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씨는 신라 육성(六姓 : 李 · 崔 · 鄭 · 孫 · 裵 · 薛)의 하나로
우리 나라 이씨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씨족입니다.
<경주이씨대동보> 총론편을 보면 경주이씨의 유래가 나옵니다.
자못 전설적이지만 신라 六성의 시조 6명은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곧 육인천강설(六人天降說)이지요.
경주이씨의 시조 알평(謁平)은
처음에 하늘로부터 박바위[瓢岩:표암]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육촌(六村)중 알천 양산촌(閼川 楊山村)인데 나중에 급량부(及梁部)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서기 기원전 69년 3월 초하루에, 이 6촌장이 알천(閼川)의
바위 위에 모여 양산(陽山) 아래를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번개 빛 같고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양이 보여, 찾아가 보니 검붉은 알이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슬피 울며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6촌장이 그 알을 깨 보니 한 사내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이상히 여겨 그 아이 이름을 혁거세(赫居世)라 불렀습니다.
이 혁거세가 13세가 되자 기원전 57년에 이를 왕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신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라를 건국한 공로로 알평은 아찬(阿餐)의 벼슬에 올라
군사업무를 장악했고, 기원전 32년(新羅 儒理王 8)에
이씨(李氏)로 성을 하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알평(李謁平)이 경주이씨의 시조가 되는데,
과거의 <경주이씨족보>에는 이알평의 먼 후손 이거명(李居明)을
중시조 1세(世)로 삼아 계대수(系代數)를 따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알평부터 이거명까지는 몇 대가 흘러갔는지도 몰랐다가
근 2백년 전 조선 말기 무렵에 경주이씨에서 갈라져 나간
합천이씨(陜川李氏) 족보에서 이알평부터 이거명까지의 대수(代數)와
이름이 나타나 36대의 명단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알평은 신라 법흥왕 23년 시호(謚號)를 문선공(文宣公)으로 하였고,
무열왕 3년 은열왕(恩烈王)으로 추봉되었다고 합니다.
골품제는 성골(聖骨)·진골(眞骨)의 골제(骨制)와 1~6두품의 두품제로 구분되는데,
6두품은 두품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진골신분과 함께 신라 중앙귀족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6두품은 법제적으로 신라 17관등 중 제6관등인 아찬(阿飡)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서,
제5관등인 대아찬(大阿飡) 이상의 직위에는 취임할 수 없었다.
이같은 제약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제6관등인 아찬 위에
중아찬(重阿飡)에서 사중아찬(四重阿飡)까지의 중위제(重位制)를 두기도 했으나,
그 실효성은 확실하지 않다. 관직에서도 중앙관서의 장관직을 진골이 독점하여,
6두품은 시랑(侍郞)이나 경(卿)과 같은 차관직(次官職)만 차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관등인 아찬에서 급찬(級飡)까지는 비색(緋色)의 관복을 입었다.
그리고 의복·그릇·수레·가옥 등의 모든 면에서 진골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정치적 진출에 제약을 받은 6두품은 상대적으로
학문과 종교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신라 중앙관서의 실무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설총(薛聰)·강수(强首)·최치원(崔致遠)과
같은 학자뿐만 아니라 원광(圓光)·원효(元曉) 및 신라 하대 낭혜화상(郎慧和尙)과
같은 유명한 승려들도 다수 배출했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진골귀족간의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짐에 따라,
6두품은 골품제에 대한 모순을 비판하고 반(反)신라적 입장을 취하거나
세속을 피해 은둔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6두품 출신의 인물들은 대거 고려정부에 진출했다.
____인터넷 백과사전 발췌____
골품제는 성골(聖骨)·진골(眞骨)의 골족(骨族)과
6∼1두품의 두품층(頭品層)으로 구성되었는데, 6두품은 두품층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었다. 법제적으로 신라 17관등 중
제5관등인 대아찬(大阿飡) 이상의 직위에는 취임할 수 없었으므로,
6두품을 득난(得難)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법제적 제약에 대한 6두품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제6관등인 아찬 위에 중아찬(重阿飡)에서 사중아찬(四重阿飡)까지의
중위제(重位制)를 두기도 하였다.
중앙 각 부서의 관직에 있어서도
시랑(侍郞)이나 경(卿 )과 같은 차관직까지만 차지할 수 있었고,
장관직은 진골이 독점하였다. 6두품이 차지할 수 있던
관등인 아찬에서 급찬(級飡)까지는 비색(緋色)의 관복을 입었다.
