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의 倫理(사회복지의 윤리)
문인숙
제1절 서언
오 늘의 우리사회는 윤리의 부재, 윤리관의 혼돈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말과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우리사회의 전통적 윤리의 틀이 다분히 그 의미를 상실하고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만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윤 리란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새 우리말 큰사전, 198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업, 서비스로 계획하고, 제공하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윤리는 전문인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며, 이것들이 바로 전문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윤리적 원칙은 일반사회의 윤리관을 배경으로 하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사회의 가치와 상충되기도 한다.(문인숙 외, 1985)
한국의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윤리관의 급격한 변화와 혼돈속에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윤리를 정립함으로써 사회의 윤리 바탕을 정리하고 다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적 성격
1. 의도적 변화 매개 역할과 윤리
사회복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실천과 운동으로 본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것을 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사 회복지사업이 인간이 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여건 환경을 조정하는데 사회계획이 참여하는 전문직이라면 이는 개인, 가족, 집단 그리고 사회조직 구조 환경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도모하고 계획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이다. 이런 계획적 변화는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관의 전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문인숙 외, 1988)
그 렇다면 이러한 변화노력과 영향력 행사의 타당성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접하게 된다. 이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실현하려는 동기와 의도에서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변화 매개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일상적 실천과정에서 선택하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수단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 수단적 가치가 바로 전문직의 윤리성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런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수단으로의 실천은 그를 반영하는 윤리성이 큰 의미를 갖는다.
2.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사 회사업이 윤리적이 아닐 수 있는가?(비하우스, 1975, p.7) 사회복지사업은 몰아성(沒我性)과 이타주의(利他主義)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직업이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윤리성이 강조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며 임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전문인들이 공통으로 합의하는 윤리강령이 그 기반이 된다.
1988년 3월 26일자로 공포된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사 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그 잠재 능력을 확신하고 인류복지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맡고 있는 만큼 성실, 친절, 봉사 및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서 클라이언트를 대하여야 하며 또한 항상 정의, 공평, 평화를 수호하는 선도적 위치에서야 한다.
특 히 사회복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탐구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아울러 스스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쉬임 없이 연구, 정진하고 자기 품성을 도야할 것을 이에 맹세한다.
(1)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와 사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적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삼는다.
(2) 사회복지사는 인종, 국적, 성별, 사상, 종교, 지위 및 빈부 등의 차이를 초월한 위치에서 공정 평등하게 클라이언트를 대우한다.
(3) 사회복지사는 공사(公私)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을 앞세우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리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고상한 인격과 자립정신을 가지고 국가사회에 이바지 하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5)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 실천에 있어 개인적 영리행위나 자기 선전 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존중하며 이를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한다.
(7)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모독하거나 동료 사회복지사의 지위나 인력을 손상하는 언사와 행동을 삼가고, 사회복지사의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직능 발전과 권익옹호에 힘쓴다.
(8) 사회복지사는 자기기관 및 타 관계기관 직원들과 협동하여 원만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쓴다.(1988. 3. 26공포)
우 리의 윤리강령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평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전문인의 윤리 면에서 균등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돕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협조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를 바로 검토하는 의미에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에 새로 구성된 이 윤리강령은 새로운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역할로 인해 새로운 지침서와 새로운 규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문인숙 외, 1985)
(1) 사회복지사는 지위, 조건, 개인적 성격 또는 다른 어떤 선호도나 정신적․신체적 결함, 정치적 신념, 결혼여부, 출신 국가, 종교, 나이, 성별, 성에 대한 태도, 피부 색깔, 인종 등에 근거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도 방지하며 이 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회와 서비스, 그리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기회와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야 하며 혜택받지 못하거나 압박 받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미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공공의 긴급 사태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법률적 제도와 정책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사회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실천 상황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도 다루고 있다.
(1) 사회복지사는 오직 전문적인 이유에서만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그들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의 비밀보장의 한계와 얻어진 정보의 목적과 사용방법 그리고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필요하다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관한 공식적인 사회복지 기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클라이언트에게 기록을 보여 줄 때 이러한 기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 또한 그들의 행위를 다른 사람이 관찰하는 것에 관해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세분화된 윤리적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임상사회사, 윤리강령 위원회는 개입 임상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1975)
(1) 임상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각 개인의 인격과 품위에 대한 존경과 올바른 진단 능력에 기초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인종, 종교, 윤리적 배경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임상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을 고무시킨다.
