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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목 차 |
1. 개요1
2. 관련근거1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
4.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 등1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요령3
― 인터넷 청구방법5
― 서면 청구방법 8
6.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심사지급 결정통보․지급13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15
※ 관련서식19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19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20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21
본 자료는 제2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나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바 추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의 확정여부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다.
2. 관련근거
가.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나.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의료기관 27,500원, 보건(지)소 18,000원
나. 본인부담 및 공단부담금 청구금액
구분 |
발급의뢰서 자격 |
공단부담금 청구액 |
본인부담금(본인부담율) |
비고 |
의료기관 |
① 일반가입자 |
22,000원 (80%) |
5,500원 (20%) |
신청인 내원 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
② 의료급여자 |
24,750원 (90%) |
2,750원 (10%) | ||
③기초생활수급자 |
27,500원 (100%) |
무 료 (0%) | ||
보건소 보건지소 |
① 일반가입자 |
14,400원 (80%) |
3,600원 (20%) | |
② 의료급여자 |
16,200원 (90%) |
1,800원 (10%) | ||
③기초생활수급자 |
18,000원 (100%) |
무 료 (0%) |
주) 의사소견서 발급 시 진찰료와 신경학적검사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청구 불가
4.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 등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
○ 65세 이상, 최초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65세 이상, 갱신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65세 미만, 최초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65세 미만, 갱신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공단부담금을 청구
나. 청구시기 : 2008년 5월 1일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업무 시작
○ 월단위로 청구하되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청구
다. 흐름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없는 경우 |
◈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환급금지급통보 후 비용환급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및 지급 흐름
◈ 향후 등급이 확정된 경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환금금 지급 신청서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공단부담금 환급 |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요령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1) 청구서 및 청구내역의 청구인 및 작성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하며,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당해 의료기관의 청구인(종사자)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는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 시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2) 청구방법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서 및 청구내역의 청구시기 및 청구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하여 익월에 공단 본부로 월 단위로 청구한다.
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5) 월 단위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
○ 해당 월의 청구를 누락하여 다음 달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당월 청구건과 별도로 작성한다.
6) 반송 및 청구 누락 건 청구
○ 반송 건 및 미지급 사유 건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한다.
○ 청구 누락 건은 월별(월 단위 청구)로 분류․취합하여 청구하며, 청구서와 청구내역은 월별로 각각 작성한다.
7) 청구권 소멸시효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8)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일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한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5년간 상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됨.
나. 서 식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 별지 제4호 서식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 별지 제4호 서식의 구비서류
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의료기관의 명칭 및 기호
— 의료기관의 명칭과 기호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통보된 명칭과 기호를 기재한다.
○ 한글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청구내역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청구내역에 기재하는 금액 중 발급비용총금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적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의한다.〔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호(2008.4.14)〕
2) 인터넷 청구방법
접속 및 입력•조회 등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선택
․ 발급기관 기본정보가 자동 display됨 : 의료기관명, 기호, 전화번호, 주소
☞ 필수입력 사항
① 이메일 주소 입력
② 대상자 구분 중 하나 선택
▷일반대상자[일반(20%), 저소득층ㆍ생계곤란 경감대상(10%)]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면제), 의료급여(10%)]
③ 발급년월 : 의사소견서를 실제 발급한 달 선택
※ 청구년월 :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청구하는 달
<질의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지? |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회원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로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상의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이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것으로 가름합니다.
<질의2> 월단위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
○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월별로 분류하여 청구합니다.
○ 4월중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것을 모아 발급월이 지난 익월인 5월1일부터 월 단위로 작성․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년월은 2008년 4월, 청구년월은 2008년5월이 됩니다.
청구년월은 고정값이며, 발급년월만 선택하여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청구내역 직접입력 |
— “청구내역 직접입력” 선택
․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 사항을 입력
☞ 4개 필수입력 사항 입력 후 확인 선택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발급의뢰 관리번호 ④ 발급일자
※ 발급일자 … 의사소견서 발급일자 입력
◈정상메세지 :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메세지(미지급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등
<질의1> 4개 항목만 입력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
○ 의료기관은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수급자에게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한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발급의뢰 관리번호 ④발급일자 4개 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1건 입력 후 하단의 확인 선택 → 정상메세지 확인 → 적용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완료되며, 준비된 건수를 연속 입력합니다.
