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악결과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수술은 단순세척만 하는 수술과정이라면
현재 발생한 악결과는 간호사가 20시 40분경 투여한 마취제(진통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의뢰인분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25분간의 처지 미흡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진료기록부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료기록부는 본건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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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병원에서 추가기재 혹은 허위 변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진료기록부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관할 보건소에 민원제기를 하셔도 됩니다)의료법 21조 1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법 88조는 제21조 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이 명확하다면...민사, 형사 둘다 걸 수도 있고... 의료사고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의뢰인은 의료민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건 역시 의료진의 과실을 잡아 책임을 물어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의사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피고에게 먼저 사고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송에서 사실 가장 부담되는 입증부분이 환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일체에는...입퇴원기록지, 퇴원요약지, 응급실기록지, 응급실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병력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요약기록지, 협의진료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각종검사결과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확보 및 추후 대응방안에 관련해서...
유선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