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무안향토사연구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동학 게시판 스크랩 일제 강점기 전남지방의 농민운동
홍정 추천 0 조회 169 08.04.08 15: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일제 강점기 전남지방의 농민운동

                                이 애 숙


목 차


一. 반일민족해방운동과 농민


二. 1910년대 이래의 토지회수투쟁


1. 1910년대의 농민투쟁


2. 나주군과 무안군에서의 토지회수투쟁


三. 1920년대 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


1. 1920-23년 농민단체의 출현과 소작인운동


2. 1924-25년 농민운동의 지방적.전국적 결합


3. 1926-29년 농민조합운동의 활성화


4. 1920년대 농민투쟁의 발전 양상


四. 1930년대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개


1. 1930년 전후의 정세 변화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대두


2. 1930년대 전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전개


3.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농민투쟁



一. 반일민족해방운동과 농민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의 우리 사회는 일제에 의해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이 왜곡, 저지되고 지주적 토지소유관계등 봉건잔재가 온존되는 전형적인 식민지 半封建 사회였다. 우리 민족 앞에는 일본제국주의 통치의 완전한 철폐와 아울러 일제 지배가 초래한 모든 봉건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민주주의적 개혁을 수행해야 할 역사적 임무가 부여되고 있었다. 따라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은 反帝反封建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총체적인 운동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반일 역량을 투쟁의 대열로 끌어들이는 것이 요구되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소상인, 수공업자, 민족자본가 등 식민지적.봉건적인 억압과 수탈 때문에 자기 발전의 길이 막힌 모든 계급.계층의 일치단결된 힘만이 일본제국주의의 강고한 무력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전체 인구의 8할을 점한 농민을 반제 반봉건 투쟁 전선에 동원하는 문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성을 확립하는 문제와 아울러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 사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오랜동안 봉건적 억압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부터 일제의 식민통치와 자본주의적 착취의 압박까지 받게 되었다. 이중, 삼중의 억압 아래 농민들은 자작농에서 자소작농으로, 그리고 소작농으로 점차 몰락해갔다. 더구나


일제 지배하의 전 시기를 통해 농민의 80% 정도가 소작제도와 관련을 맺으면서 3%를 약간 상회하는 지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소작 관계 농민들은 땅을 빌린 대가로 수확량의 50-60%, 심할 경우 80-90%에 달하는 고율의 소작료를 지주에게 지불해야 했다. 여기에 비료대금등 각종 농사비용은 물론 당연히 지주가 부담해야 할 수리조합비나 지세까지 소작농민에게 전가되기 일쑤였다.


한편 일제의 농업정책--예컨대 농사개량의 강제, 육지면 재배 강제, 뽕나무 묘목의 강제 보급, 수리조합 사업의 강행 등--은 농민의 현금 지출을 증대시키고 추가노동을 강요하여 농민의 경영과 생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지세, 戶稅, 面費, 농회비, 학교조합비 등 각종 조세 및 준조세적인 부담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에게는 과중한 부담이었다. 농사비용과 각종 세금 등, 늘어나는 현금 지출 때문에 농민들은 농산물을 싼값에 팔거나 급한대로 지주에게 당겨 쓴뒤 추수기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을 수밖에 없었다. 곡식을 거둔후 소작료와 당겨 쓴 각종 비용, 봄에 빌려먹은 식량을 갚고나면 농민의 수중에는 거의 남는게 없었다. 일년내내 땀흘려 일했건만 그 해가 채 가기도 전에 가족의 양식마저 떨어져 지주에게 다시 곡식을 빌리거나 산으로 들로 먹을 수 있는 나물을 찾아 헤매야 했다. 어렵사리 보리고개의 공포를 넘기고 나면 농사비용이 없어 또 다시 빚을 얻는등 농민들은 고리대의 족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半封建的인 지주제, 자본주의적 제관계의 착취 아래 놓여 있던 농민들은 그러한 억압을 근본적으로 철폐하지 않는 한 생존마저 불가능할 정도였다. 따라서 농민들은 반제 반봉건의 내용을 지닌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전남지역의 농민들은 갑오농민전쟁과 반일의병투쟁에 적극 참여하면서 반제,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바 있었다. 1910년대의 노골적인 무단통치 아래서도 전남 농민들은 일제와 일본인 지주들의 토지수탈에 항거하였다. 더우기 삼일운동을 거치면서 과거의 투쟁성을 회복한 농민들은 1920년대 이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에 새롭게 눈뜨면서 자신들과 전체 민족의 해방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二. 1910년대 이래의 토지회수투쟁



1. 1910년대의 농민투쟁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조선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장악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경제를 식민지 구조로 바꾸기 위한 제반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1905년 이래 연달아 추진된 이른바 화폐정리사업, 재정정리사업, 帝室有 및 국유재산조사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와 아울러 일본내 과잉인구의 해결, 식민지 지배와 대륙 진출을 위한 토착세력의 확보라는 다양한 목적 아래 일본인의 조선내 ?농업이민?이 적극 추진되었다. 토지수탈의 대명사로 이름을 떨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으로 약칭함)는 토지를 확보하여 일본농민을 이 땅에 이식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


본디 전남지방은 곡창으로서 오랜동안 왕실을 비롯한 봉건 관료와 지주층의 수탈 대상이 되어 왔다. 같은 이유로 전남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피폐할대로 피폐한 농민들로부터 닥치는대로 토지를 사들여 지주로 변신하였고, 소작료 수탈과 고리대를 이용하여 소유토지를 확장해 나갔다. 남해안의 도서지방과 영산강 유역에는 왕실의 궁방전이 많았기 때문에 궁방전, 역둔토 등 한국정부의 출자지 등을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동척 농장도 다수 들어서게 되었다. 1910년 12월말 현재 강진, 나주, 남평, 영암, 함평, 해남 등지에는 100정보 이상 규모에 달하는 동척농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1910-18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稅源의 확정.확충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목적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더우기 토지조사사업 결과 농경지 27만여정보를 포함한 광대한 토지가 ?국유지?로 확정되었다. ?국유지?는 동척을 비롯한 일본인 토지회사, 지주들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이 과정은 수많은 소유권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토지조사사업의 소유권 확정을 둘러싸고 국유냐 사유냐의 분쟁이 발생한 토지중에서는 궁방전과 역둔토로 구분되어 국유로 편입된 토지가 많았다. 여수에서는 농민들이 개간하여 지세만을 明禮宮에 납부하던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고 1913년부터 소작료가 대폭 인상됨으로써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궁장토, 역둔토의 국유지 편입과 관련하여 전남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龍洞宮 장토(광양, 나주, 무안, 여수, 함평), 壽進宮 장토(구례, 나주, 영암, 장흥), 驛土(곡성, 장흥, 해남), 耆老所屯(고흥, 구례, 무안), 宗親府屯(무안), 各廳屯田(순천, 여수), 牧場土(고흥, 여수) 등



이상과 같은 연유로 1910년대 농민들의 투쟁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반대 혹은 일제와 일본인 지주들의 토지 수탈에 대한 항거, 즉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토지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권력기구나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니 투쟁의 지도부는 관청이나 법원에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층, 유지급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투쟁이 고양될때 탈락하거나 권력과 타협함으로써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변질되기도 했다. 한편, 관계농민 가운데는 다른 곳에 땅을 소유한 지주도 없지 않을 터이지만, 대부분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소작인으로 전락한 경작농민이었다. 이들의 일제, 대지주에 대한 원한과 분노, 빼앗긴 땅에 대한 집착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이 점은 토지회수투쟁이 수십년간 대를 물려가며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이었다. 이제 나주군 宮三面과 무안군 荷衣島에서의 토지회수투쟁을 통해 그 생생한 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2. 나주군과 무안군에서의 토지회수투쟁



1) 나주군 宮三面의 토지회수투쟁


궁삼면은 행정구역상의 명칭은 아니다. 다만 민유지가 慶善宮(영친왕의 생모인 淳嬪 嚴氏를 위해 1897년 창설된 궁)의 장토로 둔갑한 이래 농민들이 빼앗긴 토지를 되찾기 위해 경선궁, 이어 동척, 미군정을 상대로 수십년간 싸웠던 나주군 枝竹, 郁谷, 上谷의 3개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지역은 1914년 이래의 행정지역 개편을 통해 영산포, 왕곡, 세지, 봉황, 다시면으로 분할 편입되었다.


19세기 말엽부터 나주군 枝竹, 郁谷, 上谷의 3개면의 일부 토지를 둘러싸고 면민들과 경선궁이 토지소유권을 다투고 있었다. 문제의 토지는 일제가 국유 및 帝室 재산을 조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차 소유권 판정을 번복하면서 1년여 사이에 民有-->國有-->경선궁 소유로 거듭 소유권이 바뀌었다. 1908년 8월 소유권을 환급받은 경선궁은 이 땅을 헐값으로 동척에 넘겨 버렸다. 이리하여 문제의 토지는 동척 소유로 넘어가고, 1910년 2월에는 영산포 이창리에 동척 영산포출장소가 들어 앉았다.


농민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동척직원들은 헌병을 앞세우고 부락을 돌며 논둑에 ?동척 소유?라는 나무 팻말을 박기 시작했다. 이를 저지하는 농민과 동척직원.헌병 사이에는 곳곳에서 유혈극이 벌어졌다. 1911년 2월(음력)에는 항거하던 한 노파가 그 자리에서 일본헌병에게 맞아 죽는 참극까지 발생했다. 한말, 경선궁과의 다툼에서 국가로부터 외면당했던 농민들은 이제 그나마 나라도 없는 식민지 민중으로서 살인도 마다않는 일제의 총칼 앞에 서게 되었다.


