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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핵심 체크 257선 : 박용선 【선사․고대사】 1. 평양 남경리 유적지와 황해도 봉산 지탑리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농경(조․피․수수)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2. 여주 흔암리와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반달돌칼)가 전래하였음을 알려준다. 3. 청동기 문화의 주인공은 무문 토기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람들이다. 4.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로 울주 반구대, 천전리, 고령의 바위그림 등이 있다. 5.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북방식)은 고조선의 세력범위와 일치한다. 6.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거푸집). 7. 고조선은 상․대부․장군 등의 중앙관직을 두고 지방관으로 ‘도위’를 파견하였다. 8. 단군, 천군, 차차웅은 모두 무당(제사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9. 삼한 중 마한이 가장 크게 강대하였으며 그 중에서 목지국이 영도세력이 되었다. 10. 철기문화는 B.C. 4세기경 중국 전국시대의 철기문화가 전래되었다. 11. 삼국시대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호국사상을 대표하는 ‘仁王經’ 이 널리 읽혔다. 12. 광개토왕비는 예서체로 약 1,800여 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몽의 건국, 왕의 공덕, 능묘의 수묘 등 3부로 구성되었다. 13. 삼국시대 지방관은 공통적으로 조세수납․군사지휘․노동력 동원 등을 담당하였다. 14.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한 시기(6c 성왕)에는 22부 중앙관서와 5부, 5방의 내외통치 조직을 완비하였다. 15. 본(금관)가야를 복속시킨 것은 법흥왕때(532)이며 대가야를 복속시킨 것은 진흥왕때(562)이다. 16. 삼국이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각각 태조왕(2c), 고이왕(3c), 내물왕(4c) 때이다. 17. 삼국이 고대국가를 완성한 시기(율령반포)는 각각 소수림왕, 고이왕, 법흥왕 때의 일이다. 18.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후연(後燕)을 공격하여 요동을 확보하였다. 19. 제가회의, 정사암회의, 화백회의는 국왕중심의 귀족합의 정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0. 화백회의는 귀족과 왕권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21. 신라 골품제도는 고대국가 성립과정(4c 내물마립간)에서 족장세력의 대소에 따라 골품이 정해졌다. 22. 백제, 고구려가 부여계임은 왕족의 성이 부여氏라는 점, 성왕때 국호를 ‘남부여’로 칭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23. 신라의 이방부(理方部)는 발해의 예부와 그 기능이 같다(형률 담당). 24. 통일신라의 5소경은 수도의 편재성이 가져오는 지방통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5. 신라 삼국통일 이후 전제왕권이 확립되고 갈문왕 제도가 쇠퇴하였다. 26. 만파식적 고사는 통일신라 신문왕대의 전제왕권 강화와 신라의 평화를 상징한다. 27. 신문왕은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해「국학」을 정비하였고, 설총은 군주(신문왕)에게 도덕정치를 요구하는 <화왕계>를 지어 신문왕의 노력을 뒷받침하였다. 28. 통일이후 신라는 주․군에 외사정(外司正)을 파견하였다. 29. 경덕왕 때 관료전의 폐지와 녹읍의 부활은 귀족세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30.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인 울산항에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내왕하여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31.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독점하여 커다란 정치세력으로까지 성장하였다. 32. 신라 민정문서에 의하면 인구수는 연령별․남녀별 6등급으로 하여 3년마다 파악되었다. 33. 신라 下代 변방을 수비하던 군진(軍鎭)세력, 지방 호족세력 등이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34. 신라말기 최치원의 ‘사산비명’을 통해 유불(儒佛)과 풍수도참사상이 복합화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35. 대공의 난(770)은 ‘96각간의 난’이라고도 하며 신라 하대 진골 귀족 간 왕위 쟁탈전의 시초였다. 36. 발해사를 처음으로 우리 민족사의 연장으로 보려하였던 것은 유득공의「발해고」이다. 37. 고구려는 초기에 석총이, 후기에 토총이 발달하였다. 38. 고구려에서는 삼론종이, 백제에서는 율종, 신라에서는 계율종이 발달하였다. 39. 신라에서 불교가 늦게 공인된 이유로는 씨족적 배타성으로 인해 외래종교를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40. 원효의 화쟁사상(십문화쟁론)은 교종 불교의 모든 학설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사상이며, 이를 통해 각 종파간의 대립을 조화․융화하고자 하였다. 41. 고구려 강서대묘, 백제 송산리 6호분, 일본의 타카마쓰 고분에서는 사신도(四神圖)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도교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42.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 신라 선종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지증대사비」이며, 골품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낭혜화상비」이다. 43. 황룡사 9층탑, 왕흥사, 백좌강회(인왕회), 팔관회, 인왕경 등은 호국불교의 신앙을 나타낸다. 44. 신라말에 지리도참설은 송악이 국도(國都)가 될 만한 길지라고 하였다. 45. 