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afefile/pds52/2_cafe_2008_12_04_05_52_4936f18ad0527)
참, 이 동네, 날씨만 좋으면 너무 좋은 동네인데 말이죠.....허헛..
안녕하세요. 밴쿠버 동휴입니다.
아래 워킹비자 연장의 첫번째 단계인 LMO받기에 이어,
두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워크퍼밋 받기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글에도 적었지만,
제가 LMO 절차를 진행중이던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LMO 받으면서 실제 겪게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적어드리지 못하겠네요.
때문에, 바로 두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알아본 상태가 아니라서
가급적 대략적인 내용과 링크만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야기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이나 경험들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ps. 퀘백주는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 곳곳에 링크된 내용 중에 보시면, 퀘백주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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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를 받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 그 LMO와 기타 구비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컨택해서 새 워크퍼밋을 받을 차례입니다.
(참고로 LMO를 내준 HRSDC(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와
이민국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는 완전 별도의 기관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cic.gc.ca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민국에 컨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우편발송
2. 직접 국경으로 찾아가기
CIC 홈페이지에서는 이 중 우편발송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페 회원분들 사례에, 직접 국경으로 가서 받으신 분들 여럿 있으니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만 어디까지나 제 의견.)
자 이제, 이민국에 컨택하기 전에,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먼저 정보를 얻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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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민국 홈페이지에 정보를 얻으러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Work permit 신분으로서 비자연장하는 것에 관한 대략적인 뼁育?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extend-worker.asp
좀더 이해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 첫페이지부터 찾아가보자면
(이래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아실 수 있을테니까요.)
홈페이지 영문버젼 첫화면 http://www.cic.gc.ca/english/index.asp
▼
왼쪽 파란색 바탕 메뉴 중 'Come to canada' 중 'Work Temporarily' 클릭
▼
'Learn about' 하위 항목 중에 'Extending your stay' 클릭
▼
'Your job is extended or changes' 클릭
▼
'Your job is extended or changes' 세부 내용의 지시에 따라
그 페이지 가장 아래에 있는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Your Stay or Remain in Canada' 클릭
▼
...해서 나오는게 저~ 위에 적은,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는 페이지입니다.
방금 찾아온 방식으로 그 밖의 내용에 관해서도 어렵지 않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꽤나 친절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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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안내드린 그 페이지에 가면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extend-worker.asp
'Instruction Guide' 라고 있습니다.
절차나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구요, 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도 많거니와, 어설프게 제가 내용 정리했다가는 괜히 낭패보는 일도 생길 수 있을테니까요.
스스로 진행하실 분은,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새삼스레 다시 발견한건데, 적어도 비자 만료 30일 이전에는 신청을 해야한다고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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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작, 민감한 부분은 적어주지 않고,
바로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죄송합니다. ㅎㅎ
자 구비서류는, 아까 그 페이지 아래에
Document Checklist 라고 친절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556E.PDF
옮겨적어보자면,
1. 비자 연장 신청서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49E.PDF
2.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Document Checklist 라고 했던 그것.
3. 신청비 영수증 ($150)
4. Use of a Representative
대리인(변호사)이 있을 경우, 그 관련 서류, (준비가 가능할 경우)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476E.PDF
5.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을때 해당되는 서류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409E.PDF
6. Photocopy of Passport
여권 사본
7. Photocopy of your current immigration document
여권에 붙어있는 워크퍼밋 사본
8. Job Offer Letter from Employer
고용주가 내어준 잡오퍼 레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9. Photocopy of HRSDC confirmation
LMO 사본
이 내용은 제 지난번 글에서 옮겨왔구요, 거기에 달린 리플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roy815/LAF/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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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구비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컨택하시면 됩니다.
CIC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우편으로 보낼 경우 2008년 7월 기준, 69 정도 걸리구요.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canada/process-in.asp
워크퍼밋도 아마, 우편으로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경에 직접 받으러 가시는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되지만, 보통 간단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까페 경험담을 읽어본 결과)
....만, 서류상에 하자가 없거나, 크게 책 잡힐 일만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민국 직원들도 보면, 일을 잘 몰라서 항상 자기네들끼리 물어봐가며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직접 많이 알아간다면,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될 경우 도움이 되겠지요.
국경으로 가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워크퍼밋을 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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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워킹비자 연장 두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첨에 가이드 라인만 잡는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추가내용 있으시다면 쪽지보다도 리플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읽으시는 분들도 함께 내용 공유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https://t1.daumcdn.net/cafefile/pds52/4_cafe_2008_12_04_05_52_4936f18de0e06)
그나저나, 새 직장은 언제 구할런지...후훗..............orz......