동척이 3개면에 부과한 1년 평균 소작료는 9천여석이었다. 농민들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소작료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내키는대로 총을 들이대고, 放糞을 할 정도로 몽둥이를 안기고, 유치장에 며칠씩 구류를 시키는 일제의 폭력 앞에서 농민들의 항거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수차에 걸친 면민들의 토지소유권 반환소송도 번번히 묵살되었다. 동척은 농민들을 소작인조합, 증산조합, 농사개량조합 등으로 조직, 통제하면서 수탈을 강화하였다.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면민들이 재차 투쟁에 나선 것은 1920년대 중반이었다. 1925년 10월 관계 농민들은 농민대회와 토지회수동맹을 연달아 조직하고 빼앗긴 토지를 되찾자고 나섰다. 간부진은 농민대회 집행위원장 李和春, 위원-朴承孝, 朴益緖, 權平源외 14인, 토지회수동맹 위원-李濟鎬, 羅在基, 廉敬善, 崔濟洪,羅錫源외 16명이었다. 이? 농민들은 토지를 회수하기까지 싸우고 소작료도 불납한다는 동맹을 맺고 그 서약서에 각자가 피를 내어 연명 날인함으로써 투쟁의지와 단결을 다짐하였다. 피의 서약에는 1천 5,6백명이 참여했다. 농민들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소작료 징수를 방어하였고, 불납동맹을 어기는 사람을 화형시킨다면서 곳곳에 나무를 쌓아 놓아 행여 있을지도 모를 이탈자를 경계하였다. 소작료를 강제로 거두려는 동척직원들과 농민들 사이에는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졌다. 동척 영산포출장소도 습격당하여 경계중이던 경찰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놀란 동척과 총독부에서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면서 경무국장, 고등과장 등 경찰 고관들의 나주 발걸음도 잦아졌다. 이들은 나주경찰서를 중심으로 이른바 면민대표라는 사람들과 수차 회합을 가졌다. 이들 ?면민대표?들은 그 뒤의 경과를 놓고 볼 때 일제에 협력적인 인사들, 이른바 유지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농민 수백명이 나주경찰서를 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 1926년 2월, 경찰서에서 관계당국과 ?면민대표?들이 회합을 갖던중 농민들이 몰려와 협의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면민대표?를 폭행하고 경찰서에 투석을 한 것이다. 경찰과의 직접 충돌로 많은 농민들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金元石, 羅致九, 廉敬善, 朱奉順은 5월 21일 소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죄목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수많은 체포자를 내이는 등 뒤숭숭한 가운데 1926년 4월, 면민대표와 동척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① 墓田과 집터 합 1백정보의 무상양도 ② 소작인 1호당 평균 3-5반보씩 도합 750여 정보의 年賦 양도 ③ 양도 조건:밭은 법정지가, 논은 법정지가의 20할 가격으로 양도하되 연 1할의 이자로서 10년 이내에 연부균등상환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전년도 불납 소작료의 완불이 전제조건으로 붙었다. 또한 양도받기로 한 토지는 유무상 합쳐도 문제토지 1700정보의 반에 불과했다. 피의 서약까지 맺었던 회수투쟁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결실이었다. 이러한 합의 아닌 합의는 기실 상당수 농민들이 철창에 갖히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농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부 유지급 인사와 동척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무안군 荷衣島의 토지회수투쟁


조선조 후기 이래 하의 三島(荷衣, 上台, 下台) 島民들은 세도가문 홍씨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다투고 있었다. 1909년 홍씨가는 돌연 땅을 팔아 넘겨버렸다. 토지는 몇 차례 전매를 거듭한 끝에 1911년 일본인 右近에게로 넘어갔다.


도민들이 바뀐 상대 右近과 힘겨운 싸움을 치루고 있을 때 도민중 右近에게 협력하는 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분노한 도민들은 내부협력자의 집을 불태워버렸다. 기다렸다는듯이 경찰이 출동하여 백여 도민을 체포, 목포로 압송해 갔다. 도민 1천여명은 목포로 몰려가 경찰서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소방펌프까지 동원하여 도민들을 해산시키면서 닥치는대로 구타하고 체포하였다. 도민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14년 2월(음력) 완전무장한 헌병과 경찰 7백여명이 하의도에 상륙했다. 이들은 부락민을 닥치는대로 난타하고 함부로 장총을 쏘아댔다. 또 다시 백여명이 붙들려갔다.


경찰의 폭력과 강요를 견딜 수 없었던 도민들은 右近과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그 내용은 모든 토지관련 문서를 右近에게 넘기며, 도민들은 永小作權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억지 화해 이후 체포된 사람은 대부분 풀려났지만 불을 지른 부녀자 8명은 2년여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강압적으로 맺어진 화해였기에 도민들은 1916년부터 부당이득 반환소송, 토지소유권 반환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그러나 일제 사법부는 도민의 제소를 각하시켰다.


소송이 제기되자 右近은 땅을 팔아 치웠다. 한 차례 전매된 끝에 소유권은 德田에게로 넘어갔다. 1919년 德田 매수 당시 하의 3도의 관계 토지는 4백만평, 관계 도민은 1,200명이었다. 땅을 움켜진 德田은 일본육군 예비역 소좌를 관리인으로 배치하는 한편 무장경찰과 집달리를 앞세워 右近 당시의 불납소작료까지 받아내었다. 德田은 각 마을마다 조선인 마름을 두고 모든 일에 이들을 앞세움으로써 도민의 분열을 획책하였으며, 총 수확의 2/3을 소작료로 거두어갔다.


1922년 도민들은 하의소작인회를 결성하고(회장 朴莊桓, 부회장 金琪培) 소작료불납동맹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회장, 부회장 이하 간부 1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폭행등의 혐의로 체포, 구금됨으로써 활동이 침체되고 말았다. 1924년에도 도민들은 단결하여 소작료 징수에 항거하였다. 이러한 소작료 불납투쟁의 성과 위에서 1928년 1월 하의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간부진은 집행위원장 張正泰, 선전부장 崔龍煥, 교육부장 高長明, 집행위원 卞仁玉, 孔化凡, 崔龍道 등으로 구성되었고, 회원은 8백명에 달했다.


농민들이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토지회수 및 소작문제를 조직적으로 풀어나가려 하자, 德田은 친일분자, 폭력적 노동브로커로 유명한 相愛會 朴春琴 일당을 동원하여 농민회를 도발하였다. 박춘금 일당은 앞서 소작회 시절부터 도민들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여 쌍방간 충돌을 야기시키고 적극적인 농민들이 폭행등의 죄목으로 체포당하게 하는 수법을 써서 농민들의 투쟁을 무력화시켜 왔다. 결국 1928년 2월 박춘금 일당과 농민 수백명이 충돌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농민조합 간부 대다수를 포함하여 20여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중 12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孔有凡, 孔化凡, 金贊培, 卞仁玉, 禹正倫, 禹正先, 崔玉宗, 崔龍道, 崔龍彬, 崔龍煥의 10명은 1928년 10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三. 1920년대 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



앞에서 보았듯이 1910년대 농민들의 투쟁은 식민지 농정에 대한 반대투쟁이나 토지수탈에 대한 항거가 대부분이었다. 결사,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가혹한 무단통치 아래 농민의 주체적인 단체는 결성될 수 없었고 일제 혹은 지주가 농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만이 존재했다.


1920년대에는 소작료 인하등 소작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對 지주투쟁 즉 소작쟁의와 수리조합.산림조합 반대등 다양한 요구를 내건 농민 투쟁이 자주 일어났다. 특히 지주에 대한 소작농민들의 집단적 투쟁은 항상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날로 심각한 양상을 띠어갔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주의 가혹한 수탈 때문이었지만 삼일운동의 투쟁과정에서 농민들이 단결된 힘의 위력을 깨닫고, 그들의 민족의식, 계급의식이 크게 고양된데 기인한 바 컸다.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체적인 농민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다(표 1 참조). 농민단체의 출현과 활동은 농민의 계급적 각성과 결집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에 지속성을 부여했다.



<표 1> 1921-1933년 농민단체의 수


+----+----+----+----+----+----+----+----+----+----+-----+-----+------+


|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 |1932 |1933 |


+----+----+----+----+----+----+----+----+----+----+-----+-----+------+


| 3 | 23 | 107| 112| 126| 119| 160| 307| 564| 943|1,759|1,380|1,301 |


+----+----+----+----+----+----+----+----+----+----+-----+-----+------+


출전:조선총독부 경무국 편,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3년판), pp. 168-169



1920년대 초반의 농민운동은 삼남지방 특히 전남, 경남에서 소작인 조직화의 진전, 소작쟁의의 빈발이라는 형태로 급속히 발전해갔다. 불완전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1920년 이래 소작쟁의를 도별로 집계한 다음 <표 2>에서 부분적이나마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표 2> 1920-29년 연도별.도별 소작쟁의 추이


+-----+----+----+----+----+----+----+----+----+------+-------+


|도별 |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 1928 |1929 |


+-----+----+----+----+----+----+----+----+----+------+-------+


|경기 | 1 | 2 | 2 | 3 | 1 | 1 | 24| 26 | 15 | 16 |


|충북 | 0 | 1 | 2 | 10 | 2 | 5 | 15| 8 | 10 | 15 |


|충남 | 1 | 2 | 4 | 2 | 8 | 80 | 112|158 | 90 | 130 |


|전북 | 2 | 7 | 2 | 6 | 1 | 3 | 19| 33 |1,381 | 38 |


|전남 | 5 | 4 | 0 | 24 | 59 |105 | 22| 41 | 85 | 45 |


|경북 | 4 | 7 | 3 | 3 | 8 | 3 | 2| 0 | 0 | 5 |


|경남 | 0 | 3 | 4 |103 | 63 | 1 | 2| 2 | 2 | 163 |


|황해 | 1 | 0 | 3 | 7 | 18 | 2 | 1| 3 | 2 | 4 |


|평남 | 1 | 0 | 1 | 12 | 2 | 0 | 0| 0 | 1 | 0 |


|평북 | 0 | 0 | 0 | 4 | 0 | 1 | 1| 0 | 3 | 6 |


|강원 | 0 | 1 | 0 | 2 | 2 | 2 | 0| 2 | 0 | 1 |


|함남 | 0 | 0 | 3 | 0 | 0 | 1 | 0| 2 | 1 | 0 |


|함북 | 0 | 0 | 0 | 0 | 0 | 0 | 0| 0 | 0 | 0 |


+-----+----+----+----+----+----+----+----+----+------+-------+


|합계 | 15 | 27 | 24 |176 |164 |204 | 198|275 |1,590 | 423 |


+----------+----+----+----+----+----+----+----+------+-------+


출전:조선총독부 농림국 편, {朝鮮農地年報} 제1집, 1940, pp. 8-9



일찍부터 전남지역에서 농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남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지대로서 지주소작관계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있었다. 1922년 말 통계에 의하면, 논의 58.3%, 밭의 38.9%, 전체 농경지의 48.6%가 소작제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다. 농가호수의 79.7%는 소작관계 농가였으며(이중 36.1%는 순소작농), 자작농은 18.7%에 불과했고 지주는 1.6% 미만이었다. 농?인구의 2%도 되지 않는 지주가 전농경지의 약 50%를 소유하면서 80%의 농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대지주가 많아서 192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100정보(1정보는 3,000평) 이상을 소유한 거대지주는 129명이나 되며, 이는 경기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대지주가 많다는 사실은 지주의 소작농민 지배가 조직적이고 강했음을 말해준다. 소작료는 보통 5-6할에 달하였으며, 소작농민이 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타지역보다 많았다. 소작농민의 궁핍은 극에 달하여 자소작농의 약 5할, 소작농의 8할 이상이 식량마저 부족한 춘궁농가였다.


지주제의 모순이 극에 달한 지역인만큼 농민의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었고 갑오농민전쟁, 의병투쟁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역이라는 점이 농민운동 선진지대로서 전남이 등장하는 주객관적 조건이었던 것이다.



1. 1920-23년 농민단체의 출현과 소작인운동



<표 2>의 일제 통계에 의해 보더라도 전남에서는 1920년에 5건, 1921년에 4건의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일례로 1921년 광주군 極樂面 治平里의 소작인들은 여름 수해로 농사를 망쳤음에도 지주들이 소작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하여 겨울이 되도록 추수를 거부하고 있었다.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농민들의 움직임은 1922년 하반기부터 분명한 몸짓으로 바뀌었다.