발해의 정혜공주묘는 횡혈식 석실분(굴식 돌방무덤)으로서 고구려계통의 영향을 보여주며, 정효공주묘는 전축분(벽돌무덤)으로서 당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46.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47. 고려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독자적인 기구였다.(당제 모방 : 2성6부․어사대, 송제 모방 : 중추원․삼사) 48. 고려 상서성의 장(長)은 상서령이었다. 그러나 실제는 복야(僕射)라는 관리가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그 지위는 낮았다. 49. 성종 때 수서원․비서원 설치, 국자감 설립, 문신월과법 제정, 의창․상평창, 분사제도 등이 설치되었으며 분사제도(分司制度)는 개경과 비슷한 기구를 서경에 두어 서경을 우대한 제도이다. 50. 재부의 재상과 중추원의 추신은 예하 관서의 장관을 겸하는 겸직제도가 발달하였다. 51.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조선 삼사는 언론기관 - 홍문관․사헌부․사간원). 52. 고려 전기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屬縣)이 파견된 주현(主縣)보다 거의 3배정도 많았다. 53. 고려 광종때 백관의 공복제(960)를 실시하였다. 54. 고려 중앙군인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이며 6위는 좌우위․신호위․흥위위․감문위․금오위․천우위이다. 55. 고려의 국자감에는 평민들도 입학하여 수학하였다(단, 잡학에만). 56. 공민왕은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많은 성리학자들을 배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7. 태조 때 실시한 역분전은 논공행상(論功行賞)적 성격을 띠었으며, 전시과의 시작은 경종 원년(976)의 일로서 인품(人品)과 관품(官品)을 고려하여 만들었다(시정전시과). 58.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 제도하에서 산관(구직관리)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방인식의 고조로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되었다. 59. 고려시대 공장(工匠), 악공(樂工), 향리(鄕吏)에게도 무산계 전시과와 외역전이 지급되었으며,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에게는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60. 고려시대 공납은 농민들에게 조세보다도 더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역역>공납>조세). 61. 음서제와 공음전은 문벌귀족세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62. 고려의 문음제도는 5품관 이상의 자제에게 산관(散官)과 승직(昇職)이 집중되어 여타에게는 기회가 적었다. 63. 고려시대 재산상속은 자녀균분상속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64.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평민들도 성(姓)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본관(本貫)제도도 실시되었다. 65. 고려시대 지방자치 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된 향도(香徒)는 군현 아래에 있는 농민들의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였다. 66. 고려는 경제․문화적 목적에 의해 송과 교류하였다(송은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교류). 67. 강동 6주의 회복으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대되었다. 68. 고려 중기 의종 때에는 <기은색>이라는 새로운 수탈기관을 조직하고, <별공사>라는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2중․3중으로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69. 원(元) 간섭기의 심양왕 제도는 왕권의 견제제도였으며, 독로화 정책은 왕자의 인질제도였다. 70. 원(元)은 고려 왕족의 혈족혼(血族婚)을 비난하고 노비제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71. 농장은 무신정권 이후 원(元) 지배하에서 더욱 조장되었다. 72. 무신집권기의 최초의 반무신난은 김보당의 난(1173)이다. 73. 고려 무신집권기에 무신들은 기존의 정치기구(유명무실)와는 별도의 기구를 내세워 권력을 행사하였다. 74. 최씨 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교정도감과 정방, 서방, 군사적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였다. 75.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하였으며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76.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는 권신들의 불법 노비와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77. 고려 후기 새로운 유교철학(성리학)의 수용에 따라 종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78. 신진사대부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79. 팔관회는 양경(兩京 : 개경,서경)에서만 개최되었으며 국왕은 외국사신의 선물도 받았다. 80. 대장경이란 경(經), 율(律), 론(論)등 삼장(三藏)의 불교경전을 총칭하는 말이다. 81. 의천은 교관겸수를 주장하여 화엄종을 정비하고 원효의 통불교 사상을 도입하여 교선 통합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교단의 단순한 통합에 그쳤고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 통합의 성격이 짙었다. 82. 조계종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선종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83. 고려 조계종은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84. 