그리고 의복·그릇·수레·가옥 등의 모든 면에서도 진골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진골신분과 함께 신라 중앙귀족의
한 축을 이루었고, 학문과 종교부문에서 뛰어나, 설총(薛聰)·
강수(强首)와 같은 학자들과, 원광(圓光)·원효(元曉)·낭혜화상(郎慧和尙)과
같은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 진골귀족간의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자,
그 활동기반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두산백과사전 발췌---
고대사회(삼국)
고구려에는 왕족 ·준왕족, 5부족의 우두머리인 대가(大加)와
그 밑의 관료군(官僚群)으로 지배계급의 상위신분층을 이루고,
부여와 같은 하호가 노예 ·농노를 포함한 피지배 신분의 일반시민이었다.
백제의 신분제도는 자세하지 않으나, 토착의 씨족공동체를 이루었던
해씨(解氏) ·연씨(燕氏) ·협씨(氏) 등 8성(姓)의 귀족이 왕족과 더불어
최상의 신분층을 이루었다.
신라는 성골(聖骨) ·진골(眞骨)의 골제(骨制)와 6두품(六頭品) 이하 1두품까지의
두품제로서 독특한 신분체제를 갖추었다.
이에 따르면 성골 ·진골은 왕족이고 6두품 이하 4두품까지는 귀족이며,
3두품 이하는 평민층으로 관직담당은 4두품 이상에 한하였다.
그러나 왕족 및 귀족과 평민 사이에는 신분의 고하가 있어
관직의 등용, 특권 등에 차이가 있었다 하나 신분적 예속관계는 없었고
그 하층신분의 노예가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 자 료 ]
1. 유리왕 9년에 17등급을 두었다. 1위는 이벌찬(혹은 각간),
2위는 이찬, 3위는 잡찬, 4위는 파진찬, 5위는 대 아찬인데
여기까지는 진골이어야만 이 벼슬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신분은 될 수 없다.
6위는 아찬으로 중아 찬으로부터 4중아찬에 이른다. 7위는 일길찬 ……
17위는 조위이다.[ 삼국사기 제7잡지 직관상 ]
2. 그 관직을 세울 때 (왕의)친족을 상위(上位)로 삼는다.
그 족명은 제`1`골과 제`2`골이라 하여 스스로 구별 하였으며,
형제의 딸이나 고종·이종·종자매와 모두 혼인을 하였다.
왕족은 제`1`골로서 처 역시 같은 왕족이 며 아들도 모두 제`1`골이 되었다.
이들은 제`2`골의 딸과는 혼인하지 않으며 비록 아내로 맞는다 해도
늘 잉 첩으로 삼았다. [ 신당서 동이열전 신라 ]
3. 설계두는 신라 사대부 집 자손이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하기를,
“신라에서는 사람을 쓰는 데 먼저 골품을 따지므로 정말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는 멀리 중국에 가서 세상에 없는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화의 길을 열었으면 족하겠다.” 하고
무덕 4년 배를 타고 당으로 갔다. [ 삼국사기 설계두전 ]
[ 분 석 ]
골품 제도는 신라 고유의 신분 제도였다. 골품 제도는
성골·진골의 ‘골’신분과 1두품에서 6두품까지의 ‘두품’신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영토 확장 때 기존의 유력한 부족이
다 른 부족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는 달리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나누었던 것이 골품 제도이며 왕경(王京:경주)인에 한하여 적용하였고,
지방민은 진촌주(眞村主), 차촌주(次村 主), 평민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 신분인 진골은, 왕족으로 성골 소멸 후 왕위에 올랐으며
전 왕족이자 왕비족인 박씨나 김유신 같은 본가야의 왕실인 김씨도 진골에 포함된다.
최치원이 쓴 낭혜화상비에 의하면, 그가 무열왕의 8대손으로 아버지 인
범청 때 진골에서 떨어져 득난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아 6두품으로의 강등이 가능하였다.
6두 품은 대족장의 후예나 진골에서 강등된 집안의 출신으로
진골 위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뜻을 펼 수가 없었기에 주로 학문·종교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으며 점차 반신라화되어 갔다.
4·5품은 대개 하급 관리로 귀족의 말단을 차지하였으며,
4두품은 하대로 내려오면서 1∼3두품처럼 평민화되기도 하였다.