(3) 임상사회복지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임상사회복지사는 특별히 자아 인식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개인적 욕구가 전문적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5) 임상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6) 임상사회복지사는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해야 한다.
(7) 임상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자질과 소속협회를 바르게 대표해야 한다.
(8) 임상사회복지사는 치료적 관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9) 임상사회복지사는 광고를 통해서 환자들을 유혹하지 말아야 한다.
(10) 임상사회복지사는 그가 속해 있는 기관의 규정과 규칙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것의 개선을 위해서 적절한 경로를 사용한다.
(11) 임상사회복지사의 발언은 가관이 대표로서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입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 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는 정의, 평등, 인권의 존중 같은 것이 기본적 가치 바탕을 이루고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그 가치를 운용할 수 있는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책임, 정직성, 비밀보장, 서비스 기회균등, 시민의 사회참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윤리강령은 곧 바로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적 원칙이 되는 것이다.
제3절 윤리적 결정의 접근방법
사 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은 사회사업 전문인들의 일상적 행동․태도의 지침이 되기 위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전문적 개입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윤리강령을 참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의 실천적 활용은 윤리적 접근, 방법적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현실적 접근방법
현실적 접근방법은 그 사회의 일반 사회적 윤리를 전문적 윤리와 거의 동일시해서 보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전문직 재가(裁可)는 사회가 해줌으로 윤리적 결정은 그 사회의 보편적 윤리성에 따르는 것을 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대체로 보수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일반 사회의 윤리와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기준에 크게 질문하지 않게 된다.
2. 인본주의적 접근방법
인 본주의적 접근방법은 이상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사람마다 개인적 결정의 중요성과 개인적 선택의 기회부여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존재로 봄으로써 사회의 각 개인은 책임을 지고 적절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책임성을 중요시하게 되며, 따라서 윤리적 결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참여와 그들의 결정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인본주의적 접근방법은 사회생활의 기반을 자유와 책임으로 봄으로써 기존 사회질서나 구조에 적응보다는 자기실현의 성취를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는 입장이다.
3. 상황적 접근방법
상 황적 접근방법은 키에르케가드(Kierkequaad)의 진실은 주관적이라는 주장과 싸들레(Satre)의 윤리적 결정은 윤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을 토대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그의 환경과 주변여건 그리고 상황에 의해 달라짐으로 윤리기준과 윤리적 결정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독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러한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결정은 그때 그때 담당하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황과 관련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적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실천과 관련된 윤리적 결정에 절대적이고 고정된 지침이 없다.
명 확하고 구체적 지침이 없이 상황에 따라 결정을 선택하는 사회복지사는 그 선택방법이 지니는 취약점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도 동료들이나 그 이외의 지지체계의 협의와 협조를 받음으로서 자신의 윤리적 결정의 정당성을 점검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4. 종교적 접근방법
종 교적 접근방법은 하느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것을 전제로 윤리적 결정의 틀은 제시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치는 신(神)만이 창조함으로, 사람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는 없는 존재이며, 단지 하느님이 창조한 가치는 발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점으로 윤리적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는 항상 그리고 모든 행동에 기침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무 신론자들에게는 무의미 하지만 종교가 중요한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자신의 종교가 윤리적 결정에 절대적이며 명확한 도구로 사용되고 분명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적 윤리 선택에서 종교적 가치를 토대로 한 절대적 윤리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종교를 부정하거나 그 절대적 가치와 윤리 결정에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택은 무엇인가? 다양한 사회에서 절대적인 것과 절대적이 아닌 것들은 무엇들인가?
제4절 윤리원칙과 딜레마
사 회복지 실천에 지침이 되는 윤리원칙은 윤리강령의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과 변화로 말미암아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이 선택이 단순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못한 경우가 있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사회사업 실천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는 두 개의 윤리원칙이 동시에 제시되는 상황에서 하나만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야기되는 딜레마는 사회복지 전문직 성격상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1. 정직성
진 실대로 말하고 거짓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적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윤리적 책임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Hoewenberq, 1985) 사회복지사들은 정직성이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보고 실천에 임하며 클라이언트에게도 정직하기를 요구한다.