첫댓글 우와~ 동휴님 존경햅니다... ^ ^*
아이쿠~ 감사햅니다. ㅎㅎ
사진이 너무 이뻐요...앗 글도 감사합니다. 힘내시구요.^^
옙,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길 가시는 여행, 무사히 마치시길~ (유럽에서 15시간짜리 버스는 타봤는데....29시간이라....와우..-_-;;;)
사진 멋지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빨리 좋은 직장 구하길 바랄게요~ 화이팅!!
연말이라 더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T_T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나름대로 혼자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LMO 신청해서 결과 나오기 까지 2달 정도 걸리나요? (지난번 글 참고~) 그리고, LMO를 우편 말고, Service Canada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또.. income tax 관련 (http://www.cra-arc.gc.ca/tx/ndvdls/fq/txrts-eng.html) 급여($30,000 기준)에서 세금(Federal 15% + Provincial 8.2%) 이외에 공제되는 기타 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시면 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
LMO 나오는 기간은 저도 실제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 보내놓고 회사 관두는 바람에..-_-;; // Service Canada에 직접 보내는 방법이라....글세요, 아마 안될 듯. 팩스랑 이메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전화문의하시는게 나을 듯. // 택스리펀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그쪽은 경험이 전무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힘드네요.
추가질문 입니다. ;_; 워홀비자 발급 받을때,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왔는데, 캐나다에서 워킹비자로 연장(전환)할때,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저도 예전에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렸었는데 (http://cafe.daum.net/roy815/LAF/7467 에서 절차1-2에 관한 글, 리플도 다 읽어주세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바로는, 원칙상으로 특정직업군 빼고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경 이민국 직원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가 깻잎 사례에도 종종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대처하시길.
벤쿠버의 따스함 여유가 느껴지는 사진이네요^^* 좋은직장 구할 실거에욤~~ ^^* 화이팅~~!!!
고마워요. 조만간 또 봐요 :) 요새 친구들이랑 맛난 음식 먹는거에 재미들려서리..ㅎㅎ
lmo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그래도 자세히 올려주신 글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거 같아요^^*
넵. 나중에 한국에서 자식 하나 둘 낳고 이민 생각이 부쩍 날 때가 있으실지도. ㅎㅎ
사진이 진짜 만화같아요- 아니아니, 그림같아요-
어이쿠 매번 감사합니다. :)
아이구 형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할일이네여.. 진짜 호텔 때려치고 싶은생각이 한두번 들때가 아니라서.. 앞으로 8시간 후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나오면 또 글올릴께요 ㅎㅎ 이제 느낀거지만 외국인이란걸 항상 생각하며 조심해야것어요 ㅎㅎ 그리고 www.jobbank.gc.ca 아시겠지만 여기 좋은 오피스잡 많아요 급여도 공개되구요.하여간 화이팅합시다 ㅎㅎ
당근 잡뱅크는 하루에도 열번은 가죠. ㅎㅎ 지금 시각, 에드먼튼은 아침 9시! 지금 한참 제너럴 매니저랑 이야기 중이겠네. 결과가 궁금!
언제 또 글을 올리셨나요,,,, 그 바쁘신 와중에,,ㅋㅋㅋ 대단하셔요~:)
어이쿠..줄리야말로 그 바쁜 와중에, Hangover를 안고서.... 더 대단하셔요 ㅎㅎㅎ
동휴님~ ! 지난번에 전화했었는데.. 잘 계시는거 같아서 좋더군요.^^ 다른 깻잎들을 위해서 LMO까지 자세히! 올려주시고.. ^^ 역시 동휴님..~~~ 한국 가기전에 정모 한 번 더했으면 좋겠어여..
그러게요... 제가 접때 한번 모았으니, 이번엔 맑은날엔님께서? ㅎㅎ 기다릴께요
매번 좋은 정보에 감사할따름이네요 ㅎㅎ 역시 동휴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LMO과정에서 삐끗하는 바람에 이번 글은 좀 대충 준비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ㅎㅎ
동휴님 좀 짱인듯^^;; 아직 뭐가 뭔지 잘 못알아 듣겠으나~ 동휴님께서 올리신 글을 분석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글 정말 감사합니다 ^^
넵..바로 위에도 적었지만, 좀 대충 적은 글이라, 나중에 정말 비자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께서 꼼꼼히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님!! 지금 워킹비자 연장하려고 님 글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답답해 하다가 드디어 감이 잡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