1922년 12월 순천군 西面의 소작농민 1,600명이 지세의 지주 부담을 요구하며 면사무소와 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발로 순천군 전체가 삽시간에 달아올랐다. 雙巖面의 소작농민 1천여명이 소작료 인하, 소작권 이동 중지를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곳곳에서 소작농민들의 집단적 시위투쟁이 연이어졌다. 1923년 1월까지 순천군내 각 면의 소작농민들은 소작료 4할, 지세 및 공과금의 지주 부담, 소작권 이동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對 지주투쟁을 벌여나갔다.


여지껏 보지 못했던 농민의 새로운 움직임에 당황한 일제당국은 군내 대지주들로 구성된 지주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지주회는 소작인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로 결론지었다. 이후 한달여 동안 120여명의 대소지주가 소작료와 함께 받아들였던 지세를 되돌려주기도 하였다.


순천군의 경우에 보이듯이 이곳 저곳에서 지주투쟁을 벌이던 농민들은 투쟁에 지속성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자 주체적인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1922년 전반기에 나주군에서는 三道面小作人組合이 조직되었고, 영광군에서도 珍明소작인조합이 출현하였다.


1922년 하반기에 접어들자 소작농민의 권익 옹호를 목표로 한 소작인단체가 우후죽순처럼 결성되기 시작했다. 강진군의 郡東面小作人共濟會(22.9), 고흥군의 高興小作人相助會(22.10), 광양군의 광양소작인상조회(23.1), 광주군의 송정소작인회(22.12).石谷소작인조합(23.3), 보성군의 福內面소작상조회, 순천군의 樂安面소작인상조회(23.1).別良面농민대회(23.2).쌍암면농민대회(23.1).서면농민대회(23.1).순천면농민대회(23.4).住岩面농민대회23.3), 여수군의 栗村面소작인회(22.11).三日面勞農共濟會(23.1).召羅面소작인상조회(23.1).雙鳳面소작인회(23.2), 영광군의 영광소작인회(23.9) 등이 1922년 하반기부터 1923년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직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초반의 농민단체들은 대부분 면내 소작인들이 1922년 추수기의 소작료 문제, 1923년 초의 소작권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었다. 한편, 지역사회의 청년단체나 노동단체 등 기존 사회단체의 적극적 지원 아래 조직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노동단체인 광주노동공제회는 1922년 하반기 이래 소작인회의 조직과 소작인운동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22년 12월 송정면소작인회가 조직된 이래 1923년 4월말까지 군내 15개면 전체에서 소작인단체가 결성되었다. 4월 29일에는 이들의 연합체로서 광주소작인연합회가 조직되었는데 회장에는 광주노동공제회 집행위원장인 徐廷禧가 선출되었다.


발생 초기에 면, 리 단위로 조직되어 고립분산적으로 활동하던 다양한 명칭의 소작인 단체는 그간의 투쟁 경험과 소작농민의 조직화에 기초하여 군 단위의 연합체를 결성하고 단체간의 연대와 운동의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싸우는데는 인근 면, 리에서 그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작농민들이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923년 1월 21일 여수군 栗村, 華陽, 三日, 召羅, 雙鳳의 5개면 소작인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수군소작인연합회가 결성되었다. 동연합회는 지세를 豫捧한 지주에게 환급을 청구하며, 소작료를 4할이내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간부진으로는 회장 全秉洵(삼일면노농공제회 회장), 부회장 金翊洙, 총무 鄭永奎(소라면소작인상조회 회장) 등이 선출되었다. 2월 11일에는 순천군 13개면 농민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농민대회연합회가 창립되었다. 뒤? 이어 광주군, 광양군 등지에서도 군단위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전남지역 농민운동의 새로운 동향은 각지에서 군 연합체가 결성되는 데 선도적인 모범이 되었다.


2월 28일에는 순천, 여수, 광양, 보성의 농민단체들이 남선농민연맹회를 결성하여 연대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갔다. 남선농민연맹회는 소작료 4할 이내, 지세 공과의 지주 부담 등을 결의하였는데, 그 간부진은 아래와 같다.



서무부 위원:朴準鴻, 李榮珉, 李昌洙, 崔錫柱


선전부 위원:金基洙, 朴炳斗, 徐丙冀, 全秉洵, 鄭晉武


조사부 위원:金永淑, 金完根, 金翊洙, 金洹培, 朴準洙, 李起完, 李吉洪, 任泰攸



2. 1924-25년 농민운동의 지방적.전국적 결합



1924년이 되자 운동의 연대성과 통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1924년 전반기에는 지방 및 전국 차원에서 노동.농민운동의 연합조직이 출현하였다. 1924년 3월 ?무산자가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직 단결만이 있을 뿐이므로? ?대동단결의 전제로서 먼저 지방적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全羅勞農聯盟會가 결성되었다. 전?노농연맹회의 결성은 1923년 하반기 이래 경성과 전남, 경남 등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노동.농민운동의 전국적 연합체를 건설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최초로 현실화한 것이었다.


전라남북도에 소재한 노동.농민운동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결성된 전라노농연맹회의 창립대회는 3월 4일부터 3일간 광주에서 개최되었다(창립 당시 가맹단체 78). 창립대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 ?재래 惡制度의 영원한 매장? 등 3개조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농민의 조직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노농연맹회는 面을 단위로 소작인단체를 조직하고 그것의 군연합기관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작조건에 대해서는 ① 소작권의 영구 보존, ② 소작료는 밭-3할 이내, 논-4할 이내. 間作에 대한 소작료 거절. 소작료 鑑定은 坪刈나 束分을 할 것, ③ 지세공과금을 소작인에게서 횡령하는 폐단의 斷絶, ④ 斗量時 斗槪 사용, ⑤ 소작료 운반시 1里 이상은 지주측이 임금 지불, ⑥ 贈物, 마름제도 등의 관습 부인 등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일제가 위로부터 조직한 농회를 배척하고 동척의 이민제 철폐운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아울러 가맹단체는 모두 곧 창립될 남선노농동맹의 참가단체가 되기로 결의하였다.


이상의 결의는 그간 전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소작인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총괄하여 정식화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주제도의 모순을 개혁하여 소작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농회나 동척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농촌통제기구, 농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소작인운동=농민운동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의 사회운동 현실을 반영해서 전라노농연맹회는 전남지역 농민단체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였다. 이는 동연맹의 발기단체로서 창립대회에 대표를 파견한 단체들의 도별.부문별 분포를 정리한 다음 <표 3>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표 3> 전라노농연맹회 발기단체의 도별.부문별 분포


+------+---------------------------------------------------------+


| | 농민단체 노농혼성단체 노동단체 청년.사상단체 |


+------+---------------------------------------------------------+


| 전남 | 75 2 14 4 |


+------+---------------------------------------------------------+


| 전북 | 1 1 3 0 |


+------+---------------------------------------------------------+


참고:朝鮮總督府警務局, {勞農運動槪況}(李在華, 韓洪九編,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에 수록), pp.96-104에 의거하여 집계하였다.



이어 3월 9일에는 전라.경상.충청지역의 노동.농민단체를 포괄하는 연합체로서 南鮮勞農同盟이 대구에서 결성되었다(가맹단체 141). 남선노농동맹은 ?노농계급의 해방?, ?완전무결한 사회의 실현, 생활향상 도모?, ?전국적 총단결의 촉성? 등 3개조의 강령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노농운동의 전국적 통일에 대한 지향과 함께 사회변혁과 노농계급의 해방이라는 사회주의적 대중운동의 목표가 명백하게 표출되어 있다. 소작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데서 출발한 농민운동이 이 시기에 이르러 노동자, 농민 등 피억압계층의 완전한 해방과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지향하는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남지역의 농민단체는 남선노농동맹의 주요 중심축이었다. 이 점은 가맹단체 모두가 남선노농동맹에 참가한다는 전라노농연맹회 창립대회의 결의나 남선노농동맹의 집행부 구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남선노농동맹 집행위원은 4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집행위원장 徐廷禧를 비롯하여 金庾成, 申東浩, 鄭南槿(이상 광주), 鄭晉武(광양), 金基洙, 朴炳斗, 李榮珉, 李昌洙, 姜泰允(이상 순천), 全秉洵(여수), 柳?桓(구례), 李光燮(곡성), 徐炳冀(보성 벌교), 李相鵬(고흥), 鄭仁瑛(영광), 吳元錫(강진), 韓忠漢(담양 昌平), 金祥洙, 鄭南局(이상 무안), 金灝桓(장성) 등 전남 각지의 노농운동 지도자 20여명이 집행위원으로서 남선노농동맹의 집행부에 참여하였다.


전남을 선두로 남부 각지에서 전개된 노농단체의 지방별 통합운동을 바탕으로 4월 18일에는 전국적인 노동.농민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인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다. 가입을 신청한 182 단체중 자격심사를 거쳐 171개 단체의 가입으로 결성된 노농총동맹은 18-20일의 창립총회를 거쳐 20일 오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50인의 집행위원이 선출되었는데,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전남지역 농민운동가의 성명과 관련단체는 다음과 같다. 김호환(장성소작인회), 박병두(순천황전면농민대회), 서병기(벌교농민대회), 서정희(광주소작인회), 서태석(암태소작인회), 신동호(전라노농연맹회), 이영민(목포면농민대회), 정인영(영광노농우애회), 정진무(광양소작인연합회), 崔亨天(완도노농연합대성회). 임시총회에서는 노농운동 실행방안이 결정되었는데, 그중 농민운동과 관계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소작단체 촉성:각 단체는 부근 지방의 단체 조직을 원조하며, 성립후에는 서로 연락하여 연합등을 기할 것. 그 방법은 면을 단위로 소작단체를 조직하고 군에는 연합기관을 설치할 것


② 異流 소작단체 대책:소작운동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단체는 그 내용을 개선하거나 파괴할 것


③ 소작인의 교양:야학, 강습소, 강좌, 강연회 등의 개최. 계급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소책자 보급. 특히 미신, 숙명관 등의 타파에 힘쓸 것


④ 소작조건:소작권의 보장. 소작료는 연 1회 주요 작물에 한해 3할 이내. 지세, 공과금을 소작인에게 橫徵하는 폐단의 엄금. 두량시 斗槪 사용. 소작료 운반은 1리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운임을 받을 것. 무리한 소작계약에는 절대 불응. 소작에 대한 모든 잡폐-斗稅, 贈物, 마름제도 등- 철폐할 것


⑤ 동척문제:이민제 철폐. 농감 폐지



그러나 노농총동맹은 출발과 동시에 일제의 탄압에 직면하였다. 강령과 사업의 실행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 열린 임시총회는 ?강령 및 결의사항을 토의할 때 불온한 언동이 있으면 단연 집회를 금지시키겠다?는 일제 경찰당국의 협박과 감시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노농계급의 해방과 완전한 신사회의 실현?, ?자본계급과의 철저한 투쟁?, ?노농계급의 복리 증진과 경제적 향상의 도모? 등 3개조의 강령초안은 토의도 못한 채 훗날로 미루어졌다. 어렵사리 진행되던 임시총회는 국민협회, 각파유지연맹, 동아일보계의 운동을 대중해방운동에 대한 반동세력 및 방해자로 규정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던중 끝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참석자 2백여명은 장외로 몰려나가 대오를 짜고 노동가를 소리높여 부르며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시위대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고, 19명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조선노농총동맹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제 전라노농연맹회, 남선노농동맹, 조선노농총동맹의 결성에 참여한 전남지역의 농민단체를 각 군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상 3개 연합조직의 어느 하나에라도 참여한 농민단체는 150여 단체인데(노농혼성단체 포함) 그중 90여 단체가 전남의 농민단체였다. 이는 1920년대 전반기 전남의 농민운동이 전체 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나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일 것이다.