보우는 원의 임제종을 고려에 전래하여 조선 선종의 주류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85.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제16대 교조가 되었고 제관은「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86.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이며, 세계문화유산은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유적지구, 고인돌유적(강화 , 화순, 고창)이다. 세계무형 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이다. 87. 서경길지설은 북진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88.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의해 기전체로 서술된 현존 최고(最古)의 사서이다. 89.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는 단군뿐만 아니라 발해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90. 이규보는 고구려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은「동명왕편」을 지었다. 【조선시대】 91. 조선 초 특히 왕권강화에 기여한 기관은 승정원과 의금부였다. 92. 조선시대 4관(四館)은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을 말한다. 93. 조선의 삼사(三司)와 삼법사(三法司), 삼성추국에 공통되는 관청은 사헌부이다. 94. 조선시대의 서경권은 5품이하의 당하관 임명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고려는 모든 관리 임명시 적용). 95. 잡색군은 전직관료, 노비까지 포함되어 편성된 예비군이었다(농민은 불포함). 96. 조선 전기 양반은 군사적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외되었으며, 이후 양반불역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97. 조선시대 향교(鄕校)는 지방에 설치한 관학으로 중등 교육기관이었다. 98.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양인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수공업자, 서얼, 무당, 승려 등은 응시할 수 없었다. 99.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잡과의 경우 초시(初試)는 해당관청에서, 복시(覆試)는 예조(禮曹)에서 관장하였다. 100.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무관(武官)시험의 경우 대과․소과의 구별이 없었으며 장원(壯元)도 없었다. 101. 천거는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로 조광조에 의해 한차례 시행되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102. 조선후기에는 왕이 행차할 때, 징을 치고 나가 직접 호소하는 제도가 새로 나타났는데 이를 격쟁상언(擊錚上言)이라 한다. 103. 태종 때 향․소․부곡을 제도상 폐지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양반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편제하여 유민(流民)방지와 인력파악에 이용하였다. 104. ‘인지의와 규형’은 토지의 원근과고저의 측량기구로 양전사업과 지도 제작에 이용하였다. 105.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향청으로 복립되었다. 106. 조선전기 중앙관리로 하여금 연고지의 향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재소를 두었다. 경재소(京在所)는 그 지방출신으로 구성되고 국가는 이를 통해 유향소를 감독하였다. 107.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양도의 대상이 되었다. 108. 조선은 성문법에 의한 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관습법을 적용하였다. 109. 조선 전기 과전법 하에서 병작반수제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110. 조선의 과전법은 관등을 기준으로 직․산관 모두에 수조권의 차등지급이라는 점에서 고려 전시과와 공통된다. 111. 조선전기 동평관(東平館)은 일본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중국사신→태평관, 여진사신→북평관). 112. 경국대전의 형벌 적용은 부모․형제․처자까지도 연대 처벌하는 연좌법이 채택되었다. 113. 조선시대 지도․지리서 편찬은 전기에는 중앙집권․국방강화, 후기에는 산업․경제적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114. 조선전기 특정 지역의 특산물, 교통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나 문화재의 분포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동국여지승람」이다. 115. 역촌․진촌․원촌․어촌․점촌은 주민의 신분과 직역에 따라 형성된 특수마을이다. 116. 조선 세종 때 노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엮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는「농사직설(農事直說)」이다. 117.「고려국사」와「동국사략」은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과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강조한 사서였다. 118. 실록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역대 국왕의 훌륭한 언행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뽑은 책은「국조보감」이다. 119.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와 도교는 공통점을 갖는다. 120. 사림은 대개 영남지방의 토착적 중소지주였으며, 중앙집권 체제보다는 향촌 자치제를 주장하였다. 121. 사림은 양반신분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학과 보학을 발달시켰으며, 소학(小學)보급에 적극적이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대중화하였다. 