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동호회 KFTC-민턴사랑 회칙
제목: 회 칙
목 차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
5. 임원
6. 임원선출
7. 임기
8. 임원의 의무
9. 자격상실
10.회의/모임
11. 사업
12. 의결정족수
13 회계
20140301 신규 작성 ALL 14/03/07 안 연 석
제정일자 2014. 03. 07. 참고자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회는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배드민턴을 통하여 체력 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회는 “KFTC민턴사랑”이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활동지는 “만정 중학교 체육관”으로 한다.
(단, 월 정기게임은 안성 실내체육관으로 하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4.1 본회의 회원자격은 KFTC 임,직원 중 희망하는 자로 한다.
4.2 KFTC 임직원이며, 동호회 회원의 배우자 및 가족은 가족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4.3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의 “KFTC동호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회원은 회원 전원 찬성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 1명, 총무1명, 코치1명, 감사1명으로 한다.
.
제 6 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6.1 회 장 : 회원의 추천과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6.2 부회장: 회장 투표시 차점자로 정한다.
6.2 총 무 : 회장이 지명한다.
6.3 코 치 : 회원중에 실력이 가장 우수한자로 회장 추천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6.4 감 사 :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7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임원의 의무)
8.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8.2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의무를 대행한다.
8.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담당, 처리하며 본회의 업무 일체를 총회에 보고한다.
8.4 코치는 회원의 실력향상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8.5 감사는 월단위 회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며 년단위 감사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자격상실)
총회에서 자격상실로 결의된 자.
제 3 장 사 업
제 10 조(회의/모임) 본회 회의(모임)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자체경기)으로 한다.
10.1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주관한다.
10.2 정기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매년 1회, 1월중 토요일로 개최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0.3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10.4 총회는 회칙의 개폐, 임원선출, 사업보고 및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0.5 총회(임시총회 포함)의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10.6 정기모임은 월 1회, 안성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며 체육관 사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0.7 회원은 정기모임을 제외하고 매일 지정된 체육관에서 운동 할 수 있다.
(단, 체육관 지정 및 사용 협의는 생활체육 타 클럽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 11 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추진한다.
11.1 회원간 실력향상을 위하여 간담회 및 경기 관람,야유회 개최
11.2 정기적인 모임으로 배드민턴 실력 향상
11.3 각종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 참가
11.4 타 회원간 친목경기 추진
11.5 기타 회원이 결의한 사업
제 12 조(의결정족수)
본회의 각종 안건(신입회원 가입에 관한 건은 제외)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3 조(회계)
13.1 본회의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하고 급여에서 월 1회 각출한다.
(단, 가족회원과 KFTC의 도급 업체인 경우에는 총회 통장으로 송금 납부한다.)
13.2 월 중간 입회원은 월회비 10,000원을 총회에 지급 후 급여에서는 차월부터 공제한다.
13.3 월 중간 탈퇴회원의 경우 이미 지급된 월회비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차월부터 급여에서 제외
된다.
13.4 회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월회비 및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13.5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13.6 KFTC 배드민턴 동호회 설립은 2014년 3월로 한다.
끝.
첫댓글 회원이면서 회칙을 모르실 수 있어 카페에 공지하며 내년 1월 총회에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여 안건 상정해 주시고 상정시에는 그 사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촣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