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아파트 콘크리트의 신축과 균열, 각종 배관의 파열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관리주체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폭설이 자주 내린데다 혹한까지 겹쳐 예년에 비해 해빙기 안전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 순천시 M아파트는 건물 벽면과 옹벽 일부에 금이 간 상태에서 이곳에 스며들어 얼었던 물이 녹을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북구 H아파트도 지난 93년 인근의 아파트 공사장 터파기 공사로 인해 벽체에 금이 가는 등 지난 97년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보강공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해빙기를 앞두고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최근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갔으며 전국 시·도에서도 지난달 중순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안전관리) 및 제4조의 3(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석축·옹벽·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을 점검하고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각 구청에 보고토록 지도·감독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해빙기에 특히 중점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유무 ▲지반 침하 및 융기현상 유무 ▲배면토의 침하와 침수 및 배수구멍의 막힘 유무 ▲옥상물탱크 등 과하중 유무 ▲담장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각부의 균열·누수·결로 등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유무 ▲구조물의 콘크리트 표면과 철근의 부식 상태 ▲하수구나 상수도의 누수 여부 등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축대·옹벽의 균열 발생 및 변형과 상수도관 동파 등으로 인한 지반약화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는 폭설과 혹한으로 아파트에서 수도관·수도계량기 동파 등 각종 사고가 급증했다.”며 “아파트 관리주체는 ▲외부에 노출된 도시가스배관, 수도관, 소화배관 등의 각종 배관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박락 위험 여부 ▲공동우수관의 배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호 기자>