**강진:郡東面소작인공제회


**고흥:고흥소작인상조회


**곡성:木寺洞面농민친목회


**광양:#광양소작인회연합회, 骨若面농민대회, 광양면농민대회, 광양면소작인회, 多鴨面소작인회, 鳳岡面소작인회, 玉谷面소작인회, 玉龍面소작인회, 仁德面농민대회, 인덕면德禮里소작인회, 인덕면世豊里소작인회, 인덕면道月里농민대회, 津上面소작인회, 津月面소작인회. 군내 9개면 전체에서 조직 완성


**광주:#광주소작인회연합회, 광주면소작인회, 極樂面소작인회, 大村面소작인회, 東谷面소작인회, 本村面소작인회, 飛鴉面소작인회, 瑞防面소작인회, 西倉面소작인회, 石谷面소작인회, 松汀面소작인회, 林谷面소작인회, 牛峙面소작인회, 池漢面소작인회, 河南面소작인회, 孝泉面소작인회. 이상 군내 15개면 전체에서 조직 완성


**구례:구례면농민상조회, 艮文面농민상조회, 光義面농민상조회, 馬山面농민상조회, 龍方面농민상조회, 土旨面농민상조회. 군내 8개면중 6개면에서 조직화


**나주:潘南소작인회


**담양:담양노농회, 창평노농회


**목포:목포면농민대회


**무안:梅花島소작인친목회, 巖泰소작인회, 慈恩소작인회, 智島소작인(공조)회


**보성:벌교면농민대회


**순천:#순천농민대회연합회, 樂安面농민대회, 낙안면소작상조회, 道沙面농민대회, 東草面농민대회, 別良面농민대회, 上沙面농민대회, 西面농민대회, 서면池本里농민친목회, 松光面농민대회, 순천면농민대회, 雙岩面농민대회, 月燈面농민대회, 外西面농민대회, 住岩面농민대회, 海龍面농민대회, 黃田面농민대회. 군내 14개면 전체에서 조직 완성


**여수:#여수소작인회연합회, 三山面노농회, 三日面노농(공제)회, 召羅面소작인회, 雙鳳面소작인회, 栗村面소작인회, 華陽面소작인회. 군내 10개면중 6개면에서 조직화


**영광:영광노농우애회, 佛甲面농민회, 불갑면放馬里농민회, 郡南面東月里농민회, 군남면玉瑟里농민회, 군남면浦川里농민회, 郡西面농민회, 畝良面雲堂里농민회, 무량면三鶴里농민회, 白岫面大新里농민회, 백수면良城里농민회, 鹽山面奉南里농민회, 염산면新星里농민회, 염산면湯岺浦농민회, 陳良面新庄里농민회, 弘農面농민회. 군내 12개면중 8개면에서 조직화


**완도:완도노농연합대성회


**장성:장성소작인회


**화순:綾州노농회, 화순소작인상조회


(참고:단체명 앞의 #표는 군연합체를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의 농민운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각 군에서 균질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드러나듯이 광양.광주.구례.순천.여수.영광군의 경우는 1924년 전반기까지 거의 全郡에 걸쳐 면단위 농민조직이 완성되었지만 영암.장흥.진도.함평.해남군에서는 전혀 농민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다. 단체의 명칭도 지역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광양군과 광주군, 여수군은 소작인회, 구례군은 농민상조회, 순천군은 농민대회, 영광군은 농민회 명칭을 사용하였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 시기의 농민단체는 공통적으로 소작농민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삼았으며 소작농민의 경제적 이익 옹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다.


전라노농연맹회, 남선노농동맹, 조선노농총동맹 등 지방 및 전국 차원의 연합체가 노농혼성조직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군단위 조직은 대체로 노동.농민단체의 혼성연합체 형태를 취하였다. 당시 전남지역에는 노동단체의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지역에서 군단위의 노농혼성연합체가 결성되었다. 1924년 5-6월경 광양노농연합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하여 나주노농공영회, 무목노농연맹, 영광노농연합회, 함평노농연맹회 등이 연이어 결성되었다.


한편, 종래 농민의 조직화가 저조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소작농민의 조직화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진도군과 담양군에서는 1924년 하반기 이래 면소작인회가 집중적으로 결성되어 군소작인회연합회까지 결성되었다. 무안군에서도 도초도, 임자도, 비금도에서 소작인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다. 해남군과 완도군에서는 1924년 중반 이래 里 단위의 노농회가 다수 창립되었다.



3. 1926-29년 농민조합운동의 활성화



1926년이 되자 농민운동은 또 한차례의 발전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종래의 노농혼성단체가 노동.농민단체로 분화되고, 각종 소작인 단체가 농민조합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925년 11월 19일 조선노농총동맹 제6회 중앙집행위원회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조직을 각기 분리하기로 결의한 데서 출발하였다.


노농단체의 분립 결의는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한 위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그것은 특히 소작농민에 대한 계급적 재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종래에는 소작농민=소작노동자라는 인식 아래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묶어세우듯 ?소작노동자?를 소작인단체로 조직하거나 혹은 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조직체로 묶어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소작농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계층 가운데 가장 빈곤하고 억압받는 貧農이며, 자작하는 빈농이나 중농과 계급적 동질성을 지니는 계층으로 재규정되었다. 이로부터 노동자와 농민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계급과 이해를 달리하므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조직을 분리,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직론, 운동론상의 변화가 마련되었다.


이리하여 소작농민을 조직의 중심축으로 삼고서 소작인운동에만 한정되던 종래의 농민운동은 이제 빈농을 중심축에 놓고 중농까지를 포괄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총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농민운동으로 재정립되었다.


조선노농총동맹의 노농분화 결의는 지방 차원에서부터 실천에 옮겨졌다. 1925년 12월 6일 광양노농연합회는 노농 양 단체로의 분립을 결의하였다. 이어 전라노농연맹회에서도 ① 가맹단체중 농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따로 농민연맹과 노동연맹을 조직하며, ② 농민, 노동 양 연맹이 완성된 다음 전라노농연맹회를 해체하고 양 연맹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노농연맹회의 분립을 전제로 한 전라농민연맹은 1926년 5월 에 창립할 예정이었지만 순종 서거 이래의 집회 금지로 연기되었으며, 곧 이어 밀어닥친 조선공산당 제2차 탄압사건으로 핵심 인물들이 검거됨으로써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전라노농연맹회, 광양노농연합회의 분립 결의 이래 1926년 전반기까지 면 단위의 노농혼성단체와 군 단위의 노농혼성연합체가 연이어 분립을 실행하였다.


무안군과 목포지역 노동.농민단체의 혼성연합조직인 務木勞農聯盟은 1926년 1월 10일 무안농민조합연합회와 목포노동조합연합회로 분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내 각 면단위 농민단체의 연합체로서 무안농민조합연합회가 1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동연합회는 농민운동의 방향과 조직에 관하여 ?농촌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의 필요가 없음으로 里에는 農民團, 면에는 농민조합?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2월 말 현재 동 연합회 산하에는 6개의 세포단체, 즉 면농민조합이 포괄되어 있었다.


1926년 2월에는 나주노농공영회가 분립되어 나주면, 羅新面, 金川面의 3개 농민조합 연합체로서 나주농민조합연맹이 결성되었다. 3월에는 영광노농연합회의 분립으로 영광농민조합연합회가, 4월에는 함평노농연맹회의 분립 조직인 함평농민조합연합회가 연이어 결성되었다.


노농분립은 단일조직체에서도 실행되었다. 1925년 12월 완도군 소안노농연합대성회는 노농분화를 결의하고 소안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이어 화순군의 능주노농회는 능주농민회와 능주노동회로 분립하였으며, 담양군의 창평노농회는 창평농민조합으로 재편되었다. 보성군의 벌교노농동맹은 벌교농민동맹과 별교노동회로 분립하였는데, 벌교농민동맹은 보성군의 다른 농민단체와 함께 보성농민연맹을 결성하였다.


노농혼성단체의 분립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각급 소작인 단체는 농민조합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무목노농연맹의 분립에 따라 무안농민조합연합회가 결성되자 그 산하의 각 소작인 단체는 급속하게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1926년 1월 암태소작인회는 암태농민조합으로의 변경과 아울러 각 리의 勞農團을 농민단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월에는 자은소작인회와 지도소작인회가 각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1926년 2월 담양군소작인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담양농민조합연맹으로 개편하기로 결의하고 산하 10개 세포단체에 대해 농민조합으로 개칭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1925년 말-26년 전반기에 걸쳐 전남지역의 농민단체는 군 농민조합연합회--면 농민조합--里, 洞 農民團의 체계에 따라 대대적으로 재편되었다. 새로이 출범하는 농민단체도 이상의 체계에 따라 결성되었다.


함평군에서는 1926년 4월 군내 수개 농민단체의 연합기관으로 함평농민조합연합회가 결성된 이래 농민조직이 없던 大洞.鶴橋.海保.平陵.食知面에서 연이어 농민조합이 창립됨으로써 군연합회가 강화되었다. 장성군에서는 1926년 5월 森西面농민조합이 창립되었는데, 삼서면농민조합은 8월까지 大谷里농민단 등 7개 세포단체를 설치하였다. 화순군에서는 화순농민조합(26.8), 外南농민회(26.10)가 창립되었으며, 완도군에서는 正道농민조합이 새로 결성되었다(26.11).


1926년 9월에 작성된 [南鮮四道農民團體調査]에 따르면 당시 전남의 농민단체는 83개, 회원 수 11,938명이었으며, 다른 3도의 농민단체 수는 전북 11개, 경남 29개, 경북 10개였다. 부?적인 자료이지만 전남지역이 농민운동의 선진지대임을 말해주는데는 부족함이 없다.