122. 사림은 15c 개국 당시 중소지주층이었으나 16c 집권이후 농장을 배경으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였다. 123.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모략으로 인해 축출당한 사건은 기묘사화이다. 124. 당쟁의 원인을 주로 연구한 서적은 이건창의「당의통략」이다. 125. 조선의 교린정책에는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는 문화적 자존의식이 깔려 있었다. 126. 임진왜란 당시 의병은 정부의 모병에 소극적이었고, 민중은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봉기하였다. 127. 왜란 때 이순신 최초의 승리는 옥포해전이며, 거북선을 사용한 최초의 승리는 사천해전이다. 128. 속오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되어 신분질서 동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비는 본인 부담이었다. 129. 인조반정(1623)의 결과 서인정권이 성립하였고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여 호란을 야기하였다. 130. 북벌론자로는 봉림대군(효종), 이완, 송시열, 송준길, 임경업 등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131. 일본은 국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선의 사절(통신사)을 맞이하여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 132. 탕평책을 처음 시도한 숙종은 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에 특정붕당을 기용하거나 배척하였다(환국정치) 133. 숙종 때 처음 간행된 조선왕실의 족보는「선원록(선원세보)」이다. 134. 19세기 들어와 붕당구도의 파탄으로 비변사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졌다. 135. 세도정치란 왕의 신임을 얻은 외척이 정권을 대행하는 정치형태이다. 즉 한 당파가 아닌 일문일족이 득세하였는데 순조 때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향 조씨가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집권하였다, 136. 홍경래난에는 잔반․농민․상민․광산 노동자까지 가세하였으며, 진주민란은 민란의 전국적 확대를 가져왔다. 137. 대동법 실시의 가장 큰 의의는 가호(家戶)단호의 세(稅) 부과가 토지단위의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무전농민의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138. 대동법 실시의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업자본의 대두 - 도고>라는 점이다. 139. 군적수포제의 폐해가 커지자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어 농병일치제로의 환원과 호포론이 거론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0. 균역법은 12月(2필)을 12月(1필)로 감해주고 지주에게 결작 2斗, 일부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 1필씩을 부과하였다. 141. 이앙법과 견종법은 제초 작업시 노동력 감소, 농민층의 계층분화, 광작 등을 야기하였다. 142. 17~18세기 광작의 결과 농민의 계층분화로 임노동자, 중도아 층이 널리 형성되었다. 143. 조선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가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나, 전황의 폐단도 나타났다. 144. ‘장시’라는 농촌시장은 연작상경 농법이 확립된 15세기 후반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45. 조선후기 민영수공업자들은 공인․상인으로부터 원료와 자금을 선대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선대제수공업). 146. 조선 후기에는 양반호가 증가하고 상민호가 급감함에 따라 삼정이 문란해졌다. 147. 요호부민층 가운데 경제력을 배경으로 새로이 향안에 오른 자들을 신향(新鄕)이라 불렀으며, 구향과 신향의 향전(鄕戰)에서 신향이 승리하여 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148. 효종 때 신속은「농가집성」에서 지배층은 지주․전호제를 설정하여 지주적 토지 지배가 유지되었다. 149. 정조 때 채제공은 남인 학자들을 보호하고 서학을 묵인한 정치가였으며, 김치인에 의해서「대전통편」이 편찬되어 규장각 제도가 기본 법제화되었다. 150. 이황의 ‘理氣二元論’에 대응하여 기대승(고봉)도 ‘理氣共發設’을 주장하였다. 151.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에서 4단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을 말하며, 7정이란 喜․努․愛․懼․哀․慾․惡이다. 사단칠정론은 조선의 성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152. 18c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라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153. 조선후기의 서인(西人)은 대신이 주도하는 신(臣)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군주나 사대부가 똑같은 예론(禮論)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4. 정제두에 의해 집대성된 양명학은 심즉리․치양지․지행합일을 주된 사상으로 한 주관적․실천적 유학체계로주기론적인 입장에서 북학파에 의해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155. 실학(實學)은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을 표방하는 비판적․실천적 학문 사상이었으나 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56. 정약용은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하는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전제를 주장하였는바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주장하여 지주․전호제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처방약이었다. 