<질의2> 오류메세지가 뜨면 어떻게 하나요? |
○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수급자만 청구 가능
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입력” 시부터 전산으로 오류건 점검이 가능합니다.
→ 발급의뢰서 미등록 : 청구불가 하므로 발급의뢰서 재확인
→ 발급년월 불일치 : 4월 발급년월 청구자료 중 다른 월(예시 3월)의 청구내역 포함여부 확인
→ 보장기관 오류 : 일반대상자인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재확인
→ 중복 : 이미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
위 의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 합니다.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를 선택하여 당월 입력 건 확인
☞ 상단의 “당월 발급비용 청구내역 입력”에서 당월 전체 입력내역 확인 및 인쇄
☞ 하단의 “발급비용 청구현황”에서 총발급건수, 발급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공단부담금) 확인 및 인쇄
— 확인 후 저장(전송)
․ “확인”를 선택하면 당월청구 건이 공단으로 전송되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 청구한 것으로 봄.
․ “취소”를 선택하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 청구내역이 취소됨.
<질의1> 접수번호는 언제 부여 되는지? |
○ 저장을 눌러 전송을 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접수번호는 저장(전송)년월일 + 일련번호 5자리 총 13자리가 부여되며, 접수된 자료는 항시 조회가능 합니다.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선택
☞ 접수완료, 처리 중, 지급 의 처리단계 확인 기능임.
☞ 청구일자 from~to, 접수번호로 조회
→ 과거 접수된 것 상시 확인 가능
→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접수차수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심사․지급 결정통보서 인쇄가능
<질의1> 청구 및 지급자료는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
○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 청구 및 지급자료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에서 5년 동안 조회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청구서 및 발급내역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서면으로 청구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서면 청구방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 본부로 우편 접수하여야 함.
접수처 |
— 우) 121-7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실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해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월별, 대상자구분(일반대상자 or 의료급여
수급권자)별로 분류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을 작성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기재정보”와 실제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날짜(년,월,일)”만 알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이 가능함.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근거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수급자 개인별 발급내역 작성
○ 청구내역을 일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일반대상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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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1’은 일반대상자, 연번 ‘2’는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대상(현재미실시) 예시
예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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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1’은 국민기초, 연번 ‘2’는 의료급여 예시
① 연번 : 청구내역의 연번은 발급대상자 별로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록하고, 1번부터 연이어 기재
② 관리번호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단의 관리번호(9자리)를 기재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기재
⑤ 발급일 : 의사소견서를 실제 발급한 날짜(년,월,일)를 기재
⑥ 대상자구분 : ‘①’과 ‘②’로 기재
▷①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대상)
▷②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의료급여)
⑦ 본인부담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본인일부부담금의 본인부담율을 기재
▷일반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 10%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대상자 :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⑧ 총금액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금액을 기재
⑨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 수납하는 금액을 기재
⑩ 청구금액 : 공단부담금으로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정보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의사소견서 발급내역’ 작성을 집계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작성
○ 청구서는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각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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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는 공단에서 기재함.
○ ( 년 월분)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날자가 속한 월을 기재
○ 발급기관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소 및 E-mail 기재
○ 발급비용 청구현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의 개인별 내역을 합산하여 기재
— 총 발급건수 : 청구내역의 청구건수의 총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발급비용 총금액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금액으로 청구내역의 발급비용 총금액의 총합을 기재한다.
—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 수납한 금액으로 청구내역의 발급비용 본인부담금의 총합을 기재한다.
— 청구금액 :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청구내역의 청구금액(공단부담금)의 총합을 기재한다.
○ 대상자구분 :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
—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의료급여) 중 해당내역에 ☑ 표시한다.