여 기에 제기되는 문제는 진실이 항상 도움이 되느냐이다. 오늘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을 항상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과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느니 보다는 거짓말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윤리적 판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거짓을 택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겠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실의 노출이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인가? 정신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말을 해서라도 병원에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
거 짓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이 기본적 복지와 건강에 더 큰 그리고 더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선택된다(Reamer, 1982)고 보고, 그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더 심각하고 큰 위협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알려 주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맡기는 것이 윤리적인가?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리
모 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전문적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전문적 개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한계가 있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결정권의 한계성은 만약 클라이언트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면 그도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방향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직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그 러나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우선이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치료를 치료적이어야 함으로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야 할 책임(Halmos, 1965)이 있다고 주장하며 후자의 비중을 강조하기도 한다. 행동수정방법이 그 효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그 접근방법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지속적인 것이 이런 맥락에서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한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3. 비밀보장
비에스텍(Biestek, 1957)은 비밀보장을 개별사회사업의 중심적인 기본원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실천에서 타당하고 윤리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사 회복지사업에서 비밀보장을 클라이언트로부터 얻는 정보를 수호(全國社會福祉協議會, 韶和 57)하고 누설하지 않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그가 얻는 정보는 노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보과학의 발달과 현행법의 테두리는 실천현장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처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 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효과적 서비스를 위해서 지도감독자나 동료들과 협의하며 그 과정속에서 정보가 노출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클라이언트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데 윤리적인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그가 비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해야 하는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할 때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선택은 무엇인지?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생부모들의 비밀보장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와 같이 비밀보장의 문제는 복잡한데 현대사회에서 컴퓨터와 같은 정보과학의 발달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4.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한 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과의 활동과 서비스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효과적이고 질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 영향력 행사는 전문적 권위에 바탕을 두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갈등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 개입의 범주도 조정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전문적 권위의 사용의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본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인가?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제시되는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중요시했던 클라이언트 위주(client oriented)라는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에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과 관련이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공급하는 후원자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들의 그것과 상치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소속기관의 방향설치나 운영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가?
5. 자원공급의 공평성
사 람은 누구나 사회적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와 공평하게 사회적 책임을 질 평등한 위치에 있다.(Rawils, 1971, Frankena, 1973) 평등의 가치는 사회복지에서 기본적인 가치로 받아 들여지고 사회복지사들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의 사회적 현실은 필요와 요구는 막대하고 자원은 항상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고 한계를 갖게 된다. 국가 사회복지예산이 사람들의 기본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택공급과 교통시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민생을 위협하는 폭력제지를 위해 더 많이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냐? 노인복지 정책은 가족체계의 지지망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재정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특수시설의 성립 확대가 우선이냐?
사 회의 경제적 자원과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욕구와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자원공급과 활용은 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배됨이 윤리적이냐?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재단이나 각 기관의 차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제기된다.
또 제한된 인력으로 서비스의 양에 치중함으로써 질을 회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질적 향상을 추구함이 옳은 선택이냐? 사회복지는 윤리성을 띠고,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 윤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의 우리 현장은 이를 복잡하게 하며 딜레마를 제공한다.
제5절 결언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문적 윤리문제는 사회사업이 사회에서 갖게 되는 역할로 관련되며, 실천적 차원에서는 대개 윤리 선호도의 차원에서 고려되며 선호도를 결정짓는 개인의 윤리관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김미원, 1982)
한 국에서 사회사업 전문직이 발전과정에 있고, 아직 그 역할이 일반사회의 인식면에서 정립되는 단계에 있다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강령의 토착화가 미비한 점들의 보충을 급속히 처리하여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윤 리강령이 사회복지의 가치를 행동화하는 지침이 된다고 볼 때 실천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전문적 윤리선택의 틀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사회복지사들 사이의 많은 연구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보여진다.
또 한 사회복지사업의 큰 테두리 속에서는 하나이지만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시적 접근방법에는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당면하는 실천상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세분화 작업도 있음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윤 리강령이 완벽하게 작성된다 할 지라도 실천과정에서는 그 모호성과 딜레마에 당면하게 됨으로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동료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하는 자세와 배우는 마음가짐을 유지함으로써 윤리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총람”, 1991, pp.4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