157. 우리나라에서의 천주교는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17세기 베이징을 왕래한 사신에 의해 학문으로 수용되었으며, 최초의 천주교 신부는 김대건이며, 최초의 신자는 허균이다. 158. 한치윤의「해동역사」는 540여종의 중국 및 일본서적을 참고하여 85권으로 펴낸 방대한 자료로 편찬되었다. 159. 안정복의「열조통기(列朝統紀)」는 조선시대의 역사(태조~영조)만을 다루었다. 160. 이경민은 서얼의 역사인「희조일사」를, 이진홍은「연조귀감」, 이진택은「규사」, 조희룡은「호산외기」, 최성환은「고문비략」등을 편찬하였다. 161. 중인과 상민들은 시사(詩社)를 조직하고 동인지를 간행하기도 하였다(위항문학). 162. 18~19세기의 민화(民畵)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서 조선후기 서민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163. 18c초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진경산수화가 출현하였다(정선-인왕제색도). 164. 조선전기 분청사기는 고려의 청자가 퇴화한 것으로 조선 중기 청화백자로 발전하였다. 165. 김석문, 홍대용, 이익, 정약용 등은 지전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66. 이제마는「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고, 사상의학(태양․태음․소양․소음)을 체계화하였다. 【근 ․ 현대사】 167. 독일공사 부들러․유길준․김옥균이 조선의 영세중립국화를 건의한 배경은 거문도 사건이었다(1885~1887). 168. 최한기는「人政」을 저술하여 코페르니쿠스와 뉴톤을 소개하였다. 169. 유길준은「서유견문」에서 개화의 의미를 허명개화(虛名開化)와 실상개화(實狀開化)로 구분하여 제시했으며 국․한문체 보급에 공헌하였다. 아울러 제국주의 옹호이론인 <사회진화론>도 소개하였다. 170.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위한 무리한 수취와 노역으로 인해 민원을 샀으나 근검․절약 등 사회제도의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171. 대원군은 두 차례 양요를 거치며 대포를 제작해 강화도에 배치하였는데 이때 참고한 서적이「해국도지」이다. 172.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시켰다. 173. 이항로, 기정진 등은 주리론을 이일원론(理一元論)으로 발전시켜 위정척사운동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후에 항일의병운동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174.「지구도경(박영교)」,「지구전요(최한기)」,「일동기유(김기수)」,「조선교육론(서광범)」,「기화근사(김옥균)」등은 한국인의 작품이다. 175.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일본인은 조선연해에 대해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었다. 176. 황준헌의「조선책략」에 제시된 조선의 외교노선은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일본과 중국 및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대미수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미제국과 최초로 조약(1882)이 체결되었다. 177.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치외법권과 최혜국조관, 조차지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178. 갑신정변의 신정부 강령에는 내시부․규장각․혜상공국 등의 폐지가 담겨있다. 179.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는 집강,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이 소속되었다. 180. 조선정부는 전주화약 이후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철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강점하였다. 181. 동학교단이 기포령을 내려 집결시킨 북접군은 전봉준의 남접 농민군과 합세해서 공주전투에 참가하였다. 182. 을미개혁은 단발령, 종두법, 연호 사용(건양), 태양력, 우편제도, 소학교 설치 등으로 갑오개혁의 내용과 구별되어야 한다. 183. 아관파천을 인정한 ‘베베르․소촌각서(1896. 5)’와 38선 분할을 잠정 합의한 ‘로마노프․산현의정서(1896. 6)’에 이어 러․일 양국은 조선의 내정불간섭, 교관․고문파견의 사전협의 등을 약속한 ‘니시․로제협정(1898)’을 체결하였다. 184. 독립협회는 정동구락부를 근간으로 조직한 최초의 민주 정치운동 단체로 1898년 정부 고관으로부터 상인․백정들까지 모두 참석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군사적 침략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185. 독립협회의 개화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친일․친미적 성향과 상인․지주․학생 중심의 부르조아 개혁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농민군’이나 ‘의병’에 대해 적대시했다는 점 등이다. 186. 1897년 대한제국의 개혁내용 중 하나는 왕실재정을 담당하는 궁내부 내장원에 많은 재원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187. 광무개혁 당시 양전사업의 결과 지계가 발급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마련되어 산업자본의 형성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의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창설하는 등 절대적 왕권으로 강화시켰다. 188. 최초의 외국인 고문이었던 묄렌도르프 대신 부임한 미국의 데니(Denny)마저 위안스카이를 통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연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189.