○ 청구일자 : 청구서를 작성한 일자 기재
○ 청구인 및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 청구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며, 청구내용 및 금액을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청구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청구함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 작성인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작성하였을 경우 작성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대표자 및 작성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불일치, 서명 또는 인 누락 시 반송처리 됨.
(4) 반 송
○ 접수 시 반송 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접수(반송)증을 첨부하여 반송한다.
— 청구서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시 반송
․ 총 발급건수〮〮․발급비용 총금액․본인부담금․청구금액 착오 기재,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착오 기재,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및 작성인 서명 또는 인 누락
— 청구내역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시 반송
․ 연번 불일치 또는 기재 누락, 관리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대상자구분․본인부담율․총금액․본인부담금․청구금액 착오 기재 또는 누락
○ 의료기관은 반송사유를 확인하여 다시 청구한다.
6.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심사지급 결정통보․지급
가. 심 사
1) 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서면접수 받았을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접수(반송)증」을 발급한다.
2) 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청구된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 심사사항
— 등록된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심사한다.
․ 중복청구 점검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유무 점검
․ 지급대상자 구분(자격 유무) 점검
․ 보장기관 오류(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점검
— 심사 후 청구내역 중 미지급 건을 구분하여 심사 내역을 확인한다.
․ 미지급 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지급대상자 구분오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비용 불일치
○ 심사 후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 통보된 건은 다시 보완하여 월별(월 단위 청구)로 청구한다.
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통보
○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를 출력하여 송부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서식 2종
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 일반대상자
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기재사항
․ 접수번호, 지급차수, 심사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청구․심사․지급결정사항
․ 미지급 사유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송부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 주소지로 우편발송
— 공단 홈페이지로 송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지급내역 수시조회
— 서면 통보 :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 출력 → 우편발송
다. 지 급
○ 지급절차
○ 공단은 지급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의 대표계좌로만 입금한다.
— 지급계좌에는 일반대상자는 “의사소견서”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사소견서(의료)”로 통장에 인자됨
※ 반송된 건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다시 원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지급
〔 별지 제 호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페이지: /
장 귀하 요양기관기호 : 접수번호 : 지급차수 : 담당자 : 전화번호:
연번 |
발급의뢰서 관리번호 |
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발 급 일 |
대상자 구 분 |
청 구 사 항 |
심 사 결 정 사 항 |
미 지 급 사 유 | ||||||||||||||||||||||||
총 액 |
본 인 부담금 |
청구액 |
총 액 |
본 인 부담금 |
청구액 | |||||||||||||||||||||||||||
합계 |
구 분 |
건수 |
총 액 |
본인부담금 |
청 구 액 |
미지급사유 | ||||||||||||||||||||||||||
건수 |
금액 | |||||||||||||||||||||||||||||||
청구사항 |
||||||||||||||||||||||||||||||||
심사결정 |
||||||||||||||||||||||||||||||||
지급 내역 |
심사결정일자 |
은 행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
구분 |
지급일자 |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
원 천 징 수 세 액 |
환 수 정 산 금 |
절사금액 |
증감액계 |
송 금 액 | |||||||||||||||||||||||||
세액계 |
소득세 |
주민세 |
가 |
나 |
다 | |||||||||||||||||||||||||||
※ 본 심사․지급 결정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200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
뒷면
심사․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 안내
○ 미지급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지급대상자 구분오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비용 불일치 ○ 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액(과표)을 기준으로 우리공단이 원천징수한 세액(대상기관만 해당) - 소득세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주민세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원천징수 업무 : 개인이 설립한 요양기관(법인설립 요양기관, 보건소 제외)에 대한 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 시 소득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환수정산금 :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의뢰한 금액 중 지급액과 전산상계한 금액(초심, 재심, 실사환수금액, 기타) - 가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와 같은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공단지급액과 환수정산금의 차액이 됨. - 나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가 다른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각각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되 원천징수세액 표기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차감으로 표기하며, 지급조서에서는 과년분의 경우 세액 환급으로 표기 - 다 : 과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수정산금 ○ 절사금액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사소견서 발급(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서별로 단수 처리한 금액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 호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 결정통보서
페이지: /
장 귀하 요양기관기호 : 접수번호 : 지급차수 : 담당자 : 전화번호:
연번 |
보장기관 기호 |
발급의뢰서 관리번호 |
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발 급 일 |
대상자 구 분 |
청 구 사 항 |
심 사 결 정 사 항 |
미 지 급 사 유 | |||||||||||||||||||||||||||||||||||||||
보장기관 명칭 |
총 액 |