소작인단체로부터 농민조합으로의 전환은 명칭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과 활동내용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직범위는 소작농만이 아니라 자소작 혹은 자작의 빈농, 중농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조합의 활동영역은 소작빈농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작조건 개선 투쟁에 중점을 두면서도 부역이나 공과금 문제, 농업정책 반대, 농산물 공동판매나 소비조합 결성 문제 등 농민 일반의 공통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성과 위에서 1927년 9월 6일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분리, 창립되었다. 조선농민총동맹의 지도부에는 전남의 농민단체 대표들이 다수 선출되었다. 20인 중앙집행위원 안에는 서태석(무안), 신준희(완도), 조경서(화순), 김익두(순천), 김철환(영광), 김용기(광주), 한길상(광주)의 7명이, 5인의 중앙검사위원 중에는 박복영(무안)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선농민총동맹은 농민운동의 지도기관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일제의 탄압 때문에 산하 단체를 통일적.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없었다. 일제의 집회 금지 조처로 창립대회(분립대회)를 서면대회 형식으로 개최했던 농민총동맹은 창립 이래 2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당하여 전국대회나 강연회 등 공개적인 대중집회는 물론 실무 처리를 위한 집행위원회마저 제대로 열 수 없었다. 강령은 공포 금지되었고, 규약 초안을 하부조직에 배포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1928년에는 많은 간부들이 제3,4차 조선공산당 탄압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전국적인 통일조직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농민대중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 농민운동은 발전해 나갔다. 이곳저곳에서 농민단체가 새로이 결성되었고 기존의 조직들은 확대, 강화되었다. 조선헌병대 사령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농민총동맹의 가맹단체는 창립 당시 약 140 단체, 회원 수 5만 5천명에 달하였다. 그?나 이 회원 수는 세포단체 회원을 합산한 수치로서 면단위 조합원과 군단위 연합체 회원이 중복 집계되었으므로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다. 또 다른 자료에는 창립 당시 가맹단체 32, 회원 24,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서의 ?가맹단체 32?는 지역연합체 조직만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두 자료를 감안할 때, 조선농민총동맹의 창립 당시 규모는 가맹단체 140여개, 회원 2-3만명 수준이었다고 보여진다. 1928년 말 조선농민총동맹의 가맹단체는 200에 달하였다.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된 이후 농민단체의 조직 방식은 다시 변화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보편화된 군 농민조합연합회-면 농민조합-里, 洞 농민단의 조직체계가 1927년 말부터 군단위 농민조합-면 지부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 농민조합--면 지부의 조직체계는 점차 확대되어 1930년대에는 주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1828년 2월 결성된 장성농민조합은 바로 군 단위 조합으로서 각 면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전남지역에서는 군단위 농민조합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다. 1928년 하반기부터 조선공산당 조직사건과 관련하여 농민운동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검거되고 농민조합 활동이 침체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4. 1920년대 농민투쟁의 발전 양상



1920년대 초창기 농민들의 투쟁은 면내의 소작인들이 수백-천여명이 隊를 지어 군청, 면사무소로 몰려가 소작문제 해결을 촉구하거나 陳情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1910년대부터 군 단위로 지역내 대지주를 망라한 지주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군수가 회장이었고 사무소를 군청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청에의 진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자 농민들은 소작인단체를 결성하고 요구조건을 정식화하여 직접 지주와 접촉, 대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1922년 말-1923년 초에 조직된 소작인 단체의 요구조건은 ① 소작료 4할 이내, ② 지세 및 공과의 지주 부담, 선납한 지세의 환불, ③ 소작권 이동 금지, ④ 소작료 운반 10리 이내, ⑤ 두량은 공평하게 할 것, ⑥ 1원 이상 소요되는 제언, 방축 수리비의 지주 부담 ⑦ 마름의 횡포나 중간 수탈 방지 등으로 집약되었다.


소작인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지세를 반환하는 지주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대부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적극 공세를 취하고 나왔다. 한 예로 1923년 3월 순천, 보성, 고흥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관설 지주회와는 별도로 3군연합지주회를 열고 ① 소작료는 수확 절반의 원칙을 고수하고 ② 소작료 운반은 20리까지 무료로 하며 ③ 지주는 서로 연락하여 소작인중 단체를 의뢰하여 불온한 거동을 하는 자에게는 소작을 주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


1923년 4월 이래 지주의 소작권 박탈에 대한 항의하는 소작농민들의 집단적 투쟁이 각 면의 소작인 단체 및 군연합회의 지도 아래 전개되었다. 지주들은 소작권을 농민 통제와 회유, 분열의 수단으로 즐겨 사용하였다. 논, 밭에서 일만 해오던 사람들, 자기 땅 한 뙈기 없는 사람들에게서 농사지을 땅을 빼앗는다는 것--이는 한 가족을 살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였다. 지주들이 소작권을 박탈하면 애소하며 지주에게 매달리거나 살길 찾아 고향을 등지던 소작농민들이 이제는 공동경작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공동경작이란 소작권을 빼앗긴 땅에 소작회원들이 몰려가 함께 모를 심음으로써 땅을 지키는 것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7월의 지세 반환 투쟁, 추수기의 소작료 4할 쟁취 투쟁으로 이어졌다. 소작료 4할을 관철하기 위해 농민들은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고 지주측이 승복할 때까지 소작료 납부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남의 소작지를 가로채거나 소작료불납동맹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북지워 조리를 돌리거나 교제를 끊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옛부터 내려오던 공동체적 징계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일벌백계로서 농민들의 단결을 다지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해가 저물면서 마름, 집달리, 경찰까지 동원하여 소작료를 강제로 거두려는 지주-경찰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작농민들의 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소작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지면서 지주와 일제의 대응방식도 노골화되고, 폭력성을 띠어가기 시작했다. 공동경작투쟁, 소작료 불납동맹, 이탈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소작회의 간부들과 활동적인 회원들은 업무방해, 소요, 폭행의 죄목으로 검거되었다. 심지어 공갈, 사기, 사취와 같은 파렴치한 죄목이 덧씨워지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1920-23년 시기의 농민운동은 소작료 감액, 소작권 이동 반대, 지세의 지주 부담 등 소작농민의 경제적인 공동 이해에 기반한 소작조건 개선투쟁이 소작인 단체의 조직운동과 결합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소작쟁의는 全道에 걸쳐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소작인 조직사업이 크게 진척된 광주군과 순천군 일대에서 완강하게 지속되었다. 초기에 진정, 협상 등의 온건한 방식으로 출발했던 운동방식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치열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1920년대 중반 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과 함께 농민들의 투쟁도 급속하게 발전했다. 앞의 <표 2>에 따르면 1924-25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 건수는 전국 소작쟁의 건수의 40-50%에 달할 정도였다. 이 가운데 1923년 가을부터 근 1년 동안 완강하게 싸워 끝내 승리를 쟁취한 무안군 암태도 소작농민의 투쟁과 암태도 농민의 승리에 고무되어 1924년 가을 이래 동시다발적 투쟁을 벌인 도초도, 자은도, 지도, 진도 등 다도해 지역의 소작쟁의는 농민단체의 지도 아래 소작농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싸운 1920년대 중반의 대표적인 투쟁 사례였다.


암태도 농민투쟁은 암태소작인회의 지도 아래 4할 소작료를 관철하기 위한 소작 농민들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지주측은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소작인회를 습격하여 간부와 농민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지주측의 폭력적 도발과 그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태석, 서창석 등 13명이 체포되어 목포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청년회, 부녀회와 공동전선을 펴면서 더욱 완강하게 싸워 나갔다. 농민들은 검거된 동지들은 되찾기 위해 1924년 6,7월의 두 차례에 걸쳐 수백명이 목포로 몰려가 경찰서와 법원, 지주집 앞에서 시위, 농성하였다. 7월의 동지탈환투쟁에서는 부녀자와 어린이, 노인까지 포함한 600여명이 餓死同盟을 맺고 3일간 단식농성을 벌여 온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선노농총동맹을 비롯한 각지의 사회단체는 현지를 방문하여 투쟁을 격려하였고, 투쟁자금을 보내오거나 연설회등을 개최하여 암태도 농민투쟁을 널리 알렸다. 마침내 일제와 지주가 굴복하여, 일부 검거자가 석방되었고 소작농민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암태도 농민의 투쟁과 승리에 고무된 인근 섬지역의 소작농민들은 잇달아 단체를 결성하고 소작료 감하투쟁을 전개했다. 자은도, 지도, 도초도, 진도 등지에서는 암태도 농민투쟁이 계속되고 있던 1924년중에 소작인회가 조직되어 논 소작료 4할, 밭 소작료 3할이라는 공통된 요구를 내걸고 싸우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파종기에 경작거부투쟁을 벌였다. 지주의 소작권 박탈에는 공동경작동맹, 소작권 박탈 방지대 등을 조직하여 대응했고 투쟁과정에서 검거자가 생기면 격렬한 동지탈환투쟁을 벌이면서 일제 관헌에 맞섰다.


1925년 8월에는 비금도, 도초도, 안좌도, 암태도의 소작농민들이 연합하여 밭의 소작료 3할을 요구하면서 소작료 불납운동을 벌였다. 농민들의 연대투쟁에 직면한 지주들은 多島農談會를 조직하고 소작료 강제 징수를 결의하는 한편 경찰에 소작농민의 ?불온한 행동?을 엄중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과 집달리까지 동원하여 소작료를 징수하려는 지주측과 농민들의 충돌, 소작인회 간부를 검거하려는 경찰과 동지를 지키려는 농민들의 충돌이 연일 계속되었다. 1925년 10월 도초도에서는 검거자를 호송하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농민들이 부두에서 격돌했고, 200여 농민들이 목포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926년 1월 자은도 농민들도 몽둥이와 돌을 들고 경찰에 맞서,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할만큼 격렬하게 대항했다. 1927년의 매화도 농민투쟁, 1928년의 하의도 농민투쟁 또한 농민들의 완강한 투쟁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중반 이래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완강해지고 폭력화의 길을 가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투쟁과정에서 일제 통치기구의 말단 기관인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작쟁의가 격화됨에 따라 지주들은 다도농담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일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지주와 농민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등, 농민운동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회유책을 써오던 일제는 1923년 하반기부터 강경한 탄압책을 쓰기 시작했다. 농민들의 집단 행동은 무자비하게 저지되었고 소작인 단체의 간부나 열성 회원들은 걸핏하면 구속되고 감옥에 보내졌다.


농민투쟁에 대한 일제의 대응방식이 1923년 하반기를 획기로 달라지는 것은 농민들의 투쟁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점과 농민운동의 지도사상이 변화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1923년 하반기부터 노동자, 농민의 해방 혹은 신사회의 건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농민운동계에 사회주의적 경향이 짙어진 사실이 일제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1923년 9월 광주소작인연합회, 순천농민대회연합회등이 서울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한 조선노동연맹회와 함께 조선노농총동맹의 결성 준비회를 개최코자 한 점이나 경남과 전남의 노농단체가 주도한 남선노농동맹이 노농계급의 해방과 완전한 신사회의 실현을 표방한 점에서 농민운동 지도사상의 변화를 간취할 수 있다.


1924년에 이르면 면 단위의 농민단체에서도 계급투쟁적 관점과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강령등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한 예로 1924년 4월 순천군의 송광면농민대회는 ?단결의 함으로써 우리 계급의 해방을 기함? ?완전무결한 사회의 실현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의 복리 증진과 생활 향상을 기함?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계급과는 악전고투를 쉬지말기를 기도함?이라는 3개조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또? 암태소작쟁의 과정에서 검거된 암태소작회 간부들의 공판(1924.8-9)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암태소작쟁의--필자) 단순한 소작쟁의가 아니라 그 뒤에 사상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소작회 간부의 한 사람인 서태석은 ?현하 사회제도로는 도저히 우리 민중이 살 수 없으므로 그 주의(사회주의--필자)를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일찍부터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인 전남의 농민운동 지도층은 조선공산당의 창립에도 깊숙히 관여하였다. 정진무, 이영민, 신동호, 박병두는 1925년 3월 조선공산당 조직 발기회에 참석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창립된 이후 정진무는 광양군 책임, 이영민은 순천군 책임으로서, 전남지역에서 당의 지방기관을 완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전남지역의 농민운동은 공산주의운동과 긴밀한 결합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四. 1930년대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개



1. 1930년 전후의 정세 변화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대두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걸쳐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세계적인 공황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더우기 일제와 지주, 자본가가 공황으로 입은 손해를 농민들에 대한 수탈로 보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만주를 침공한 일제는 침략전쟁의 비용까지 조선 민중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조선을 대륙 침략의 후방기지로 만들고자 반일세력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했다. 이제 농민에게는 완전한 몰락이냐 목숨을 내건 투쟁이냐의 두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되었다.