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에서 공통적으로 표방되고 실시되었던 것은 ‘인재등용’과 ‘문벌타파’이다. 190.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1904)였다. 191. 개항이후 일본상인들은 치외법권을 배경으로 약탈적인 무역과 영국산 면제품을 중계무역으로 수출하였다. 192. 19세기 후반 일본은 주로 면제품, 염료 등을 수출하고 미(米), 금(金), 우피 등을 수입해 갔다. 193. 일본상인들의 지나친 곡물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함경도, 황해도 등지에 방곡령이 시행되었다. 194. 울릉도․압록강․두만강 삼림 채벌권과 경성․종성의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나라는 러시아였다. 195. 시전상인들은 대규모의 철시와 황국중앙총상회 조직을 통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196. 내국인 관료 자본에 의한 최초의 민간은행은 조선은행이었다. 197. 동문학(1883)은 정부가 건립한 영어 강습 기관이었다. 198. 최남선과 박은식은 조선 광문회를 설립하여 민족고전의 정리와 간행에 노력하였다. 199.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간행되었다. 200. 조사시찰단(일)과 영선사(청), 보빙사절단(미)의 파견은 근대적인 기술도입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 한말 <동도서기론>은 일본의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 중국의 중체서용론과 맥을 같이 하였다. 202.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혜원(→제중원)이었다. 203. 자혜의원은 도립병원의 전신이며, 대한의원은 국립병원으로 의료요원을 양성하였다. 204. 지석영, 주시경 등은 국문연구소(1907)를 설립하여 국문의 정리에 힘썼다. 205. 주시경은「국어문법」,「말의 소리」등을 저술했는데 훗날 제자들에 의해 <조선어학회>가 결성되었다. 206.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이 지은 ‘해(海)에게서 소년에게’이다. 207. 안확은「조선문명사」에서 문명 진보론적 민족사관을 강조하여 붕당정치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208. 1905~1910년의 기간 중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양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많은 여학교 설립이 있었다. 209. 구한말 애국계몽단체 중 국권회복과 공화정체(共和政體)의 국민국가 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활동하던 단체는 신민회였다. 210.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인정받았으며, 행정각부에 일본인 차관이 파견된 것은 한․일신협약(1907) 이후의 일이다. 211. 구한말 13도 창의군은 서울진공작전(1908)을 폈으나 실패하고 일제의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타격을 받았다. 212.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전통적인 토지소유관계와 경영방식의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지주의 토지는 근대적 소유로 인정되었다. 213. 일제시대 공포된 법령 중 1920년대 민족운동을 억압하려는 법적 근거는 치안유지법(1925)이었다. 214. 신간회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전국연합진선협회운동은 일제하 전개된 좌․우익의 연합단체운동이었다. 215. 신간회(新幹會)는 일본의 주권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운동인 자치운동을 적극 반대하였다. 216. 일제시대 조선인 공업의 대부분은 직포공업과 식료품 가공업이었다. 217. 일제는 공황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만주사변 이후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경제체제를 추진하였다. 218.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공업시설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하여 해방 후 민족 경제에나쁜 영향을 미쳤다. 219. 공화주의와 독립군기지 건설, 미곡상점 설립, 친일지주 처단, 의연금 징수 등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1910년대 전투적 독립운동단체는 대한광복회이다. 220. 안재홍은「조선상고사감」에서 민족의 정기를 강조하였다. 221. 일제는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립학교령,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 등을 만들었다. 222. 일제가 회사령(會社令)을 철폐한 이유는 일본 독점자본의 효과적인 조선 침투를 위해서이다. 223. 3․1 운동 배경은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이었으며 선언서는 본문은 최남선, 공약 삼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고 민족대표 33인의 총대표는 손병희였다. 224. 3․1 운동은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 원칙을 가지고 준비에 임했으며, 중국 5․4 운동과의 공통점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225. 3․1 운동 직후 폭탄세례를 받으면서 부임한 사이또(齊藤實)는 〈조선민족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면서 친일파 양성책을 고안하였다. 226. 3․1 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원제와 의정원제가 결합된 한국사 최초 민주 공화정체였다. 227.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독립군단은 참의부(參議府)이며, 대일선전포고를 한 것은 1941년 12월이다. 228. 러․일전쟁의 결과인 포츠머드 조약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이 인정되었다. 229.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일본 비밀내각회의에 의해 시마네현에 편입되어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하였다. 230. 