----오픈지식 발췌----
첫댓글 일설에 의하면 표암공 은열왕께선 박혁거세 등극 이전에 실질적인 군주였으나 사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6부 촌장들의 반발을 감소키 위하여 선도산성모(무녀.신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혁거세 당신의 아드님을 군주(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고허촌장 소벌공과 의논하여 표암공의 아드님을 소벌공이 발견하는 백마강신(설화)를 꾸몄다고 합니다만 성골도 진골도 되지못하고 자료에 의하면 6두품 아찬이엇다니 말입니다~^^
합천이씨 세보의 35대 계대 운운은 대종보의 '실전세계의 고찰'을 읽어보시면 잘못된 계대라는 것을 알것입니다. 모두 이 계대가 정확한 것인양 '시조 몇세손(대손)'으로 나타내는데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고 신라골품제에 진골은 1-5관등의 관직을 차지하고 6두품은 6-17관등. 5두품은 10-17관등. 4두품은 12-17관등의 관직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35대로된 실전세계이지만 거기에 보면 휘 알평 조상은 6두품인 '아찬' 관직을 가졌지만 그외 많은 조상님들이 5두품 관직을 가졌음을 볼 수 있으니 우리 경주 이씨는 '진골' 집안이고 진골은 왕족 집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골은 부모 양쪽다 왕직 이어야하고 한쪽이라도 왕직이 아니면 진골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진골이셨다는 기록은 단지 1세 할아버님 휘 거명공께서 소판이시고
소판은 진골만이 할수있는 관직 이었다고 선대조님 전부가 진골이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이직은 1세 할아버님 위로 계대도 관직도 기록도 없고 현존하는 기록엔 시조이신 표암공께서도 6두품인 아찬 이셨기 때문 입니다
왜 시조님이신 표암공 앞에 '도시조'라고 붙여 제목을 달았는지요?
시조님은 시조님일뿐 경주이씨 시조님은 '도시조'가 아닙니다.
보통 '도시조'는 시조로 알고 있는 조상의 윗대를 새로 알게 되거나 찾았을 때 이 분을 '도시조'라고 합니다.
만약 새로 알게된 윗조상을 '시조'로 한다면 종전의 시조로 부터 기록하였던 모든 문서와 기록을 해석하는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시조'는 그대로 두고 새로 알게된 시조의 윗대조상을 '도시조'로 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주이씨의 선대는 익제선생 묘지문에서 비로소
소판공의 기록이 있기에 휘 거명을 중조 1세 할아버님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시조 표암 은열왕 휘 알평공으로부터 소판 휘 거명공 까지의
계대는 아직 미상 입니다
또한 여러 분적종이 있죠 하지만 계대도 아직 못 찾았고
계대를 못찾아 이적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분적종씨들의 1세 할아버님 위로 계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원대의
공통된 시조님 이기에 개인적으론 원시조라 표현 하고싶었으나
보편적인 편향 으로 도시조 표현 하였읍니다
[근 2백년 전 조선 말기 무렵에 경주이씨에서 갈라져 나간 합천이씨(陜川李氏) 족보에서 이알평부터 이거명까지의 대수(代數)와 이름이 나타나 36대의 명단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 이 글은 삭제해야 합니다.
1932년 분적종 합천이씨 임신대보에 처음 발굴되어 게재하였다는 '35대로 된 실전세계'는 사실적이지 못한 계대입니다.
사실적인 계대가 아니니 이 '35대 상계' 계대를 세수로 헤아려 말하면 안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합천이씨 세보의 계대수는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에서도 인정치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시조(소판공. 휘 거명)님을 '1세조'라고 표기하셨는데 중시조님은 '1세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친님 대부분이 1세인 중시조님을 '1세조'라고 칭하는데 이는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세인 중시조님은 1세조가 아닌 '1세' . '1세인 조상' 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1세^조'로 세와 조를 띄어서 기술하는 것은 바르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1세조는 1대조와 같은 뜻으로 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2세조(=2대조)는 조부님, 3세조(=3대조)는 증조부님, 4세조(=4대조)는 고조부님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1세조(=1대조)로 읽는데 중시조님을 '1세조'로 읽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귀한 가르침에 감사 드립니다
1세 할아버님 이라 칭함에 있어 한자를 빌렸더니 그래 되었네요 ㅎㅎ
앞으로 유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중한 가르침에 재차 감사드립니다
36대 명단을 삭제하라굽쇼.....
그렇타면, 합천이씨 족보는 가짜란 말인가. 36대만 빼라고 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현재 합천이씨족보 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있나요..... 무조건 배타적인 모양세는 자제함이 좋을 듯함니다요
합천이씨 족보의 36대 계대수는
경주이씨 중앙 화수회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공식입장입니다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그중하나가
36대 계대수에 벼슬직명이 대부분 라조의 직명이 아니고 려조의 직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