1931년 11월 강진군에서는 수백명 농민들이 일본인 대지주인 鎌田산업주식회사의 사무소로 몰려가 소작료 감액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중 사무소 직원들을 끌어내 구타하기에 이르렀다. 즉각 출동한 경찰은 농민들을 강제해산시키고 그중 몇명을 검거했다. 일단 해산한 농민들은 곤봉등으로 무장하고 한밤중에 경찰서로 몰려가 ?검속자 석방? ?소작료 감액?을 외치며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500여 농민의 폭동적인 기세에 놀란 일제는 군내 각 주재소는 물론 해남과 장흥의 경찰, 군내 재향군인회와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다. 일제의 물리력 앞에 농민들은 해산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60여명이 검거되었다.


이처럼 농민투쟁은 완연히 폭동화되고 있었지만 각지의 농민조합과 조선농민총동맹은 그러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하였다. 조선농민총동맹은 창립 이래 거의 모든 집회를 금지당했고 1928년 여름 이래의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많은 간부들이 검거되어 사실상 하부 농민단체에 대해 아무런 지도방침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각지의 농민조합은 1920년대 말부터 군 단위 농민조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의 농민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만주 침략 이래 합법적인 사회운동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일제의 농민조합 활동 탄압과 해산 강요, 새로운 조직의 창립 금지 등으로 1931년 말-1932년 중반 사이에 전국의 거의 모든 합법적 농민조합은 조직이 와해되었다.


일제의 탄압에 대응하여 농민조합은 점차 지하로 잠복하여 비합법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말-30년대 초 전남지방에서도 화순농민연맹(1929.3), 영광농민조합(1931.6), 영암농민조합(1931.10) 등의 창립이 연이어 금지당했다. 영암에서 농민조합 결성을 준비하던 활동가들은 창립을 금지당하자 즉각 지하에 비합법 농민조합을 결성하려는 활동으로 전환하였다(후술).


한편 1925년에 결성된 조선공산당은 4차에 걸친 대규모 검거로 1928년 말에는 중앙과 지방의 거의 모든 조직이 궤멸상태에 놓여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조선공산당 활동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당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1930년대의 이른바 당재건운동이다. 당 재건운동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의 조선공산당이 당내외에서 파벌투쟁을 계속해 온 점과 당의 조직과 활동이 노동자, 농민과 긴밀하게 결합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공산주의운동은 이상의 두 가지 점을 극복한 위에서 당을 결성하고, 당의 지도 아래 일제 타도와 민족혁명을 완수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공산주의적 활동가들은 1920년대 말-30년대 초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이 폭동화하고 있는데 고무되어 당시를 노동자.빈농의 진영과 자본가.지주 진영 사이의 계급 대립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혁명적 상황으로 파악했다. 그들은 조선 혁명의 과제를 민족해방과 노동자.빈농의 정권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위조직(=당)과 대중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왕의 공산주의운동이 노동자, 농민과 깊이 결합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노동자, 농민(특히 빈농)을 혁명적 노동조합,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묶어세우고 그 기반위에서 당을 재조직하고자 했다. 여기서 ?혁명적?이란 수식어가 특별히 붙는 이유는 노동자, 농민의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라 제반 정치적.혁명적 과제를 동시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적 활동가들은 공장, 광산,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 노동자, 농민을 획득하여 의식화, 조직화시키는데 열중했다.


노동자, 농민을 토대로 공산주의운동의 새 장을 열어가려는 공산주의적 활동가들의 노력과 때마침 비합법투쟁으로 전화하고 있던 농민운동 내부의 지향이 결합하면서 1930년대에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농민과 노동자계급이 동맹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농민 정부의 수립과 토지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 아래 전개되었다. 그것은 기존의 합법적 농민조합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거나 혁명적 농민조합 조직을 새로 결성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때 농촌의 항일역량을 총결집시키기 위해 기존의 합법적인 제 단체, 즉 신간회 지부나 각 지방의 여성.청년.소년 단체를 해소하고 그 회원 가운데 혁명적인 분자들을 농민조합으로 끌어들여 청년부, 소년부, 부녀부로 편재했다. 혁명적 농민조합은 기존의 농민조합에 들어와 있던 중소지주, 부농, 민족주의자, 민족개량주의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빈농(소작농민과 농업노동자)을 중심으로 재조직하고자 하였다. 빈농 주위에는 자작, 자소작의 중농이 배치되었으며, 명망가, 지식인 대신 빈농 출신의 젊은층이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하였다.


1920년대의 농민조합이 주로 소작조건 개선등 농민의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싸움을 벌인데 비해 혁명적 농민조합은 소작조건 개선은 물론 일제의 경제적 수탈정책 반대(예컨대 부역.조세.공과 거부), 부채나 이자 감면 등 농민의 경제적 요구와 함께 일제 타도, 토지혁명,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국주의전쟁 반대 등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농민들을 의식화시켰다. 각종 비합법 출판물로 농민의 항일의식, 계급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3.1운동,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반전의 날(8월 1일), 러시아 10월혁명 기념일을 기해 투쟁에 나서기를 호소하는 격문과 전단을 뿌리거나 농민들을 지도하여 폭동적인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대체로 지하, 즉 비합법 영역에서 전개되었지만, 처음부터 비합법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도 농민대중을 토대로 한 운동인 한, 농민대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합법영역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1930년대 초에는 합법적으로 농민조합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농민조합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일제의 강제 해산과 창립 금지로 무산되면서 점차 지하에 새로이 혁명적 농민조합의 각종 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2. 1930년대 전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전개



1)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전개


1920년대의 농민운동이 남부지방, 특히 전남과 경남 일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1930년대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특히 함남북 지방에서 활발했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지역적 분포상황을 보인 아래의 <표 4>에서 알수 있듯이 전남지방에서도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그에 못지 않게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표 4>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지역적 분포


+------+-------------------------------------------------------+-----------+


| 도별 | 혁명적 농조운동이 전개된 郡(A) |A/전체군 수|


+------+-------------------------------------------------------+-----------+


|강원 |강릉, 고성, 삼척, 양양, 울진, 통천 | 6 / 21 |


|경기 |양평, 여주, 개풍*, 수원*, 진위*, 안성* | 6 / 20 |


|경남 |김해, 사천(삼천포), 양산, 울산(언양), 진주, 통영(거제)*| 8 / 19 |


| |창원*, 함안* | |


|경북 |경주, 김천, 봉화, 안동, 영덕, 영주, 영양, 예천, 의성 | 10 / 23 |


| |칠곡(왜관) | |


|전남 |강진, 무안, 보성, 영암, 완도, 장흥, 진도, 해남, 구례* | 16 / 22 |


| |광양*, 나주*, 담양*, 순천*, 여수*, 장성*, 제주 | |


|전북 |고창, 남원, 부안, 전주, 정읍 | 5 / 14 |


|충남 |논산, 부여, 아산* | 3 / 14 |


|충북 |영동 | 1 / 10 |


|평남 |강서*, 개천*, 안주* | 3 / 14 |


|평북 |의주* | 1 / 19 |


|함남 |갑산, 고원, 단천, 덕원, 문천, 북청, 신흥, 안변, 영흥, | 14 / 16 |


| |이원, 정평, 함주, 홍원, 풍산* | |


|함북 |경성, 길주, 명천, 성진, 온성, 경흥*, 회령* | 7 / 11 |


|황해 | | 0 / 19 |


+------+-------------------------------------------------------+-----------+


1. 池秀傑, [1930年代 朝鮮의 農民組合運動 硏究-특히 ?革命的? 農民組合運動을 중심으로-](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01-102 참조


2. * 표시를 한 지역은 혁명적 농조운동의 실제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지역



전남에서는 강진,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순천, 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등지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일어났다.


1931년 12월 金好善, 金載棟 등 광주지역의 활동가들은 1931년 초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와의 긴밀한 연계 아래 전남노농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전?노농협의회는 전남지역에서 노동.농민운동을 통일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조선공산당을 건설하는 준비조직으로 출범하였다. 그것은 김호선을 총책임으로 하여 산하에 조직부(김호선, 金百東)와 정치부(朴晩春)을 두고, 다시 조직부 밑에는 노동부(金琪善)와 농민부(尹昇鉉), 반제부(金俊秀)를 두었으며, 정치부 밑에는 조사부, 재정부, 출판부, 교육부를 두었다. ?남노농협의회에는 전남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17개 소그룹 및 단체가 포괄되었는데, 이 단체들은 조직부 산하의 노동.농민.반제부로 편제되었다. 그중 농민부로 편제된 농민운동 관계 조직과 중심인물, 조직시기는 다음과 같다.



潭陽赤農支部(林鍾大, 1931년중), 寶城赤色農民部(宣泰燮, 1932.3), 筏橋面委員會(金永才, 1931년중), 光州赤色農民組合準備委員會(金好善, 1931.12), 농민문제연구-농민획득동맹(尹昇鉉, 1931.11), 전남농민조합(金載棟, 1931.10), 雨山民風振興會-농민조합(宋聖秀, 1931.9)



전남노농협의회는 광주 일원과 나주, 담양, 보성, 여수 등지에서 혁명적 농민조합 건설을 준비해 가던중 일제 경찰에 조직이 탐지되어 1932년 2월 이래 수백명이 검거되는 대타격을 입었다.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관계 70명, 전남노농협의회 관계로 133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는데, 전남노농협의회의 경우 김재동 등 26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4년 11월 김호선은 징역 4년, 김영재, 윤승현, 김백동 등 6명은 징역 3년, 김재동 등 4명은 징역 2년 6개월, 송성수, 선태섭 등 11명은 징역 2년, 기타 4명은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관계자로서 검거를 모면한 李起澤 등은 1933년 3월 조선공산주의운동통일동맹을 결성하고 전남북과 경남 일대에서 당재건운동을 전개했다. 이들과 전남노농협의회 관계자 鄭永翰 등은 1933년 5월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을 결성하였다. 전남동맹은 산하에 노동.농민.반제.출판.재정부를 설치하고 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혁명적 노조.농조 조직에 나섰다. 전?동맹은 여수의 적색노동조합운동 그룹, 광양의 朴永震등 전남노농협의회 재건그룹을 끌어들이고 영암, 나주, 구례 등지에 조직책(오르그)를 파견하는 등 농촌지역에 파고들었다. 이로써 전남동맹은 비록 혁명적 농민조합의 결성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수 농민을 조직속에 포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3년 가을 이래 광양, 여수의 조직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1934년 2월까지 대부분 검거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운동통일동맹 및 전남동맹과 관련하여 89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어 38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또한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 광양지부등 조직 사건?으로 28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어 10명이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여수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30명이 송국되어 14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전남노농협의회나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의 활동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당재건운동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전남 일원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별다른 준비사업 없이 급속하게 당재건의 준비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확대하고자 했기 때문에 몇몇 선진적인 인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적 연계에 크게 의존하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자, 농민의 대중운동 속에서 단련된 인자들을 골간으로 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면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노동.농민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으로 자신을 위치지으며 출범하였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한 예로 전남노농협의회는 보성지역의 소작쟁의 당시 인근 지역에서 보성농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조직해내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었다.(보성지역 소작쟁의는 다음 절 참조)


