐시키려는 명분찾기에 급급하다.
이것또한, 헌법에도 보장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항이며 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조장하려는 바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7. 내용에 대한 기존투자자들의 입장
이제와서 법절차를 무시한 행정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타종목의 회사에는 공문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키고 언론을 통하여 개정법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온누리에어의 경우 기존투자자들은 졸지에 거래정지를 당했으며 만일 상폐된다면 코스닥시장본부의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거래소가 특정대상기업을 본보기로 강제퇴출 시키려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제와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명분찾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위의 내용은 대책위원장인 본인 개인만의 심정으로 쓴것이 아니라 회원 7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책위원장인 본인 에게는 투자자들로부터 하루 수백건의 전화와 수십건의 이메일로 눈물맺힌 한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투자액은 그 액수가 적을지 몰라도 개인에 따라서는 전재산일 수 있다.
한푼 두푼 모아서 투자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투병중인 투자자, 이혼과 목숨까지 걸고있는 주부, 노후자금을 전부 투자한 퇴직인등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억울한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본인 또한 윗분들과 다르지 않다.
한국거래소 행동강령에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5조(고객만족) 에,
①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좋은 취지의 법,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인줄은 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본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또다른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기존투자자) 있음을 만 천하에 알린다.
별첨 1 투자설명서
별첨 2 양계유통사업부문 포장센터 부지 및 생산설비 사진
별첨 3 감사보고서
2009년 3월 10일
온누리에어 소액주주 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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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08년 11월 4일 온누리에어 투자설명서 (일부)
다. 당사의 양계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 기반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식품유통의 특성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자연재해등의 환경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양계유통사업은 양계농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으로 공급의 지연이나 원란의 품질이 떨어질 경우 납품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같은 변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매입처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양계농장과의 관계형성, 양계유통업에 정통한 인적자원 기반이 필요하나 당사는 시장의 신규진출업체로서 이같은 사항에서 여타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타 경쟁업체와의 경쟁에 있어 가격경쟁 등에서 승산이 있는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유통의 특성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이 발병할 경우 계란이 생산되지 않고, 발병이 확인된 즉시 살처분 되기때문에 단기적인 공급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시 직접적인 피해액은 6,324억이 나왔고 이중 계란의 매출은 125억 감소했습니다(참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PAI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2008)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약병원성을 비롯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사이에 상기 질병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발병 또는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호흡기를 통한 감염 외에 사람간 감염 등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발생하였으나 2005년 말부터 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아시아 지역과 영국, 독일 등의 유럽 지역, 기타 아프리카 지역 등 전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장기화될 경우 이에 따른 불안심리로 일반소비자의 계란 소비 기피현상이 우려되며, 양계 농가의 사육기반 붕괴나 관련사업의 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면서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수익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양계유통사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한 공급량 조절 실패와 수요 및 가격의 급변동으로 수익성에 큰 변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육계의 사육을 위한 생산비용 중 사료비가 일정부분을 차지하므로 환율과 산지곡물가격 등의 변동과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원란 가격 상승과 동절기 유류비 부담으로 인한 양계비용 상승에 따라 원란의 가격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주공급처인 양계농장의 병아리의 부화, 사육 등의 과정에서 폭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등 각종 질병 또한 원란의 공급 감소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재료 부족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원가 상승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라. 당사는 유통의 원재료인 원란의 공급을 소수 양계농장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이 지연될 시 납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공급자 주도의 원가 등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납품처는 현재 대형마트인 홈에버, 킴스클럽로서 수요처의 가격 교섭력이 월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요처의 일방적인 가격산정과 납품량 조정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타 납품업체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수 양계농장에게 원란을 공급받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당사는 아직 대규모의 공급납품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공급처와 매출처 모두에게 가격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당사와 같이 소수 공급자에게 원재료를 의존하는 경우 공급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란 가격 상승시 수익률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간 유통업을 영위하는 당사 역시 원란 가격에 변동하여 납품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처가 월등한 가격결정권을 가진 대형마트임을 감안 했을때 당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매출처 역시 대형마트인 홈에버, 킴스클럽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결정권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처의 가격정책 등으로 인해 일방적인 가격 산정 압박, 납품량 조정등의 있을 경우 당사의 원가율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측의 가격정책에 이끌려 가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이 전적으로 대형마트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사는 대형마트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매출처의 영업정책 및 구매의사 여부에 따라서 당사의 매출이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안정적인 공급과 낮은 매입단가를 통해 더많은 유통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당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양계농장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대금의 57.45%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진행이 아직 초기단계로써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기존사업의 중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신규사업인 양계유통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 높은 매출원가율을 극복할 수 있는 낮은 매입원가와 유통경로를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양계농장을 직접 구축하여 이같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계농장을 직접 구축, 운영하면서 대형마트 납품에 필요한 월 650만개의 원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기존의 매입처보다 낮은 매입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란 기준 타농장 매입단가 : 120원(개당), 자가농장 매입단가 : 95원(개당, 예상치) 또한 유통경로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계란유통협회에 따르면 계란 유통시 파란발생 비율은 농가단계에서 3.5%, 수집단계에서 5.7%, 판매단계에서 2~4%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사의 계획대로 유통경로를 줄이면서 파란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계란이 유통될 경우 농가에서 수집하는데 2~3일, 선별 운송하는데 1~2일 도매상에서 2~3일이 소요돼 최종소비지까지는 최소 5일 이상 걸려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유통경로를 줄여 최종 납품까지의 시일을 줄이면서 더 많은 수익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양계농장으로부터 원란을 구입하여 대형 마트와 공급계약이 되있는 위생가공업체에게 납품하는 중간유통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기 위생가공업체의 계란살균, 세척, 포장공장의 임차를 통해 유통경로를 줄이고 홈에버, 킴스클럽등에 계란을 공급하는 계약을 승계받을 계획입니다. 