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필기 시험 |
실기 시험 |
1급조종면허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2급조종면허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 면허시험의 면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7조-면허시험의 면제]
연번 |
면허대상자 |
해당면허 |
면제되는 시 험 |
7조4항 |
중앙 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 |
2급 조종면허 |
실기 |
7조5항 |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육해공군본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
2급 조종면허 |
실기 |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선 체 |
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것 | ||
길 이 |
5~6m |
전 폭 |
2~3m |
최대출력 |
100마력이상 |
최대속도 |
30노트(knot) 1노트=1.852㎞/h |
탑승인원 |
4인승 이상 |
기 관 |
제한없음 |
부대장비 |
나침의 (지름 100mm이상), 속도계(MHP),RPM게이지, 각1개 예비노, 소화기, 자동정지줄 |
□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수상레저안전법 12조]
-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중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안전 준수 의무
□ 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안전법 17조]
- 일반 수상레저 활동자: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 착용 ( 호각이 없으면 과태료 대상)
- 페프팅: 구명조끼+안전모
(과태료) 인명안전장비 미착용자 : 40만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금지: 혈중알콜 농도 0.08%이상
(벌칙)음주조종,주취 측정거부 :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탑승금지
(과태료) 운항규칙 미준수자 : 60만원
-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 활동금지
- 정원산출기준
등록대상인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라 결정된 정원
등록대상이 아닌기구: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정원산출기준에 의함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21조]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금지
□ 주취조종 등의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22조]
- 단속할 수 있는 자: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닌자
①경찰공무원, ②시․군․구 소속공무원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자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수상레저안전법 19조]
출방항으로부터 1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5해리→10해리로 2011.6.15개정)
※1해리=1.852km
□ 운항규칙 [수상레저안전법 18조]
(과태료) 운항규칙 미준수자 : 40만원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한다
2. 다이빙대,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M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험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한다.
3.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가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수상레저기구(보트)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보트)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른 보트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보트가 진로를 피하여야한다
※ 두 보트가 예각(90도 이하)으로 운항일때 : 좌현으로 방향전환
두 보트가 둔각(90도 이상)으로 운항일때 : 우현으로 방향전환
6.다른 수상레저기구(보트)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m 이내로 접근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7.다른 수상레저기구(보트)를 추월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추월당하는 보트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보트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보트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8.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보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면허 조종의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20조]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서는 아니된다
(벌칙)무면허 조종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조종금지의 예외
-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 및 구분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조종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면허 공히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2.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총 톤수가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해서 조종할 수 있는 소형선박 조종사(한정면허)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소관부처 : 지방해양수산청)
■ 소형선박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가능 여부
1.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 면허는 총 톤수 5톤 이상 또는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선박을 운항
하는데 필요한 면허로서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따른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조종면허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기사 면허 소지자도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참고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일반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자에 해당
됩니다.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가셔서 필기면제 확인후 실기시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 및 구분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나, 1급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한 면허이고 순수하게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에는 일반조종 2급면허로 충분합니다.
■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할 수 있는 경우
1.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스쿠터,호버크래프트 등)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 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무면허 조종의 예외에 해당되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 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둘째,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상태에서의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예시)
1.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동승 하면 수상레저활동 가능지역 어디서든 무면허인 사람이 조종가능 함
2. 그러나 동승하지 않고 친구가 해변에서 감독만 하는 경우에는 친구가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대상 - 이유는 위 기준 사항 중 첫째의 3호 가, 나, 다, 라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이라도 수상레저활동지가 수상레저사업장 이라면 무면허 조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은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원을 배치시키므로 사고 발생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
4.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무면허 조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