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거주(F-2)체류자격으로 관리하던 국민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양육자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통합하고,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및 이혼의 경우도 결혼이민(F-6)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개정이전 국민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양육자로서 거주(F-2)체류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결혼이민(F-6)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되, 추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허가 시 그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정정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비용은 수익자 부담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해당자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첫댓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네요. 좋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