전국적 범위에서, 그리고 그것과 관계를 맺으며 1개 도 전역에 걸쳐 전위분자를 엮어내어 당재건 준비조직을 결성하려는 방식은 재건운동가들 내부로부터의 반성에 의해 비판, 극복되었다. 이리하여 1932-33년 경부터는 활동가들이 당재건 준비조직을 결성하는 대신 당 재건의 기초를 축성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즉 전위분자를 모아 당준비위원회 체계를 꾸리는 대신 그 역량을 생산현장에서의 대중투쟁 지도에 투입하고, 대중투쟁에서 단련된 인자들로써 혁명적 농조.노조나 반제조직을 결성함으로써 당 재건의 인적, 물적 기초를 닦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노선의 변화는 1933년 5월 완도, 해남지역의 활동가들이 결성한 전남사회운동협의회가 수 개월 뒤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로 개조된 데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진다.


해남과 완도군에서는 당재건운동에 나선 활동가들과 광주학생운동에 관계한 바 있던 청년들이 결합하면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태동하였다. 완?에서는 1931년 12월부터 黃同允, 崔昌珪, 李基弘 등을 중심으로, 해남에서는 1932년 10월 이래 金洪培, 吳文鉉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농민운동을 지도할 지도조직의 건설을 모색하고 있었다. 지도기관의 결성에 앞서 동지를 모으는 활동을 펴고 있던 양군의 활동가들은 1932년 12월부터 한 자리에 모여 양군의 농민운동을 지도 통제할 수 있는 지도기관의 설치 방법을 협의하였다. 수 개월의 준비 활동끝에 그들은 1933년 5월 전남사회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전남사회운동협의회는 농민, 어민 뿐 아니라 노동자계급 및 기타 각 층의 운동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직, 즉 지역 전위들의 정치조직으로 결성되었다. 그런데 8월에 이르러 전남사회운동협의회는 운동전선을 농민층에 한정할 것을 결의하고 조직 명칭을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로 변경하였다(이하 적농준비위로 약칭함).


전남사회운동협의회의 적농준비위로의 전환은 명칭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운동방침의 총변화를 가져왔다. 전남지역(실제로는 해남, 완도지역) 사회운동의 지도기관을 자임하던 그들은 이제 각 군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적농 준비조직으로 자신들을 재규정하였다. 이때 그들은 ① 농민운동 지도는 각 군에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며 ② 적색농민조합은 각 부락에서의 조직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군 단위 농민조합을 완성한다는 아래로부터의 조직방침을 확정했다. 즉 적농준비위 성원들이 각 부락에서 빈농대중의 절실한 경제적 이해문제에 착안하여 과감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동지를 획득하여 3-5명 규모의 농민반, 청년반, 소년반 등을 조직한 후, 면내에 농민반이 3개 이상 조직되면 각 반을 面 단위로 통합하여 농민조합 지부를 조직하고, 그 위에서 군 단위 농민조합 조직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조직방침은 종래 공산주의운동이 하부조직을 확대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는 반성 위에서 내온 방침이었다.


이상의 방침을 토대로 적농준비위의 활동가들은 해남, 완도군내의 각지에서 반, 지부 결성 활동에 나서는 한편 인근 군까지 혁명적 농조운동의 확산을 꾀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1933년 하반기 이래 강진, 장흥, 영암 등지에도 적농준비위와 동일한 조직방침 아래 혁명적 농조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농민들의 불만을 소작쟁의 등 직접투쟁으로 전화시키는 가운데 농민들의 계급의식과 반일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적 농민조합 조직으로 묶어세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들은 농촌진흥회 등의 관제조직이나 계, 소비조합, 야학, 야경단 등의 합법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대중을 확득하는 활동을 펴나갔다.


이리하여 1934년 2월 검거가 시작될 때까지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영암 등 5개 군에서는 70여개의 班이 조직되었거나 조직중이었으며(53개는 조직 완성. 18개는 조직중), 야경단과 야학을 각각 20여개소씩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조직규모는 전남지역의 사회운동을 뿌리뽑으려는 일제의 검거 확대로 얼마간 과장된 부분도 있을 터이지만 해남, 완도 등 5개군의 혁명적 농조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검사국에 송치된 사람은 247명에 달했으며 그 중 51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6년 말 황동윤, 김홍배는 각 징역 3년, 오문현, 이기홍은 각 징역 2년 6개월, 朴太述은 징역 2년, 吳元錫 등 22명은 각 징역 1년 6개월, 金玉道 등 8명은 각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이때 무죄가 선고된 13명은 검사의 공소로 1937년 7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까지 전원 징역형에 처해졌다.


무안군에서는 智島面을 중심으로 혁명적 농조운동이 추진되었다. 지도지역의 혁명적 농조운동은 1933년 4월 金七星, 黃成淵이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비밀 독서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론무장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동지를 모으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활? 과정에서 김칠성 등은 공산주의열성자전남협의회 관?자로서 도피중이던 林貴錫의 지도를 받았으며, {농민}, {반전뉴-스}를 발행하여 농민들에 대한 선전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1934년 9월 전위동맹이 결성되었다.


전위동맹은 면을 단위로 한 적색농민조합 결성과 사회과학 강좌회 등을 통한 동지의 교양.획득 활동을 행동강령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이 면 단위 농민조합을 결성하고자 한 이유는 무안군의 각 면이 섬으로 이루어져 독립성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전위동맹은 매월 1회 사회과학강좌회를 개최하여 농촌 청년들을 의식화시키고 지도, 임자, 해제의 각 면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34년 10월에는 海際농민조합건설위원회가, 1935년 10월에는 지도농민조합건설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전위동맹은 당지 공산주의운동의 전개를 도모하고, 지도하는 기관이며, 각 면의 농조건설위원회는 선진적인 농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적 농민조합을 건설해 나가는 조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었다.


지도농민조합건설위원회는 김칠성을 책임으로 하여 산하에 조직.교양.쟁의.재정의 4부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면내 각 부락에서 합법적인 외곽단체를 조직하고, 기존 합법단체 안에서의 프랙션 활동에 의해 그 단체를 좌경화하며, 야학을 개최하여 농촌 청소년을 의식화 시킨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그들은 야학을 통한 청소년 교양 활동, 상조계에 대한 프랙션 활동, 청년단 및 소년단 등 합법단체를 통한 대중 획득 활동, 간척장 인부들에 대한 선전 활동, 메이데이 및 러시아혁명 기념일을 기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1936년 11월 지도농민조합건설위원회는 부서와 간부진을 개편하고 진용을 가다듬었다. 金在鎔이 책임으로 선출되었으며, 연락.출판.선전.쟁의.서무.재정의 6부가 설치되었다. 부서 개편에 드러나듯이 조직 개편 이후의 지도농민조합건설위원회는 특히 출판, 선전 활동을 강화하였는데 1936년 12월부터 기관지 {농민}을 발행, 배포하였다.


그러나 1937년 8월경부터 검거에 직면하여 혁명적 농민조합 결성은 무산되었다. 지도지역의 혁명적 농조운동과 관련하여 13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9년 2월 임귀석은 징역 3년 6개월, 김칠성은 징역 2년 6개월, 황성연은 징역 1년 6개월, 나필환 등 3명은 각 징역 1년, 김한필 등 7명은 각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1934년 4월 진도에서는 몇몇 청년들이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전제로 지주계급을 타파하고 농민생활을 안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진도적색농민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주객관 정세를 분석한 위에 운동방침, 행동강령, 규약을 결정하고 산하에 서기국, 교양부, 조직부, 재정부 등의 부서와 각 면별 조직 책임자를 두어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수개 里에 하부조직을 설치하였고, 일부 서당을 야학으로 개조, 장악하여 청소년의 의식을 깨우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대중과 긴밀한 결합없이 소수의 지식청년들만으로 성급하게 결성된 진도농민조합은 스스로 한계를 느껴 출범 4개월만에 자진 해산하고 말았다.



2)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대중투쟁 지도와 합법공간 활용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나선 활동가들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일상투쟁을 조직.지도하는 가운데 전투적이고 선진적인 농민을 획득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의 제반 조직-班, 면 지부, 군 농조-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소작빈농의 이익을 옹호하는 소작쟁의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남지역의 혁명적 농조운동은 활동가들이 결집하여 운동방침을 모색하고 농민대중에 대한 선전을 개시하는 등 실천활동의 초기단계, 즉 농민의 일상투쟁을 조직할 역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단계에 조직이 드러나 파괴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혁명적 농조운동 집단에 의한 소작쟁의 지도 사례는 보성과 영암에서만 보일 뿐이다.


반면 전남지역의 활동가들은 합법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중적 토대를 닦아가는 데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야학이나 합법적인 청년단체, 소년단체를 통해 농촌의 청소년층에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상호부조적인 계조직을 이용하고, 관제조직인 농촌진흥회까지 침투하여 좌익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합법공간 활용 전술은 대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농민대중의 반일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지하에서 비합법적으로 추진되는 혁명적 농조운동에 대중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제 보성과 영암지역의 사례를 통해 혁명적 농조운동의 대중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보성군 벌교지역의 혁명적 농조운동은 1931년 가을부터 태동하였다. 1920년대 말 신간회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바 있던 金永才(일명 金永錫)은 1931년 9월 宋昶植, 朴南圭, 朴鐵岩 등과 함께 벌교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은 소작빈농을 우선 소작회라는 틀로 묶어세우려 하였다. 이는 소작문제 해결을 내걸고 각 리에 소작회를 조직한 다음 소작료 감하투쟁, 지세지주부담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작빈농을 획득하기 위한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교면위원회의 성원들은 지역을 분담하여 소작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11월에는 洛城里소작회가 결성되었다.