본 인 부담금 |
청구액 |
총 액 |
본 인 부담금 |
청구액 | ||||||||||||||||||||||||||||||||||||||||||
합계 |
구 분 |
건수 |
총 액 |
본인부담금 |
청 구 액 |
미지급사유 | ||||||||||||||||||||||||||||||||||||||||||
건수 |
금액 | |||||||||||||||||||||||||||||||||||||||||||||||
청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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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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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내역 |
심사결정일자 |
은 행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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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일자 |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
예탁부족 미지급금 |
원 천 징 수 세 액 |
환 수 정 산 금 |
절사 금액 |
당 차 수 실지급액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
송 금 액 | |||||||||||||||||||||||||||||||||||||||
세액계 |
소득세 |
주민세 |
가 |
나 |
다 | |||||||||||||||||||||||||||||||||||||||||||
지급 차수 |
해 당 시․도명칭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지급결정사항 |
예탁부족 미지급금 |
당 차 수 실지급액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 ||||||||||||||||||||||||||||||||||||||||||
건 수 |
총 액 |
본인부담금 |
청구액 (기관부담금) |
절사 금액 |
건수 |
기관부담금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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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심사․지급 결정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한함.)
200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
뒷면
심사․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 안내
○ 미지급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지급대상자 구분오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비용 불일치 ○ 예탁부족 미지급금 : 당차수 지급결정액 중 해당 시․도의 예탁금 잔액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 ○ 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액(과표)을 기준으로 우리공단이 원천징수한 세액(대상기관만 해당) - 소득세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주민세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원천징수 업무 : 개인이 설립한 요양기관(법인설립 요양기관, 보건소 제외)에 대한 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 시 소득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환수정산금 :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의뢰한 금액 중 지급액과 전산상계한 금액(초심, 재심, 실사환수금액, 기타) - 가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와 같은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공단지급액과 환수정산금의 차액이 됨. - 나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가 다른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각각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되 원천징수세액 표기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차감으로 표기하며, 지급조서에서는 과년분의 경우 세액 환급으로 표기 - 다 : 과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수정산금 ○ 절사금액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사소견서 발급(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서별로 단수 처리한 금액 ○ 당차수 실지급액 :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 예탁부족 미지급금 - 원천징수세액 - 절사금액 - 환수정산금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 예탁금 잔액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이전차수 미지급금 중 당차수 지급금액 ○ 송금액 : 당차수 실지급액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 지급차수 : 지급결정한 차수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 시 ⇒ 시도별 지급차수란에 이전 지급차수 표기 ○ 총액 : 심사결정한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청구액(기관부담금) +절사금액 ○ 기관부담금 : 심사결정한 보장기관 부담금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관리번호: | |||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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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 부담금 |
□ 일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1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상기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분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 년 월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
※ 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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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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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
건강보험 요양기관기호 |
전화번호 |
주 소 (E-mail) | ||||||
○ 발급비용 청구현황 | |||||||||
총 발급건수 |
①발급비용 총금액 |
②본인부담금 |
③청구금액 | ||||||
(원) |
(원) |
(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합니다.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ㆍ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첨 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1부.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 |||||||||
작성 방법 |
① 발급비용 총금액: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 수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③ 청구금액: 공단부담금으로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비고: 청구금액은 건강보험급여비용 지급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구비서류] (제2쪽)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연번 |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 |
발급일 |
대상자구분** |
본인 부담율 |
발급비용(원) | ||||
총금액 |
본인 부담금 |
청구금액 | |||||||
관리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리번호: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대상자 구분 : ①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대상),
②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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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