김원봉, 이동녕, 김두봉은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을 중심으로 1932년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을 발족시켰다. 231. 성명회(聲明會)는 연해주에서 ‘광복의 그 날까지 피의 투쟁을 결행하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32.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원으로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시라카와(白川)대장을 사살함으로서 1930년대 한․중연합 항일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233. 만주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기지로는 신민회가 설립한 서간도 삼원보, 밀산부 한흥동 등이 있다. 234.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의 3부는 한국인 사회에 기반을 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었다. 235. 제1차 조선공산당(1925. 4)의 모체는 이르쿠츠파 계열의 화요회와 일본 유학생파의 북풍회의 결합체인 비밀결사였다. 236. 일제의 간도참변(1920)과 미쓰야 협정(1925)으로 만주에 이주하였던 우리 동포들은 큰 희생을 치루었다. 237. 천도교․대종교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간섭이 특히 심한 이유는 민족종교였기 때문이었다. 238. 일제의 무차별 수탈정책으로 1920년대에는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주로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5할 이상의 고율인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반대’가 주된 목적이었다. 239. 일제의 식민사학으로는「타율성론」,「정체성론」,「반도성론」,「당파성론」등이 있다. 240. 좌우합작 우익단체인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1937)와 좌익단체인 조선 민족전선 연맹(1937)을 통합하여 ‘전국연합진선협회’가 결정(1939)되었다. 241.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대생산기관과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사유화한다’고 명시하였다. 242. 1944년 8월 여운형이 중심으로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으며 산하에 농민동맹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243. 38도선 획정은 얄타협정(1945. 2)에서 연합국의 군사적 견지에서 논의되었다. 244.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의 결정사항으로 임시정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4개국 신탁 통치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245.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에서는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신탁통치 반대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246. 신탁통치를 계기로 좌익의 단합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247. 민족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된 좌우합작 운동을 중도세력인 김구, 여운형, 김규식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248. 우익측의 김규식과 좌익측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7월 구성되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일어났다. 249.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하였다. 250. 농지개혁의 지가는 연평균 소출의 1.5배(150%)를 5년간 평균 분할상환(연소출의 30%)케 하고 상환 완료전에 소유권 이전을 금했다. 251. 1950년대 남한의 공업화는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팽창하였다. 252. 제2공화국 시기에는 각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만들어졌으며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53.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 정부의 합의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공동 성명으로 중상비방의 중지와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하였다. 254. 4․19 이후 통일론에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혁신적 정치세력의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55. 제3공화국 들어와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본격화되자 학생과 시민들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6․3사건(1964)이었다. 256.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한 것은 6․23선언(1973)이며, 남북한 UN 가입은 1991년이다. 257. 2000.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측은「연합제」, 북측은「낮은단계 연방제」안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 문제는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본문스크랩] 한국사 핵심체크 257선 : 박용선|작성자 hanog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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