한편 김영재는 김재동, 鄭時煥 등과 함께 전남농민조합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전남 일원을 3개 지역으로 분할한 가운데 각기 지역을 분담하여 혁명적 농조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김재동은 광주.나주.담양.무안.영광.장성.함평을, 김영재는 보성.강진.영암.장흥.해남.화순을, 정시환은 곡성.구례.광양.고흥.여수.순천 등지를 각기 분담하였다. 전남노농협의회가 결성되자 벌교면위원회와 전남농민조합도 그에 합류하였다. 이제 벌교면위원회는 전남노농협의회의 지도를 받으며 벌교지역의 혁명적 농조운동을 추진하는 중심체가 되었다. 벌교면위원회는 1932년 1월 소비조합, 낙성청년교풍회 등 합법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조직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즈음 벌교에서는 대규모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1931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이어지는 벌교소작쟁의는 벌교면 24개 동리의 구장들이 소작료 감하, 소작권 이동 방지를 지주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에 벌교면위원회의 소작회 준비활동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작쟁의의 진전과정에서 벌교의 혁명적 농조운동 집단은 적극 간여하게 된다. 농민들의 투쟁은 벌교면위원회와 소작회 등 당지 혁명적 농조운동 세력의 지도와 결합하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4천여 소작농민들은 소작료 불납동맹을 맺고 80여 지주에 대해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지주들은 소작권을 박탈함으로써 농민의 투쟁 대열을 흩트리고자 했다. 혁명적 농조운동 그룹은 1932년 1월 소작쟁의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작쟁의를 완강하게 이끌어 나갔다. 투쟁위원회의 지도 아래 소작농민들은 1932년 3월 ?악질지주 타도? ?신소작 타도?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투쟁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벌교면위원회의 존재가 드러나 송창식, 徐龍錫등이 검거되었고 이를 전후하여 전남노농협의회 검거가 맞물리면서 벌교지역의 혁명적 농조운동도 미완으로 끝을 맺는다.


영암에서는 1930년부터 전국적 범위의 당재건운동과 관련을 맺으며 당재건운동이 시도되었다. 즉 영암출신으로서 경성을 중심으로 당재건 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崔基東의 지도 아래 崔憲元, 郭明秀 등이 1930년 5월 解放運動靈岩中央部를 결성한 것이다. 이들은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농민을 교양.지도하고, 농촌의 청소년과 여성을 농민조합 청년부, 부인부, 소년부로 조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昆一始面에서 농민조합을 조직하려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농조 창설이 일제의 금지로 무산된 데 더하여, 중앙의 최기동이 검거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931년 7-8월경부터 郭明秀는 金判權, 崔判玉 등과 함께 영암지역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첫단계 사업으로 1931년 10월 합법적 농민조합을 결성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다. 이후 이들은 청년회, 야학, 소작 상부회 등 기존의 합법적인 조직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혁명적 농민조합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은 마을 청년회의 틀을 이용하여 청년 회원과 부락민을 대상으로 시사강연회을 열었고 야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계급의식,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일례로 습자시간에는 ?소작 단결? ?지주 대항? 등의 문구를 쓰게 했고, 음악시간에는 적기가를 가르쳤다. 부락민을 모아놓고 공산주의 가정을 중심으로 꾸민 노래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이들의 세심하고 열성적인 활동으로 청년들은 뚜렷하게 각성되어 갔다. 덕진면 운암리 청년회에서는 소작권이 이동된 토지를 청년회원들이 공동경작함으로써 경작지를 빼앗긴 농민에게 토지를 되찾아주기로 결의하고 3차례에 걸쳐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위에서 1932년 4월 영암의 제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촉진하기 위한 영암공산주의자협의회가 결성되었다. 협의회 성원들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투쟁을 지도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농민들의 실천 역량을 북돋우고자 1932년 6월 집단적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음력으로 노동절인 6월 4일, 청년 70여명을 모아 노동절 기념식과 기념 야유회를 가진후, 소작권 이동 행위를 경고하는 시위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붉은 기를 앞세우고 북과 나팔 소리에 맞춰 노동가를 소리높여 부르며 마을로 행진해 들어갔다. 행진 대열은 마을을 누비며 기세를 올리는 한편 소작권을 새로 획득한 신소작인 집에 몰려가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판했다.


청년들의 집단 시위는 즉각적인 대량 검거로 이어졌다. 며칠 사이에 백여명이 검거되고 군내의 야학은 전면 폐쇄되었다. 취조과정에서 영암공산주의자협의회의 존재도 드러났다. 이로써 수 개월에 걸친 준비사업은 혁명적 농민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 한번의 실력행사 끝에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영암지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104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며, 그중 67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혁명적 농조운동과 관련된 농민투쟁과 아울러 농민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도 의연히 계속되었다. 1933년 6월 광주군 하남면에서는 수십명의 농민들이 일본식 ?개량농법?을 강요하는 면서기를 자루에 집어넣고 구타했으며, 해남군 북평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1933년 나주의 소작농민 40여명은 과도한 소작료를 요구하는 지주를 구타하기도 했다. 1930년대 전국 및 전남에서 발생한 소작쟁의 건수를 연도별로 집계한 다음 <표 5>는 농민운동의 전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1930년대를 통해 소작쟁의가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1930-39년 전국 및 전남지역의 소작쟁의 건수


+------+----+----+----+-----+-----+------+------+------+------+------+


| |1930|1931|1932| 1933| 1934|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


|총건수| 726| 667| 305|1,975|7,544|25,834|29,975|31,799|22,596|16,452|


+------+----+----+----+-----+-----+------+------+------+------+------+


|전남 | 146| 140| 40| 665|2,444| 5,565| 3,771| 3,654| 4,373| 3,608|


+------+----+----+----+-----+-----+------+------+------+------+------+


출전:조선총독부 농림국 편, {朝鮮農地年報} 제1집, 1940, pp. 8-9



그런데 1930년대 소작쟁의는 1920년대 처럼 소작인회나 농민조합의 지도 아래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쟁의였다. 더구나 1933년 이후의 통계에는 조선소작조정령에 따라 지주와 소작농민 어느 한쪽이 당국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되었으므로 이 수치 자체를 그대로 농민투쟁의 격발 현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 쟁의라도 지주의 무리한 요구에 소작농민이 항거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남지역 농민의 자발적 투쟁이 의연히 계속되고 있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3.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농민투쟁



이와 같이 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역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각지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활동 초기 혹은 혁명적 농조의 결성 준비 단계에 조직이 드러나 대량 검거당함으로써 어느 하나 혁명적 농조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더우기 1930년대에 후반에 이르면 조직적인 농민운동은 극도로 왜소화되어 버린다. 그 이유는 일제의 집중적인 탄압과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운동 내부의 사정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보여진다.


1920년대 중반 이래 몇 차례의 대검거로 조선공산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는 과정에서 전남지역의 농민운동을 이끌던 인사들이 대부분 연루, 체포되었다. 뒤를 이은 광주학생운동으로 선진적인 학생, 청년들이 대량 검거됨으로써 지도역량의 공백을 메우는데 지장이 생겼다. 이리하여 1930년대 초반 전남의 농민운동은 일시 침체상태를 보이지만 검거된 사람들이 운동전선에 복귀하면서 곧 활력을 되찾게 되어 각지에서 혁명적 농조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혁명적 농조운동은 1920년대 합법.비합법 영역에서 오랜동안 실천 경험과 일정한 대중적 명망성,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1920년대 말-30년대 초 고양된 대중투쟁 분위기에서 성장한 청소한 청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주학생운동, 학내 독서회 활동 등, 학생운동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사회현실의 모순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민족의식도 높았으며 1920년대 사회운동의 파벌적 전통에서 자유로운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그들의 생활과 정서는 농민대중이라기 보다는 지식청년에 가까웠으며, 농민 속에서의 사업 경험이 일천하고 미숙했다. 전남지역 혁명적 농조운동이 야학, 연극 등 문화적 활동이나 청년단, 소년단 활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반면 농민대중의 경제투쟁 지도에 취약했던 점도 운동 주체의 이러한 한계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1920년대 이래 줄곧 선도적인 모범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전남의 농민운동계는 치안당국의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 아래 놓여졌다. 1934년 초 1부 9군에서 무려 550여명이 검거되었던 이른바 전남사회운동협의회 사건(해남, 완도 지역의 혁명적 농조운동 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검거 직후 ?농촌 적화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경찰 고등과장 회의가 소집되고 각 일간지마다 호외를 발행할 정도로 떠들석했지만, 검거 개시 6개월 만에 300여명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200여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며, 그 중 50여명만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형이 확정된 것은 검거가 시작된지 만 3년만인 1936년 말이었다.


전남지역의 사회운동가 혹은 운동 가능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이 연루된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500명은 6개월간 이상 경찰 혹은 검찰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서야 풀려났다. 농촌의 투쟁 역량과 지도의 싹을 미리 잘라내고자 했던 일제의 악랄한 의도가 여실히 표현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앞에서 본 혁명적 농조운동 사건 대부분은 검거자가 수백명에 달했고, 수 개월의 경찰 취조를 거쳐 검거 2-3년이 지나고서야 형이 확정되었다.


1937년 일제가 중국 본토를 침략한 이후 우리나라는 전시하의 계엄상태에 놓여졌다. 일제의 파쇼적 폭압 아래 조직적인 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비단 전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농민투쟁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무정형의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공중변소나 공공 건물의 담장에 일제의 식민정책과 침략정책을 비판하고 조선 독립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낙서를 하기도 했다. 몇 사람만 모이면 일제의 통치를 비판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에 조선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일제는 불온 언동,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하여 이를 탄압했지만 결코 근절시킬 수 없었다.


1940년 1월 영광에 거주하는 57세의 한 노인은 동리의 사랑방에서 ?옛말에 한 군에 3건의 살인만 일어나도 풍년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쟁으로 수만의 영령이 목숨을 잃고 있으니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풍년은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 광주에서는 김기운이란 사람이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군대의 수가 적어 최후에는 패배할 것? ?신문에서는 중국군이 일본군의 9배 이상 죽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군대가 많이 죽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여 검거되었다.


또한 농민들은 농산물의 강제 공출, 노동력의 강제 동원, 군수용 작물의 강제 재배, 각종 전시 부담 증대 등 일제의 전시정책을 거부했다. 공출에 항거하여 곡식을 숨기거나 공출 독려원을 구타하기도 했다. 청장년들은 징용, 징병을 거부하여 산으로 도피했고, 정신대로 끌려가던 식민지 딸들은 죽음으로 항거했다. 전선으로 강제 연행된 청년들은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광복군 혹은 조선의용군에 가담, 일제를 향해 총부리를 돌렸다. 탄광, 군사시설 공사장에 끌려온 사람들도 틈만 있으면 탈출을 시도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은 일제 전 시기를 통해 민족의 해방과 자기 계급의 해방을 위해 하루도 쉬임없이 투쟁의 진군을 계속하였다. 해방 직후 용솟음쳐 올랐던 각계 각층 대중들의 정치적 진출이나 짧은 시간안에 농촌 각지에서 인민위원회, 농민조합이 결성될 수 있었던 수수께끼의 해답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다.(李愛淑)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8.04.08 15:02

    첫댓글 무안농민운동사를 준비하면서 좋은 자료가 있어 스크랩합니다.

  • 08.04.10 09:49

    신안문화원 최성환입니다.선생님 신안군도 포함되나요...일제시대에는 신안도 무안 소속이었자나요...우리도 농민운동사 틈틈히 준비해야 하거든요...몇년전에 농민운동사 심포지엄 한번 했고, 올해 어쩌면 두번째 할지 모르겠어요.

  • 08.08.20 11:45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