당사와 위생가공업체 공장과의 임차에서 대형마트와의 공급계약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양계유통 관련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당사가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같은 양계농장의 구축, 운영을 위해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6,899백만원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요 사업이 정지한 상황에서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신규사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사의 계속기업의 가정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계농장 구축이후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양계업 인력 확충 문제와 양계업에 대한 노하우 구축의 미비로 인한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고, 기존 소수 매입처 관련 위험인 자연재해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환경 관련 위험들이 생길 경우 양계농장 직접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당사의 수익구조에 더욱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일정 및 향후 단계별 투자금 집행일정
항 목 |
2008.12 |
2009.01 |
2009.02 | |||||||
10일 |
20일 |
30일 |
10일 |
20일 |
30일 |
10일 |
20일 |
30일 | ||
직영농장 |
부지매입(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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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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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및 시설공사(토목3억,시설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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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첨가제 입고(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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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입고(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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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살균,세척,포장공장 |
포장공장시설임차(10.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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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구매(16.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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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08년 12월초 부지계약 후 군청에 양계농장 허가 신청, 허가 득한후 부지 잔금 지급 예정주2) 사업일정과 향후 단계별 투자금 집행일정은 회사상황, 관계기관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양계농장 구축 관련 관련기관 인허가 등 절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군청의 도시건축과, 산림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 ->
허가증 발급(신고필증 교부) -> 착공 -> 준공검사, 사용승인신청 -> 사용
■ 양계농장 구축 관련 인허가 처리기간 및 절차
구분 |
관련법령 |
처리부서 |
처리기간(최대) |
처리절차 |
비고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도시건축과 |
15일 |
신청서접수→서류검토→허가증 발급 |
허가사항 |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
산림과 |
30일 |
신청서접수→서류검토→허가증 발급 |
허가사항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환경보호과 |
5일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필증 교부 |
신고사항 |
건축허가 |
건축법 제11조 |
도시건축과 |
2~20일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허가서 통지 |
허가사항 |
착공신고 |
건축법 제21조 제1항 |
도시건축과 |
1일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신고필증 교부 |
신고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환경보호과 |
10일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준공검사필증 교부 |
신청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도시건축과 |
3~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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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양계유통사업부문 포장센터 부지 및 생산설비 사진
[별첨 3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온누리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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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이사회 귀중 |
2009년 2월 6일 |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온누리에어의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삼덕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08년 2월 2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온누리에어의 2008년 12월 31일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결손금의 변동과 자본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온누리여행사, (주)매일상선 및 (주)트리니티에 당기말 현재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이 2,511백만원, 1,977백만원 및 1,848백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온누리여행사에 50억원의 유상증자 및 특수관계자인주식회사 ST&I 소유의 (주)온누리여행사 주식 49,000주를 2,23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주)뉴켐진 주식 36,080주를 20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중요사건
1) 유상증자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09년 2월 9일 주당 660원에 보통주식 3,030,303주를 발행하여 총 약 20억원을 유상증자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대차대조표일 이후 (주)트리니티와 (주)뉴켐진에 추가적으로 단기대여금을 1,176백만원 및 5백만원을 각각 대여하였습니다.
3) 에이치바이온 구주 인수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비상장회사인 에이치바이온의 구주 중 일부를 인수하기 위한 MOU를 2008년 12월 24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식매수 대금 중 10억원(선급금)은 법무법인 화우계좌에 에스크로우 약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인수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3) 계류중인 소송 사건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주)서경건설이 회사에 청구한 인테리어대금(약 109백만)에 대한 2008년 6월의 법원지급명령에 대하여 부당청구 이의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 공탁금으로 60백만원 및 (주)서경건설에 지급된 금액 23백만원은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약 58백만원이 가압류되어 사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최종 재판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의 결과로 부담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부채도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 및 동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12일부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으며, 당기말 현재에도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관리종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31일 및 2008년 7월 8일 추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유지되고 있습니다.
(5) 사명의 변경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08년 10월 6일에 회사의 상호를 에스티앤아이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온누리에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오 근 형 |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09년 2월 6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